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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연합회장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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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1건 조회 68회 작성일 24-09-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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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연합회장 선거 공고문>

9대 연합회장 선거 공고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9대 연합회장 선거의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9

 

1. 선출대상 및 임기

연합회 제9대 연합회장 선출

❍ 선출대상 연합회장 1

❍ 임 기 : 2025. 01. 01 ~ 2027. 12. 31 (3)

2. 입후보 자격

❍ 선거 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필하고연합회 회원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본인(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년 이상 경영한 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상의 대표자에 한함)

❍ 입후보자는 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 5년 이상 경영에 대하여 도조합에서 확인서(조합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그 집행이 확정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일시 : 2024. 10. 8. () 14:00

4. 선거장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의실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A동 905(우림라이온스밸리)

전화 : (02)6670-5333

5. 후보등록

❍ 후보등록기간 2024년 9월 20() 09:00

~2023년 9월 26() 17:00 (5일 간) <공휴일제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감일은 17시까지]

 

❍ 등 록 처 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02-6670-5333)

❍ 기호부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에 의해 부여

❍ 제출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 1.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

(필수)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년 이상 경영에 대하여 도조합에서 조합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서식의 조합원 확인서’)

3. 주요 경력(조합가입 등및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 1.

4. 출마에 대한 소견서(A4용지 5매 이내) 1(파일을 첨부한 USB제출)

5. 여권사진 2※ 최근 3개월 내 촬영

6.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7. 임원사임서(현직 연합회 감사에 한함) 1.

8. 기탁금 납입 증명서 1※ 금융기관발행 기탁금 입금표

9. 서약서 1.

10. 후보자 명의 통장 사본(기탁금 반환용) 1.

11. (선택사항)유권자(선거권자)에게 배포할 홍보물(자유형식) 1.

(파일을 첨부한 USB제출)

❍ 접수방법 후보등록자 본인이 연합회 방문하여 제출(접수)만 가능하며등기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제출은 불가함

연합회 사무처에서는 연합회장 후보 등록 제출서류 일체를 받은 후, 접수증을 발급한다.

6. 기탁금 납입 방법 및 반환 조건

❍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 하는 계좌에 20,000,000원의 기탁금을 납부

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11-958713(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 규정 적용

❍ 후보자의 개인 선거비용은 각 후보자가 부담한다.

❍ 후보자의 기탁금은 후보자의 홍보유인물위원의 출장비총회 및 위원회 개최비용 등 선거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 후보자가 납부한 전체 기탁금에서 선거에 소요된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기탁금을 전체 후보자로 안분하여 후보자에게 배당해야 할 기탁금(이하배당기탁금이라 한다)을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투표에서 5표 미만 득표한 후보자의 배당기탁금은 연합회 자산으로 귀속한다.

2. 투표에서 5표 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배당기탁금은 회장 선출 후 15이내에 후보자 및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 회장 후보를 등록한 자가 투표실시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한 경우, 투표결과 당선인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위원회가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7. 선거운동 기간

❍ 거운동 기간 : 개별 후보등록 후로부터(2024년 9월 20() 09:00~) ~ 2024년 10월 7() 24:00까지(공휴일포함)

❍ 모든 유권자(선거권및 출마자(후보자)는 2024년 10월 8(00:00 투표 시까지 모든 선거운동<전화(문자메시지 포함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포함), 모바일 기기활용 등>을 할 수 없으며임원선거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입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8. 선거운동방법

선거벽보(홍보물부착 게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규격에 따름

부착(게시)장소 연합회 홈페이지 및 시도조합 홈페이지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및 컴퓨터 통신(모바일기기전자우편포함)

선거공보(선거홍보물) / (출마에 대한 소견서 (A4용지 5매 이내인쇄물의 배부

유권자(선거권자)에게 배포할 홍보물(자유형식) : 후보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 심의하여 배포.

선거인의 호별방문

❍ 입후보자나 선거인(투표권자및 제삼자 모두 1인 5만원(총 5인 이하)까지 향응 제공 가능,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모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선거동행자 2인까지 가능(선거권자 및 협력업체 임·직원 제외)하며 선거동행자 2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9. 선거운동의 제한

❍ 입후보자가 후보 등록 이후입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입후보자 외에는 전화 및 컴퓨터 통신(모바일 기기 활용 포함)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 무효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사전 선거운동 금지)회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0. 소견발표 시간

❍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임시총회 시 회장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에게 감사출마에 대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10분 이내로 부여함(10분 이내 자유형식)

❍ 질의응답 일체 없음(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에 고지함)

11. 투표방법(당선인의 결정) *과반수 이상 득표 : 10

❍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됨에 따라 선거인(투표권자) 1인이 입후보자 1인을 기표해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 순위 2인이 결선투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고 입후보자 3인 이상이 동수인 경우동수 득표자 전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재결선 투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또한 재결선 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고 1위 득표자 1, 2위 득표자 동수 2인 이상인 경우, 2위 득표자 동수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중간 투표하여 최다득표자 1인을 결정하고(중간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로 1인을 결정한다), 추가 중간투표 결정자(2위 득표자)와 1위 득표자 1인을 대상으로 최종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최종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반 투표 없음)

❍ 1차 투표 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상황에서 5표 미만 득표자 (기탁금 반환 미 해당자)는 중간투표 또는 결선투표에서 제외한다

▶ 이와 관련하여투표하기 전에 위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입후보자들에게 충분히 이해하였고 확인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음

12. 선거권자 연합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

13. 기타사항

 투표 시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권자의 휴대폰카메라 소지 유무(반입금지) 검사하기로 함.

❍ 위 선거관리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 입후보자 전원은 기호추첨 및 선거 주의사항 등 전달을 위하여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24년 9월 26() 17:00까지 연합회 사무처로 집결.

❍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명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교부의무 있음(입후보자 후보등록 시 선거인명부를 교부하며 입후보자들에게 후보등록 마감일(24. 09. 26.)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됨을 설명하기로 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연합회 사무처로(02-6670-5333) 문의

후보자 등록선거인명부 열람 및 교부각종 위반행위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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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대 연합회장 선거 관련 규정-

 

임시총회 일시·장소

❍ 일시 2024년 10월 8() 14:00~

❍ 투표장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의실

2. 선거일공고

❍ 2024년 9월 6(금요일)

3. 선거공고

❍ 선거공고 2024년 9월 9() 09(5일간 이상) <09. 09.() ~ 09. 13()>

❍ 공고방법 조합으로 공문 발송 및 연합회 홈페이지 게시

4. 피선거권(입후보자격)

❍ 선거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필하고연합회 회원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 본인(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년 이상 경영한 자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상 대표자에 한함)

❍ 입후보자는 각 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 5년 이상 경영에 대한 증명서류로 시도조합에서 확인서(조합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이 확정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5. 후보등록

❍ 후보등록기간 2024년 9월 20() 09:00

~ 2024년 9월 26() 17:00 (5일간) <공휴일제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감일은 17시까지]

❍ 접수장소 연합회 사무국

* 연합회 현 임원(회장감사당연직 이사)이 연합회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후보등록)하면 후보 등록일로부터 확정일까지 연합회의 제반 업무를 중지한다.

❍ 후보등록 방법 후보등록자 본인이 직접 연합회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등기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제출은 불가함

연합회 사무국에서는 연합회장 후보등록 제출서류 일체를 받은 후접수증을 발급한다.

❍ 후보등록 마감일 : 2024년 9월 26() 17

마감일 16:00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입후보자 전원이 연합회에 집결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호 추첨 실시선거운동 중 주의사항 등을 받음.

6. 후보등록 서류

❍ 후보등록 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 1.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

(필수)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년 이상 경영에 대하여 도조합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조합원 확인서)

3. 주요 경력(조합가입 등및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 1.

4. 출마에 대한 소견서(A4용지 5매 이내) 1(파일을 첨부한 USB제출)

5. 여권사진 2※ 최근 3개월 내 촬영

6.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7. 임원사임서(현직 연합회 감사에 한함) 1.

8. 기탁금 납입 증명서 1※ 금융기관발행 기탁금 입금표

9. 서약서 1.

10. 후보자 명의 통장 사본(기탁금 반환용) 1.

11. (선택사항)유권자(선거권자)에게 배포할 홍보물(자유형식) 1.

(파일을 첨부한 USB제출)

7. 선거운동기간

❍ 개별 후보등록 후(2024년 9월 20() 09:00~ )로부터

~ 2024년 10월 7() 24:00까지(공휴일 포함)

❍ 모든 유권자(선거권및 출마자(후보자)는 2024년 10월 8(00:00 투표 시 까지 모든 선거운동<전화(문자메시지 포함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포함), 모바일 기기활용 등>을 할 수 없으며임원선거규정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입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8.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인명부 작성 : 2024년 9월 3(작성

❍ 선거인명부 작성제출 : 2024년 9월 4() - 선거관리위원회

❍ 후보등록 마감일(2024. 09. 26.() 17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이후 선거일(투표일)까지 선거인명부를 변경할 수 없다.

후보등록 시 등록에 관한 변동사항을 고려하여 입후보자 후보등록 시 선거인명부를 교부하며 입후보자들에게 후보등록 마감일(24. 09. 26.) 선거인명부가 확정됨을 설명하기로 함

❍ 국가 특별재난(코로나19 )에 선거권피선거권자가 해당될 경우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라도 투표권을 위임장을 소지한 당해조합의 부이사장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다.

이 경우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투표개시 선언 전()까지 제출한다.

 또한선거인명부 확정 후후보자 전원에게 선거인명부에 대해 확인하고이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

9. 입후보자 기호부여 방법

❍ 연합회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후보등록 마감 후선거관리원회에서(후보등록마감일)추첨에 의해 부여하기로 함-2024년 9월 26() 17:00 (3차 선거관리위원회)

10. 소견 발표 시간

❍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임시총회 시 연합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에게 연합회장 출마에 대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10분 이내로 주기로 결정함(10분 이내 자유형식)

❍ 질의응답 일체 없음(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에 고지하기로 함)

11. 투표방법(당선인의 결정) *과반수 이상 득표 : 10

❍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됨에 따라 선거인(투표권자) 1인이 입후보자 1인을 기표해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 순위 2인이 결선투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고 입후보자 3인 이상이 동수인 경우동수 득표자 전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재결선 투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또한 재결선 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투표결과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고 1위 득표자 1, 2위 득표자 동수 2인 이상인 경우, 2위 득표자 동수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중간 투표하여 최다득표자 1인을 결정하고(중간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로 1인을 결정한다), 추가 중간투표 결정자(2위 득표자)와 1위 득표자 1인을 대상으로 최종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최종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반 투표 없음)

❍ 1차 투표 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상황에서 5표 미만 득표자 (기탁금 반환 미 해당자)는 중간투표 또는 결선투표에서 제외한다

▶ 이와 관련하여투표하기 전에 위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입후보자들에게 충분히 이해하였고 확인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음

12. 선거운동의 제한

❍ 입후보자가 후보 등록 이후입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입후보자 외에는 전화 및 컴퓨터 통신(모바일 기기 활용 포함)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 무효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사전 선거운동 금지)회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선거운동(방법)

선거 벽보(홍보물부착 게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규격에 따름

부착(게시)장소 연합회 홈페이지 및 시도조합 홈페이지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포함)

선거공보(선거홍보물) / (출마에 대한 소견서 (A4용지 5매 이내인쇄물의 배부

유권자(선거권자)에게 배포할 홍보물(자유형식) : 후보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 심의하여 배포.

선거인의 호별방문

❍ 입후보자나 선거인(투표권자및 제3자 모두 1인 5만원(총 5인 이하)까지 향응 제공 가능, 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 모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선거동행자 2인까지 가능(협력업체 임·직원 및 선거권자 제외)하며 선거동행자 2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14. 선거 홍보물 게시 방법

❍ 후보등록을 마감한 후연합회 사무국에서 선거홍보물을 제작하여 연합회 홈페이지 및 각 시도조합에 공지하고 홍보물 내용에는 사진후보 기호, 성명소속업체명주요 이력출마 소견만을 기록하기로 함

❍ 입후보자는 후보 등록 시 유권자(선거권자)에게 배포할 홍보물(형식) 제출할 수 있으며 홍보물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배포할 수 있다.

15. 서약서 제출

❍ 후보등록 시 입후보자의 서약서(공명선거결과승복)를 제출하도록 하며 서약서 내용에 1차 투표에서 5표 미만 득표한 후보자회장후보를 등록한 자가 투표실시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한 경우투표결과 당선인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위원회가 후보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

 위와 같은 기탁금 미반환 사항이 있을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반환하지 않기로 의결함.

16. 부정선거 및 당선 무효

 (사전선거운동 금지연합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 등록을 하기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후보자연합회 또는 제삼자가 본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가 발견된 때에 위원회는 심의의결에 의거 후보 등록 취소 및 당선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 당선인이 선거일 또는 임기 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투표 시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권자의 휴대폰카메라 소지 유무(반입금지) 확인하고 기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지 못하도록 함.

❍ 사전선거운동 금지 및 부정선거 운동 해당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 제한 내용 참조

▶ 부정선거 및 당선무효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17. 당선 유·무효에 대한 이의 신청

❍ 당선 유 ․ 무효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해서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증빙자료 포함)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결정한다.

18현직 시·도 조합 이사장이 입후보한 경우 투표권 부여 여부(선거권)

·도 조합 이사장 선거인 경우 투표권 부여 여부(선거권)

❍ 현직 이사장이 입후보한(도조합 이사장 선거인경우에는 합회 정관 제24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투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대리인은 당해 조합의 부이사장으로 한다.

▶ 대리인 자격

대리인은 당해 조합의 부이사장으로 한다.

-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해 조합의 부이사장 1명으로 한정)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미리 연합회에 제출

<* 후보 등록 마감일인 2024. 09. 26.() 17:00까지 제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① 위임장(첨부자료)

② 당해 조합 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의 당해 조합 임원증명 서류)

③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 시도조합 이사장이 해당조합의 선거로 인하여 회장선거 후보등록 마감 후에 업무중지(정지)’인 경우연합회장 거일인 24. 10. 08.() 업무복귀(대표권 복귀)되는 이사장은 선거인명부에 등록함(이사장 선거권 있음)

❍ 시도조합 이사장이 해당 조합의 선거로 인하여 연합회장 선거 후보 등록 마감일 후에 이사장 사퇴인 경우에 연합회장 선거일인 24. 10. 08. () 업무복귀(대표권 복귀)되지 않는 이사장은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없음(이사장은 선거권이 없으며 대리인을 선거인명부에 등록함)

❍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이후 선거일(투표일)까지 선거인명부를 변경할 수 없으며당해 선거에 한정하여 효력을 갖는다.

❍ 국가특별재난(코로나19 )에 선거권피선거권자가 해당될 경우에는 선거인명부가 확정된 후라도 투표권을 위임장을 소지한 당해조합의 부이사장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한다.

이 경우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투표개시 선언 전()까지 제출한다.

19. 무효 ․ 유효 투표

❍ 투표지기표란()에 기표된 것만 인정

❍ 투표지에 기표 외의 것(낙서 등)이 기재(기입)된 경우 무효표로 인정함.

❍ 이외의 무효투표 ․ 유효투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선거일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효무효 투표 예시 게시

20. 투표 참관인

❍ 감사 2인이 참관인 역할을 하기로 함

21. 투표참여

□ 지참물 신분증 유권자(선거인) 19명 전체

❍ 투표참여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만 할 수 있음(대리인 반드시 참석)

 신분증 필참 주민등록증, 면허증여권모바일 신분증(4종류실물

❍ 신분증 fax 수신, e-mail 수신핸드폰 저장본은 인정하지 않으며투표할 수 없음

22. 투표진행

❍ 투표장소투표 진행 순서

(회의장 밖에서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면)투표자 호명 ⇒ 투표장 입장 ⇒ 신분증 확인(신분증 제시및 서명부(선거인명부)서명 ⇒ 휴대폰 카메라 소지 검사반납보관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도장을 한번만 찍고 투표지를 반으로 접음⇒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 투표장 밖으로 퇴장

❍ 만약, 1차 투표 후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될 경우, 1차 투표 개표 후 10분 준비시간 후결선투표를 진행함

결선투표 준비시간 부여 : 10

- 1차 투표용지 봉인, 1차 서명부투표용지기표소투표함 정리 등

23. 선거관련 기타사항

 투표 시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권자의 휴대폰카메라 소지 유무(반입금지) 검사하기로 함.

❍ 위 선거관리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 입후보자 전원은 기호추첨 및 선거 주의사항 등 전달을 위하여 후보등록 마감일인 2024년 9월 26() 17:00까지 연합회 사무처로 집결

❍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의 교부의무가 있음(입후보자 후보등록 시 선거인명부를 교부하며 입후보자들에게 후보등록 마감일(24. 09. 26.)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됨을 설명하기로 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연합회 사무처로(02-6670-5333) 문의

후보자 등록선거인명부 열람 및 교부각종 위반행위 신고 등

붙임 : 1. 후보 등록 신청서

2. 서약서 양식

3. 위임장 양식

4. 접수증 양식

5. 후보자 사퇴신고서(사퇴서)

6. 9대 연합회장 후보 등록 접수부

7. 9대 연합회장 후보 선거운동원 등록 접수부

8. 기탁금 납입 통장 사본

9. 기탁금 정산 내역표

10. 서약서(선거인명부 확인 서약)

11. 서약서(선거운동투표방법당선자 결정방법 확인 서약)

12. 조합원 확인서(시도조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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