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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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포일시
| 2019. 12.6(금) 총 25매(본문2)
| 담당 부서
| 자동차운영보험과
| 담 당 자
| ∙과장 이중기, 사무관 노경우, 주무관 이선학 ∙☎ (044) 201-3858, 3859
| 보 도 일 시
| 2019년 12월 9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12.8(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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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교환 등 단순 소모품을 교환할 때는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가 완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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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 ㅇ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했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ㅇ 이로 인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 ㅇ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었다. □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ㅇ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중『작은기업 현장공감 규제애로 개선방안』에 포함되어 추진되었으며, 자동차정비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이중기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자동차정비업계와의 정기적인 소통을 통하여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련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2. 제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안건 별첨3. 끝.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노경우 사무관(☎ 044-201-385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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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 | |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 (생 략) | 제134조(자동차정비업자의 사후관리등) ① (현행과 같음) | ②정비업자는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점검ㆍ정비견적서와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자동차점검ㆍ정비명세서를 발급하고, 제1항제2호의 사후관리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점검ㆍ정비견적서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 ②-------------------------------------------------------------------------------------------------------------------------------------------------.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않을 -------. 가.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나. 제13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하는 경우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 각 호 1. 오일의 보충ㆍ교환 및 세차 2. 에어크리너엘리먼트 및 휠터류의 교환 3. 배터리ㆍ전기배선ㆍ전구교환(전조등 및 속도표시등을 제외한다) 기타 전기장치(고전원전기장치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4. 냉각장치(워터펌프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5. 타이어(휠얼라인먼트는 제외한다)의 점검ㆍ정비 6. 판금ㆍ도장 또는 용접이 수반되지 않는 차내설비 및 차체의 점검ㆍ정비. 다만, 범퍼ㆍ본넷트ㆍ문짝ㆍ휀다 및 트렁크리드의 교환을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