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13대 감사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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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대 감사 선거 공고문>
제13대 감사 선거 공고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13대 감사선거에 있어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2일
1. 선출대상 및 임기
【연합회 제13대 감사 선출】
❍ 선출대상 : 연합회 감사 2인
❍ 임 기 : 2024. 01. 01 ~ 2025. 12. 31 (2년)
2. 입후보 자격
❍ 선거 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필하고, 연합회 회원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본인(시∙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년 이상 경영한 자 /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상의 대표자에 한함)
❍ 입후보자는 시∙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년 이상 경영에 대하여 시․도조합에서 확인서(자유양식)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그 집행이 확정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일시 : 2023. 10. 18. (수) 14:00
4. 선거장소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의실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68, A동 905호(우림라이온스밸리)
전화 : (02)6670-5333
5. 후보등록
❍ 후보등록기간 : 2023년 9월 19일(화) 09:00~2023년 9월 25일(월) 17:00 (5일 간) <공휴일제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 09. 25. 17시까지]
❍ 등 록 처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02-6670-5333)
❍ 기호부여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에 의해 부여
❍ 제출서류
1. 후보등록신청서 1부.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부.
※ 시∙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년 이상 경영에 대하여 시․도조합에서 확인서(자유양식)를 발급받아 제출
3. 주요 경력(조합가입 등) 및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 1부.
4. 출마에 대한 소견서(A4용지 5매 이내) 1부.
5. 여권사진 2매. ※ 최근 3개월내 촬영
6.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7. 서약서 1부.
8. 유권자(선거권자)에게 배포할 홍보물(자유형식) 1부.
9. 기탁금 납입 증명서 1부.
※ 금융기관발행 기탁금입금표 기탁금 : 3,000,000원
❍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 하는 계좌에 3,000,000원의 기탁금을 납부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11-958713(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10. 통장사본(기탁금반환용) 1부.
❍ 접수방법 : 후보등록자 본인이 연합회 방문하여 제출(접수)만 가능하며, 등기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제출은 불가함
* 연합회 사무처에서는 감사 후보 등록 제출서류 일체를 받은 후, 접수증을 발급한다.
6. 기탁금 납입 방법 및 반환 조건
❍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 하는 계좌에 3,000,000원의 기탁금을 납부
- 계좌번호 : 신한은행 140-011-958713(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 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 규정 적용
❍ 후보자의 개인 선거비용은 각 후보자가 부담한다.
❍ 후보자의 기탁금은 후보자의 홍보유인물, 위원의 출장비, 총회 및 위원회 개최비용 등 선거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 후보자가 납부한 전체 기탁금에서 선거에 소요된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기탁금을 전체 후보자로 안분하여 후보자에게 배당해야 할 기탁금(이하“배당기탁금”이라 한다)을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투표에서 5표미만 득표한 후보자의 배당기탁금은 연합회 자산으로 귀속한다.
2. 투표에서 5표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배당기탁금은 감사 선출 후 15일이내에 후보자 및 감사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 감사후보를 등록한 자가 투표실시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한 경우, 위원회가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무효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7. 선거운동 기간
❍ 선거운동 기간 : 개별 후보등록 후로부터(2023년 9월 19일(화) 09:00~) ~ 2023년 10월 17일(화) 24:00까지(공휴일포함)
❍ 모든 유권자(선거권) 및 출마자(후보자)는 2023년 10월 18일(수) 00:00부터 투표 시까지 모든 선거운동<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포함), 모바일 기기활용 등>을 할 수 없으며, 임원선거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위반한 경우, 그 해당 입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8. 선거운동방법
가. 선거벽보(홍보물) 부착 게시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규격에 따름
- 부착(게시)장소 : 연합회 홈페이지 및 시도조합 홈페이지
나.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컴퓨터 통신(모바일기기, 전자우편포함)
다. 선거공보(선거홍보물) / (출마에 대한 소견서 (A4용지 5매 이내) 인쇄물의 배부
라. 유권자(선거권자)에게 배포할 홍보물(자유형식) : 후보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 심의하여 배포.
마. 선거인의 호별방문
❍ 입후보자나 선거인(투표권자) 및 제삼자 모두 1인 3만원(총 5인 이하)까지 향응 제공 가능,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 모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 단, 선거운동원 2인만 가능 (협력업체 임·직원 제외)하며 선거운동원 2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 모든 유권자(선거권), 출마자(후보자), 제3자는 2023년 10월 18일(수) 00:00부터 투표 시까지 모든 선거운동<전화(문자메시지 포함) 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포함) 등>을 할 수 없으며, 임원선거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위반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해당 입후보자는 후보등록를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9. 선거운동원의 등록 및 자격 제한
❍ 입후보자가 후보등록 이후, 입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단, 선거운동원 2인만 가능(협력업체 임·직원 제외)하며 선거운동원 2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0. 소견발표 시간
❍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임시총회 시 감사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에게 감사출마에 대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10분 이내로 부여함(10분 이내 자유형식)
❍ 질의∙응답 일체 없음(선거일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사전에 고지함)
11. 투표방법(당선인의 결정) *과반수 이상 득표 : 10표
❍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됨에 따라 선거인(투표권자) 1인이 입후보자 2인을 기표해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 결선투표 선거인(투표권자) 1인이 입후보자 2인을 기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1위, 2위 득표자)
단,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1위 득표자중 동수 득표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득표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인(투표인) 1인이 입후보자 2인을 기표해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1위, 2위 득표자)
단,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2위 득표자중 동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2위 득표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인(투표권자) 1인이 입후보자 1인을 기표해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2위 득표자가 1인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경우 당선자로 한다.
❍ 입후보자가 2인일 경우에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자로 결정한다.(찬․반 투표 없음)
❍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찬․반 투표 없음)
단, 감사 결원 1명에 대하여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이와 관련하여, 투표하기 전에 위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입후보자들에게 충분히 이해하였고 확인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음
12. 선거권자 : 연합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
13. 기타사항
❍ 투표 시, 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권자의 휴대폰, 카메라 소지 유무(반입금지)를 검사하기로 함.
❍ 위 선거관리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 입후보자 전원은 기호추첨 및 선거 주의사항 등 전달을 위하여 후보등록 마감일인 2023년 9월 25일(월) 17:00까지 ‘연합회 사무처로 집결’
❍ 입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명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교부의무’가 있음(입후보자 후보등록 시 선거인명부를 교부하며 입후보자들에게 후보등록 마감일(23. 09. 25.)에 선거인명부가 확정됨을 설명하기로 함)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기재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연합회 사무처로(02-6670-5333) 문의
* 후보자 등록, 선거인명부 열람 및 교부, 각종 위반행위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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