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정       관



[2020 .  02 .  20 .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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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정       관

2000.02.15 제정/ 2002.12.10 변경/ 2007.04.19 변경

2009.07.23 변경/ 2011.04.05 변경/ 2016.03.03. 변경

2020.02.020. 변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조합은 자동차 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기술의 향상 발전과 자동차전문정비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조합원 상호간의 협력 체제를 견고히 하여 긴밀한 협조와 친목을 형성하며 자동차전문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현대화를 위한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하여 공익성 구현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와 명칭)

본 조합은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의한 “충청북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이하”조합“)이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 

본 조합의 주사무소는 충청북도 청주시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자동차 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향상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와 통계자료의 수집 및 홍보활동.

  2. 조합원 및 종사원의 교육 또는 훈련.

  3. 조합 임직원의 자질과 사무 향상을 위한 교육.

  4. 조합원 상호간의 협력체제 유지와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5.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금융 알선과 설비 및 공동이익을 위한 구매 알선사업.

  6. 자동차 정비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지도와 불법정비 지도감독 등의 업무 

  7.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점검정비 견적서 및 점검정비 명세서(2020.02.20.변경)의 제조 및 공급.

  8. 관계 관청이 위임 또는 지시, 위촉하는 사업.

  9. 자동차 정비 업무에 관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및 건의

  10.정부 시책 추진을 위한 보험 등 각종 사무

  11.조합의 위상정립과 이미지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12.기타 본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제5조(조직) 본 조합은 조합 업무의 효율성과 원활한 조합원 관리를 위하여 지역별 회원 수에 준하여 지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지도. 감독. 조사) 본 조합은 지회 또는 조합원에 대한 지도. 감독. 조사하며 필요한 경우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7조(제 규정) 본 조합은 조합 업무 및 정관 이행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제 규정을 별도로 제정 운영한다.




제2장  조 합 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본 조합의 조합원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3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전문정비업    자로서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한 자로서 본 조합에 가입한 자로 한다.

②조합원으로서 대표자가 1인 이상인 경우는 그중 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 본 조합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조합에서 행하는 일체의 대표권 행사는 동신고자로 한다.

③조합원이 1개 이상의 업체를 운영한때는 그 이외의 대표권은 당해 업체의 정비 책임자가 대표권을 대신 행사 할 수 있다.


제9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이 정관과 규정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갖는다. 다만 조합원이 그 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권리가 휴업기간 동안 정지된다.

  1.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    

  2. 임원선출에 있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에 건의 및 청원.

  4. 조합의 복지 및 편의시설 이용.


제10조(조합원의 의무)

①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과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2. 총회에서 정한 조합비의 납부

  3. 조합의 제반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

  4. 관할 관청의 위임 또는 지시사항 이행.

  5. 조합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지시사항의 이행.

②조합원이 휴업을 한 때에는 제1항2호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조합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③조합원이 사업정지 1개월 이상일 경우 그 기간 동안 휴업으로 한다.


제11조(조합원의 가입 등)

①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조합은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가 자동차전문정비업계의 위상을 현저히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징계)

①조합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 처분 할 수 있다.

  1. 조합의 업무 수행을 방해한 때.

  2. 자동차전문정비 업계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합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조합 또는 조합원 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4.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5. 정관 및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7. 관계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8. 조합원의 협력체제(협동)를 현저히 저해할 때.

  9. 자율지도원의 정당한 지시를 불응할 때.

②조합원은 징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다

③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이사회의 구성원이 징계 대상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회 또는 이사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징계는 제명, 직위해제, 정권, 견책으로 한다. 단, 제명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며, 정권은 회의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의 정지를 말하며, 견책은 경고를 말한다.

  2.1항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관계관청에 그 조합원에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건의 할 수 있다.

  3. 직위해제는 임원에 해당한다.


제14조(조합원의 자격상실)

①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제명처분을 받았을 때. 

  2. 관할 관청에 그 업을 폐업신고를 하였을 때.  

  3. 조합을 탈퇴하였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이 상실하였을 때에는 기 납부한 기금성격의 납입금 등은 조합의 운영

으로 소모한 비용과 미납금 등을 정산하고 당해 연도 해당 월 결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잔여금을 반환한다.

단, ①항 1호는 제외한다.


제15조(징계절차, 방법 등)

①징계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

②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지역 운영위원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징계를 요구 할 수 있다. 다만, 징    계 종류 중 견책에 해당 할 경우 당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③조합은 징계를 할 경우 당사자를 이사회에 출석시켜 청문을 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구성) (2020.02.20.변경)

①본 조합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은 4인(수석부이사장 1인)으로 한다 

  3. 이사는 조합원 30명당 1인을 둔다. (단, 이사장, 부이사장은 별도로 한다.)  

     단, 30명초과시는 과반 수 이상일 경우 추가 1인의 이사를 둘 수 있다.

  4. 감사 2인

②이사장은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17조(임원의 선출) (2020.02.20.변경)

①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출(선임)한다.

  1.이사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부이사장은 이사장이 추인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3.이사는 각 지회에서 추천하여 조합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회장은 각 지회에서 선출하되 조합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②임원이 임기 중에 조합원의 대표자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직이 자동적으로 상실된다.

③제①항1호의 선출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④조합원이 2개 이상 사업장의 운영 시, 타 시.도에 1개 이상의 사업장이 존재 시 조합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    원의 임기 중 사유 발생 시는 그 직이 자동 상실 되고, 즉시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2020.02.20.변경)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단, 임기는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없다.

  3.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 또는 재임에 제한이 없다.

  4.부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또는 재임에 제한이 없다.

 ②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7조 임원의 선출 방법에 의하여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에도 한 번의 임기로 본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이사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 업무를 총괄한다. 

  2. 제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의 결원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업무를 분담할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감사는 법률로 정해진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며 조합의 재산 및 업무 집행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보수) (2020.02.20.변경)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 및 부이사장은 별도 규정에 의하여 정액 활동비를 지급 한다.


제21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심신의 장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되었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총회의 해임결의가 있었을 때.

  5. 중대한 과실 및 고의로 인하여 조합에 재정적 손실을 입혔을 때.


제22조(임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 및 감사는 조합내의 임,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23조(고문)

①이사장은 조합 업무에 자문을 받기 위해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업계 또는 자동차 정비사업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이사장이 추대 또는 위촉한다. 단 명예직으로 한다.

③고문은 조합의 자문에 응하고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24조(회의 구분) 조합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한다. 단, 제 4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5조(총회)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한다.

③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총회 구성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3. 이사회의 의결이 있을 때

④ 제③항 제2호 내지 제3호의 요구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을 하지 아니할 때는 부이사장이 소집하고 당해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6조(총회의 소집 절차)

①총회의 소집은 7일 이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일시, 장소를 기재한 사항을 총회 구성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소집통지의 방법은 서면, 전자메일, SNS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2020.02.20.변경)

②이사장은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거나, 총회의 목적사항이 긴급할 경우에는 ①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서면 의결로 대체 할 수 있다. 단, 임시 총회에 한한다. (2020.02.20.변경)

본 조합의 이사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2020.02.20.신설)


제27조(총회의 의결사항)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가입비, 특별조합비에 관한 사항.

  6. 조합의 해산에 관한 사항

  7.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8. 기타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8조(총회의 의결방법)

①총회는 구성원의 과반 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정관의 변경 조합의 해산 및 이사장의 해임은 총회 구성원의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결권을 갖는다.

④이사장 선출은 총회 구성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의 득표자로 한다. 단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감사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2020.02.20.변경)


제29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본 조합의 총회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2020.02.20.변경)

  1. 조합의 이사

  2.각 지역(지회)의 대의원

  ②본 조합 각 지역(지회)의 대의원은 각 지역에서 선출된 자로서 그 수는 지역별 조합원 수의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되,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각 지역 조합원 20인당 1인의 비율로 한다(다만, 20명 초과시는 과반수 이상일 경우 추가 1인을  둔다).

  ③ 본 조합의 임원은 대의원 및 다른 대의원의 대리인이 될 수 없다. (2020.02.20.신설)


제30조(총회의 안건)

총회에서는 제26조 ①항에서 통보한 사항(2020.02.20.변경)만을 의결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중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31조(대의원의 임기) (2020.02.20.변경)

대의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당해 대의원이 참석한 정기총회에서 다음에 정기총회에 참석할 대의원이 선출되기 전 만료되는 경우 선출될 때까지로 연장한다. 다만, 총회 개최 전 결원이 되었을 때에는 새로 선출한다. 대의원은 연임 또는 재임할 수 있다.

 

제32조(대리권)

①대리권 행사는 구성원 이외의 조합원에 한하여 그 대리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한다.

②총회 구성원의 대리인은 총회 개최 하루 전에 이사회 구성원의 대리인 (운영위원)에 한하여 개최 당일까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대리권은 총회에서 출석은 인정하고 발언권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으며 이사회에서는 발언권, 의결권을 갖는다.


제33조(의사록)

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의 서명 또는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출석인원   3. 목적사항   4. 경과 및 결과


제34조(이사회)

①이사회는 제16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②사안에 따라 고문을 출석 시킬 수 있다

.

제35조(이사회의 소집절차) (2020.02.20.변경)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로 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이사장은 이사회 7일전에 목적사항,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 소집을 통지하여야 한다. 소집통지의 방법은 서면 또는 유선,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36조(이사회 의결사항) 다음 각 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0.02.20.변경)

  1. 총회의 위임받은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사항.  

  3. 이사장을 제외한 결원 임원의 선출.

  4. 조합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5. 정관에서 위임한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6.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7.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

  8. 자산의 차입과 그 상환 방법. 

  9. 기타 이사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7조(이사회 의결방법)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2020.02.20.변경)

③의장은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


제5장  회 계(재정)


제38조(재정)

①본 조합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충자산으로 구분 관리하고 조합의 운영비는 가입비, 조합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사업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39조(자산의 구분)

①자산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기본 자산은 부동산 및 주요 동산으로 한다.  

  2. 보충자산은 그 외의 자산으로 한다.

②매년 말 자산 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계획 및 예산)

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은 정기총회에서 의결 한다.

 

제41조(결산)

①조합의 결산은 사업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결산을 종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수입, 지출결산서, 대차대조표, 자산목록을 첨부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총회 개최 10일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감사는 ①항의 감사서류를 제출 받았을 때는 지체없이 감사하고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서 감사 의견을 보고 하여야 한다.

③이사장은 감사를 마친 후 결산보고서에 수입, 지출 결산서, 대차대조표, 자산목록을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특별회계) 

이사장은 조합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별도로 특별회계를 운영할 수 있다. 이에 필요한 규정은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6장 자율지도 위원회


제43조(자율지도 위원회)

①본 조합은 정관 제4조 6호의 조합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자동차 정비질서 확립과 정비업의 건전한 발    전을 도모하며, 자동차관리 법령에 규정한 자율지도를 위하여 자율지도 위원회를 둘수 있다.

②이사장은 자율지도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자율지도 위원회는 이사장이 조합임원, 조합원 중에서 10명이내로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면 한다.

④자율지도 위원의 임기는 제18조의 임원의 임기로 한다.

⑤자율지도 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약간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자율지도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율지도원을 둔다.

⑦자율지도 결과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건의 또는 고발을 할 수 있다.



제7장 분과위원회


제44조(분과 위원회)

①본 조합은 조합의 목적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제24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기술교육 분과 위원회.   2. 경영 자문 분과 위원회.   3. 사업 분과 위원회.   4. 기타 분과 위원회.

②분과위원은 해당분야에 지식과 경험 및 덕망이 있는 조합원 또는 조합원 이외의 자로서 약간명 이내로 한다.

③분과 위원회는 비 상설기구로 운영하며 부이사장이 위원장이 된다.

④분과위원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의 지시, 위임된 사항을 심의한다.

⑤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제18조의 임원 임기에 준한다.

⑥분과위원은 이사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면 한다. 단, 사업 분과위원은 각 시.군 지회장으로 한다.    

⑦분과위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활동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장 사 무 국


제45조(사무국)

①조합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

②사무국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의한다.



제9장 점검, 정비 견적서 및 점검정비 명세서의 제조 공급


제46조(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 제조 등) (2020.02.20.변경)

①조합은 책임정비 구현과 자동차 정비 사후보증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점검. 정비 견적서 및 점검.정비 명세서를 제조 공급한다.

②점검. 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고객에게 교부하고 1부는 조합원이 1년간 보관한다.

③점검. 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조치를 건의 할 수 있다.

④조합은 조합원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점검. 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를 교부할 때에는 소정의 비용을 수납할 수 있다.



제10장 정관변경


제47조(정관변경)

①정관변경은 제27조 제1항에 의거 총회를 거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관할 관청으로부터 정관 변경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11장 해산 및 청산


제48조(해산)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 해산한다.

  1. 조합의 존속이 필요치 않다는 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관할 관청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제49조(청산)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할 때는 해산 당시의 조합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의결이 있을 때는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 할 수 있다.


제50조(잔여 재산의 처분)

조합의 해산으로 잔여 재산을 처분할 때는 청산인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총회가 의결하고 충청북도지사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경과규정)

①이 정관 이전에 (사)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정관 및 지부 운영 세칙에 의해 가입한 자는 이 정관에 의하 여 본 조합에 가입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정관 이전에 (사)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 정관과 충청북도지부 운영 규정, 지부운영 세칙에 의하여 집 행된 자산은 본 조합이 승계한다. 

③이 정관 이전에 (사)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 정관과 충청북도지부 운영 규정 및 세칙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출된 격으로 본다. 다만 임원의 임기는 구 정관에서 잔여임기로 한다.

④이 정관 이전에 (사)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 정관과 충청북도지부 운영규정 및 세칙에 의거 의결된 사항과 각종 사업과 처분 또는 일체의 제반 행정업무등은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또는 처분한 것으로 본다

제3조(준용) 이 정관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는 지회에서는 이 정관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제4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0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04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7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3월 03일(총회 의결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8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6월 02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