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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조합 제18차 이사회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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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2,975회 작성일 1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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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차 이사회의 결과 보고]

일 시: 20120627()

장 소: 조합회의실

참석자: o 이사 24명중 18명 참석

o 감사 02명중 02명 참석

1.참석자 현황

구 분

참 석 자

미 참 석 자

기 타

이 사 장

원유찬

 

 

부이사장

권순구/백승원/

나기성

 

이 사

조용철/허민수/홍원의/

김석민/유일환/김태호/

박수만/안성규/홍관표/

홍상혁/김학천/권혁주/

김진영/오병구/김연배/

남우현/권병주/김일동/

목동화/장성길/

 

감 사

이광명/김근철/

 

기타참석

진천 지회 : 정국희 (진천총무)

조합사무국: 조성웅 전무이사/이삼택 사무국장/오옥선 과장

청주 지회 : 이규세 사무국장/ 충주지회: 이재윤 사무국장

2.개회선언

전무이사:지금부터 제18차 이사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국민

의례는 생략하고 이사 18, 감사2인 출석으로 성원을 보고합니다.

 

의 장: 다시금 이사장을 역임하게 된 점에 감사하고 7대 이사장으로서 조 합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함.

 

3.보고사항

.연합회 제99차 정기이사회(2012.06.20)의 결과 보고(이사장)

.조합원자녀 학자금 신청결과 보고

1)연합회 총 14명 선정중 충북조합 2명 선정

2)청주(이상준카)/ 진천(신흥종합카)

 

4.회의.목적사항

 

20121차 사업분과위원회(2012.06.05)에서 의결 상정 안건

의 장: 사업분과위원회의 의결안으로 이 건은 백승원위원장에게 부연 설 명을 요청함.

 

백승원 사업분과위원장: 기산머플러의 지역상표승인건과 델코연장계약의

건에 대하여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를 설명하고 의견을 물음.

조합운영규정상 사무국 직원 정년을 61세에서 55세로 변경하고 필요시 연 장계약은 1년단위로 하자는 안을 제시함.

 

의 장: 일단 운영규정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혀 논의된 부분을 의 장으로서 듣지를 못한 바, 차기 이사회의에서 논의를 함이 타당함을 말하

고 지역상표승인에 관한 문제를 논의 할 것을 제안 함.

 

조용철 이사: 기산머플러의 제품이 검증된 품질인가를 물음.

 

백승원 위원장: 충주지회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바, 문제가 없음을 말하고 신한국기업과는 계약이 만료된 상태임을 설명 함.

 

권순구 이사: 기산머플러의 촉매는 신품처럼 하자가 없으며, 단가도 저렴 하고 90년대부터 청주시는 시장화 되어 있음을 설명함.

 

의 장: 사업분과위원회에서 배너광고비,하자이행보증금에 대하여는 거론 이 되지 않았고, 홀로그램 500(1장당), 지회지원금 3%가 얘기된 바, 배 너광고비는 협의후 현실에 맞게 정하고, 하자이행보증금은 300만원으로 조정하여 지역상표 승인을 함이 어떤지 의견을 물음

 

김연배 이사: 세이프카처럼 홀로그램 가격을 600원으로 맞춰야 하지 않는 지를 제안함.

 

백승원 위원장:세이프카는 오랫동안 너무 적은 가격의 홀로그램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기에 이번에 인상하였음을 설명 함.

 

홍관표 이사:전국적인 통계나 근거도 없이 이 조건으로 계약함은 차후에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설명 함.

허민수 이사:기산머플러가 충주지회와 거래를 하고 있음에 별도의 지원금 의 수령 여부를 물음.

 

백승원 위원장: 지역상표 승인계약이 없기에 지금을 받고 있지 않음을 설 명 함.

 

의 장:그렇다면 절충하여 계약기간을 일단 1년으로 하여 추이를 보고, 하 자이행보증금은 300만원, 홀로그램비는 500(1장당), 지회지원금은 총판 매금의 3%로 추진하고, 배너광고비는 전국의 예를 참고하여 그에 맞는 적 절한 광고비를 결정하여 승인함에 동의 여부를 물음.

 

이사전원: 이에 동의하여 결정함.(..)

 

의 장: 다음 안건인 델코의 연장계약에 대하여 청주시 시장점유율 60%에 육박하나 카포스 박스 공급을 하지 않는 편법으로 시장점유를 위하여 소 정의 배너광고비만을 지불하고 영업을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재계약을 포 기하여 잘못된 행위에 대하여 경고를 주고자 함에 의견을 물음.

 

김연배 이사: 연합회 차원에서 제재를 가할 수는 없는지를 물음.

 

의 장:연합회에서는 전국상표로 계약은 했지만 유통을 거부할 권리는 조 합에 있으며, 현재 연합회는 세방전지와 델코만 계약하여 저가밧데리 시 장을 조합원들이 놓치고 있지만 차후 연합회 사업분과위원회에 건의하여 저가시장도 개척하여 조합원들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계획중임을 설 명하고 델코의 재계약 포기에 대한 의견을 물음.

 

이사전원: 이에 동의하여 결정 함(..)

 

5.기타 토의사항

.이사장 취임식에 관한 건.

의 장: 이사장 취임식에 관한 건은 추후 식사를 하면서 논의 할 것을 제 안 하여 전원 동의 함.

 

.밧데리등 공동구매 활용에 관한 건.

 

백승원 위원장: 별도의 안으로 지난 사업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것 중 물 류사업을 하는 지회를 제외한 시.군지회를 묶어 공동구매 형식으로 밧데 리를 사용하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음. 더불어 로케트 밧데리에서 시.군 지회장 업소까지는 배송의 의사가 있음을 설명 함.

 

박수만 이사: 모든 조합원이 동일한 가격에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긍정적인 방법임을 설명 함.

 

허민수 이사: 제일 중요한 것은 배송의 문제인바, 어떠한 사업계획도 없 이 무작정 추진함은 염려스럽다는 의견을 제시 함.

 

의 장: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묶어 권역별로 물류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함

은 어떤지를 물음.

 

백승원 위원장: 이를 행함에는 현금담보내지는 어떤 형식이든 물류에 따 른 보증이 필요한 바, 조합의 큰 테두리 안에서 시작한 후 문제가 생길때 마다 그때그때 조합, 제조사, 지회가 협의하여 처리해 가고 외상이 아닌

현금으로 지회에서 요청에 따라 바로 송금을 받아 제조사로 입금하여 배

송을 받는 형식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

 

이광명 감사: 사업이란 답을 가지고 해도 그 답을 얻기가 힘든데 어떤 답 도 없는 상황에서 시행함은 차후 큰 손실이 따를 수도 있음을 설명하고, 특히 개인이 아닌 단체이기에 더욱 세밀한 검토를 거쳐 결론을 찾은 후에 시행함이 타당함을 설명 함.

 

조용철 이사: 현재 청주.청원지회, 충주지회에서 물류를 하고 있어 조합 원의 이익이 창출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하여 충북조합 조합원 모두가 이 에따른 혜택을 볼 수 있다면 시행함이 옳다는 의견을 제시 함.

 

오병구 이사: 조합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이라면 찬성함을 표시.

 

의 장: 이에 세밀한 검토를 통하여 단계별로 시행해 나감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물음.

이사전원: 이에 동의하여 결정 함.(..).

 

.2012년도 서울 오토서비스 전시회 참관에 관한 건.

전무이사: 충북조합에 참관버스 지원이 5대임을 설명하고 논의 배정을 요 청 함.

의 장: 청주.청원.증평 1, 진천 1,옥천1대를 배정하고 나머지 2대는 북부지역에서 상의하여 금요일까지 조합에 통보를 요청 함.

전무이사: 3회 카포스정비기능경연대회 참여선수 선발에 대하여 결정해 주기를 제시 함.

 

의 장:먼저 참석 의사가 있는 지회를 묻고 이에 청주지회에서 참여를 희 망하여 이사전원이 동의하여 금요일(29)까지 조합으로 명단을 제출키로 결정 함.

 

[조성웅 전무이사 퇴직에 대한 인사]

 

전무이사님의 인사발언 요청

 

전무이사: 저는 이 이사회가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모로 돌 봐주신 점 감사와 고마움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장마가 오고 더위 가 시작 되겠지만 언제나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빌며 가정에 화목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 장: 그동안 조합을 위하여 18년간 고생하신 조합 전무이사의 퇴직에 대하여 진정 아쉬움과 고마움을 전하며,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이사님들께 퇴직에 대한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큰 박수로 맞이하여 주시기를 당부함.

 

이사전원: 그동안 고생하셨음을 전달하고 전원 박수.

 

4.폐회선언

이상 모든 심의. 결정 후 2120분 폐회함과 별도의 협의사항을 위하여 직원들의 퇴장을 권유 함.

 

5.특별 협의사항

폐회를 마치고 전무이사 및 사무국 직원의 퇴장 후 협의사항

 

(전무이사 퇴직에 따른 예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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