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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제13대 감사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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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1건 조회 3,067회 작성일 23-09-1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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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감사 선거 공고문>

 

13대 감사 선거 공고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13대 감사선거에 있어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

1. 선출대상 및 임기

연합회 제13대 감사 선출

❍ 선출대상 연합회 감사 2

❍ 임 기 : 2024. 01. 01 ~ 2025. 12. 31 (2)

2. 입후보 자격

❍ 선거 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필하고연합회 회원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본인(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년 이상 경영한 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상의 대표자에 한함)

❍ 입후보자는 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년 이상 경영에 대하여 시도조합에서 확인서(자유양식)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그 집행이 확정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일시 : 2023. 10. 18. () 14:00

4. 선거장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의실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A동 905(우림라이온스밸리)

전화 : (02)6670-5333

5. 후보등록

❍ 후보등록기간 2023년 9월 19() 09:00~2023년 9월 25() 17:00 (5일 간) <공휴일제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09. 25. 17시까지]

 

❍ 등 록 처 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02-6670-5333)

❍ 기호부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에 의해 부여

❍ 제출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 1.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

 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년 이상 경영에 대하여 도조합에서 확인서(자유양식)를 발급받아 제출

3. 주요 경력(조합가입 등및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 1.

4. 출마에 대한 소견서(A4용지 5매 이내) 1.

5. 여권사진 2※ 최근 3개월내 촬영

6.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

7. 서약서 1.

8유권자(선거권자)에게 배포할 홍보물(자유형식) 1.

9. 기탁금 납입 증명서 1.

※ 금융기관발행 기탁금입금표 기탁금 : 3,000,000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 하는 계좌에 3,000,000원의 기탁금을 납부

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11-958713(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10. 통장사본(기탁금반환용) 1.

❍ 접수방법 후보등록자 본인이 연합회 방문하여 제출(접수)만 가능하며등기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제출은 불가함

연합회 사무처에서는 감사 후보 등록 제출서류 일체를 받은 후접수증을 발급한다.

6. 기탁금 납입 방법 및 반환 조건

❍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 하는 계좌에 3,000,000원의 기탁금을 납부

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11-958713(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 규정 적용

❍ 후보자의 개인 선거비용은 각 후보자가 부담한다.

❍ 후보자의 기탁금은 후보자의 홍보유인물위원의 출장비총회 및 위원회 개최비용 등 선거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 후보자가 납부한 전체 기탁금에서 선거에 소요된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기탁금을 전체 후보자로 안분하여 후보자에게 배당해야 할 기탁금(이하배당기탁금이라 한다)을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투표에서 5표미만 득표한 후보자의 배당기탁금은 연합회 자산으로 귀속한다.

2. 투표에서 5표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배당기탁금은 감사 선출 후 15이내에 후보자 및 감사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 감사후보를 등록한 자가 투표실시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한 경우, 위원회가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무효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7. 선거운동 기간

❍ 거운동 기간 : 개별 후보등록 후로부터(2023년 9월 19() 09:00~) ~ 2023년 10월 17() 24:00까지(공휴일포함)

❍ 모든 유권자(선거권및 출마자(후보자)는 2023년 10월 18(00:00 투표 시까지 모든 선거운동<전화(문자메시지 포함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포함), 모바일 기기활용 등>을 할 수 없으며임원선거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입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8. 선거운동방법

선거벽보(홍보물부착 게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규격에 따름

부착(게시)장소 연합회 홈페이지 및 시도조합 홈페이지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및 컴퓨터 통신(모바일기기전자우편포함)

선거공보(선거홍보물) / (출마에 대한 소견서 (A4용지 5매 이내인쇄물의 배부

유권자(선거권자)에게 배포할 홍보물(자유형식) : 후보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 심의하여 배포.

선거인의 호별방문

❍ 입후보자나 선거인(투표권자및 제삼자 모두 1인 3만원(총 5인 이하)까지 향응 제공 가능,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 모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선거운동원 2인만 가능 (협력업체 임·직원 제외)하며 선거운동원 2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 모든 유권자(선거권), 출마자(후보자), 3자는 2023년 10월 18(00:00 투표 시까지 모든 선거운동<전화(문자메시지 포함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포함>을 할 수 없으며임원선거규정 및 선거관리원회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해당 입후보자는 후등록를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9. 선거운동원의 등록 및 자격 제한

❍ 입후보자가 후보등록 이후입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원 2인만 가능(협력업체 임·직원 제외)하며 선거운동원 2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0. 소견발표 시간

❍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임시총회 시 감사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에게 감사출마에 대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10분 이내로 부여함(10분 이내 자유형식)

❍ 질의응답 일체 없음(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에 고지함)

11. 투표방법(당선인의 결정) *과반수 이상 득표 : 10

❍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됨에 따라 선거인(투표권자) 1인이 입후보자 2인을 기표해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 결선투표 선거인(투표권자) 1인이 입후보자 2인을 기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1, 2위 득표자)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1위 득표자중 동수 득표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득표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인(투표인) 1인이 입후보자 2인을 기표해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1, 2위 득표자)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2위 득표자중 동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2위 득표자 결선투표 실시하여 선거인(투표권자) 1인이 입후보자 1인을 기표해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2위 득표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경우 당선자로 한다.

❍ 입후보자가 2인일 경우에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한다.(반 투표 없음)

❍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반 투표 없음)

감사 결원 1명에 대하여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이와 관련하여투표하기 전에 위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입후보자들에게 충분히 이해하였고 확인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음

12. 선거권자 연합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

13. 기타사항

 투표 시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권자의 휴대폰카메라 소지 유무(반입금지) 검사하기로 함.

 

❍ 위 선거관리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 입후보자 전원은 기호추첨 및 선거 주의사항 등 전달을 위하여 후보등록 마감일인 2023년 9월 25() 17:00까지 연합회 사무처로 집결

❍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명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교부의무 있음(입후보자 후보등록 시 선거인명부를 교부하며 입후보자들에게 후보등록 마감일(23. 09. 25.)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됨을 설명하기로 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기재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연합회 사무처로(02-6670-5333) 문의

후보자 등록선거인명부 열람 및 교부각종 위반행위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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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등록 신청서 및 관련서식이 필요하신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