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조합 제15차 이사회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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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이사회의 결과 보고]
- 일시 : 2011.7.22(금) 청주시 봉명동 신토불이 회의장
- 참석 : 이사 22명중 20명 참석 / 감사2명중 2명 참석
1.참석자 현황
구 분 | 참 석 자 | 미 참 석 자 | 기 타 |
이 사 장 | 원유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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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이사장 | 권순구/백승원/나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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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 | 조용철/허민수/김태호/ 김석민/홍원의/권혁주/ 박수만/안성규/김일동/ 홍상혁/이명구/김학천/ 이도섭/김진영/김연배/ 목동화/ | 홍관표/유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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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 사 | 이광명/김근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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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참석 | 오병구(옥천회장)/황정하(옥천총무) 우성재(단양총무) 조합사무국: 조성웅 전무이사/이삼택 사무국장/오옥선 과장 청주지회: 홍태진 사무국장 충주지회: 이재윤 사무국장 |
2.보고사항 및 의결사항
가.연합회 제89차 정기이사회(2011.07.19)의 결과 보고
1)카포스 정비 프랜차이즈 가맹점 추가 모집 결과 보고
2)연합회 직원 인사발령
가)장상영 전무: 건강악화로 인한 사임
나)정영수 부장: 상무로 승진
다)김석균 과장: 차장으로 발령
3)연합회장 선출을 위한 준비사항
가)임시총회 개최결정: 2011년 10월 11일로 의결
나)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이형모 이사(경북조합)
- 위 원:김주용 이사(충남조합)/ 최정만 이사(전북조합)/ 김홍규 이사
(경남조합)/ 이은문 이사(대전차사랑조합)
3.심의 의결사항
가.조합가입비에 관한 건
- 의 장:충북조합에서 신규 조합원들의 가입을 위해 그동안 한시적으로 받지 않았던 가입비에 대해 원상으로 복귀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의견을 묻다.
- 김연배 이사: 2011년도까지는 복귀를 유예하고 2012년도부터 가입비를 받는게 타당할 것이라 의견을 제시 함.
- 의 장: 한시적 시행이기에 10월까지 혜택을 마감하고 11월 가입부터는 가입비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 제시 함. 이에 다른 이사들의 의견을 묻고 이견이 없기에 2011년 11월 가입자부터 가입비 일십만원으로 의결 함.
나.조합차량 처분의 건(싼타모 4991호)
- 의 장: 조합 업무용 차량 싼타모(4991호) 차량이 노후화(1999년 3월식)되어 처분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의견을 물음.
- 이사 전원:특별한 의견이 없기에 의장이 1차로 조합 홈페이지에 매각 처분을 공지 하고 20일간 접수한 후 접수자가 있을 경우 적정 산정된 가격에 매각하고 2차로 접수자가 없는 경우 조합 사무국에서 자체 매각하여 처리하자는 의견을 제시 함.
- 이사전원: 이에 동의 함.
4.기타 토의사항
- 의 장:제2회 연합회장배 축구대회의 충북 보은 개최에 관하여 최종 결정에 대하여 설명 함. 더불어 9월18일로 확정 되었으며, 이를 위해 힘을 보태신 목동화 이사 및 조합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달 함. 추가로 충북에서는 2팀의 출전이 확실 시 되는 바, 차후 출전을 원하는 지회는 별도로 조합에 신청하길 바라며, 신청된 지회를 토대로 충북조합의 대표를 구성키로 함.
- 의 장: 업권보호를 위한 고객서명운동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 함.
- 박수만 이사: 고객들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시간이 한계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바, 이를 바탕으로 한눈에 고객들이 알 수 있는 포스터등을 제작하여 업소에 부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 해주기를 제안 함.
- 전무이사: 이에 1차 서명운동의 마감이 7월31일인 바, 기간이 촉박하니 만일 차후 지속적인 서명운동이 필요하다는 연합회의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는 고려해서 결정 함이 타당하다고 제시 함.
- 이사전원: 이에 동의 함.
- 의 장: 끝으로 수입차 교육에 관한 건과, KCC 카드 단말기 및 중외산업 (주)일륜 제품에 관한 건에 대해 설명 함.
- 박수만 이사: 수입차 교육에 대한 비용 부담도 크고 교육 참석에 따른 시간적인 제약이 많은 바, 차라리 이를 협의를 통하여 조합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조합원이면 누구나 편한 시간에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 해봄이 좋을 것이라 제시 함.
- 의 장: 이에 본 문제를 차후 사업분과위원회 겸 지회장단 회의에서 재차 심도있게 논의 할 수 있도록 이관 함에 의견을 물음.
- 이사전원: 이에 동의 함.
5.폐회선언
이상 모든 심의.결정 후 21시 30분 폐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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