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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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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499회 작성일 10-03-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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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2010.2.18 개정공포)


          「개정 주요 내용」

조   항

개정내용

112조(변경등록)

� 변경등록기간(15일) 신설

113조(양도.양수 신고)

휴업 후 재 개업 절차 삭제

   (재 개업시 관할관청에 신고 불필요)

132조(정비업제외사항)

� 워터펌프교환 및 휠얼라이먼트 조정을 정비업 범위에 포함

131조(정비업작업범위)

- 별표26 일부 개정

� 엔진의 작업제한 범위를 '실린더블럭'으로 명확히 구분

� 제동장치(분리식 배력장치) 중 '일체식'은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로 명확히 구분

� 전조등 시험기를 갖추지 않은 업소에 대한 (전조등 단순

   탈부착) 가능

134조(정비업자의사후관리)

� 점검.정비 견적서 서식 신설 (제89호의 3서식)

� 점검.정비 내역서 ⇨ 점검.정비 명세서로 변경

� 점검정비 명세서 서식중 (추가정비 동의여부)신설

� 부품 구분 중 수입부품(F로표기) 구분 신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자동차 관리사업자 변경등록(제112조, 113조)


       ⍜자동차 관리사업자 변경등록 사유 발생시 종전에는 신청기간이 없었으나

         사유발생시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자동차 관리사업자 변경등록(제112조, 113조)


       ⍜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비업 작업 범위 신설

               ― 점검. 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시


       ⍜ 정비업의 제외대상 구체화

               ― 냉각장치(워터펌프 제외)의 점검. 정비

               ― 타이어 (휠얼아이먼트 제외)의 점검. 정비


       ♣ 휠얼라이먼트의 점검. 정비는 정비업을 등록하고 점검. 정비하여야 하며

              전문정비업에서도 동 장비를 구비 후 정비를 하여야 함.


       ⍜ 점검. 정비 견적서 서식 신설 (제89호의 3 서식)

               ― 점검. 정비 내역서가 점검정비 명세서로 명칭 변경(제89호 2호 서식)


별표, 별지, 서식 관련


       �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별표 26)

       �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77호 79호)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 합병) 신고서 (별지 80호)

       �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별지 제89호)

       �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별지 제89호의 3)



  

[별표 26]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장치명

제한되는 작업 범위

1. 원동기 장치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ㆍ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ㆍ부착, 정비

2. 연료 장치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ㆍ부착, 정비

3. 조향 장치

○ 조향기어의 탈ㆍ부착, 정비

4. 제동 장치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ㆍ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ㆍ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ㆍ부착, 정비(일체식 배력장치는 제외한다)

5. 완충 장치

없음

6. 전기ㆍ전자 장치

전조등 탈ㆍ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7. 기타 장치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ㆍ용접ㆍ도장

 주: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2010.2.18 개정공포)



          「개정 주요 내용」


조   항
 
개정내용
 

112조(변경등록)
 
� 변경등록기간(15일) 신설
 

113조(양도.양수 신고)
 
� 휴업 후 재 개업 절차 삭제

   (재 개업시 관할관청에 신고 불필요)
 

132조(정비업제외사항)
 
� 워터펌프교환 및 휠얼라이먼트 조정을 정비업 범위에 포함
 

131조(정비업작업범위)
 
- 별표26 일부 개정

� 엔진의 작업제한 범위를 '실린더블럭'으로 명확히 구분

� 제동장치(분리식 배력장치) 중 '일체식'은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로 명확히 구분

� 전조등 시험기를 갖추지 않은 업소에 대한 (전조등 단순

   탈부착) 가능
 

134조(정비업자의사후관리)
 
� 점검.정비 견적서 서식 신설 (제89호의 3서식)

� 점검.정비 내역서 ⇨ 점검.정비 명세서로 변경

� 점검정비 명세서 서식중 (추가정비 동의여부)신설

� 부품 구분 중 수입부품(F로표기) 구분 신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자동차 관리사업자 변경등록(제112조, 113조)



       ⍜자동차 관리사업자 변경등록 사유 발생시 종전에는 신청기간이 없었으나

         사유발생시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자동차 관리사업자 변경등록(제112조, 113조)



       ⍜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비업 작업 범위 신설

               ― 점검. 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시



       ⍜ 정비업의 제외대상 구체화

               ― 냉각장치(워터펌프 제외)의 점검. 정비

               ― 타이어 (휠얼아이먼트 제외)의 점검. 정비



       ♣ 휠얼라이먼트의 점검. 정비는 정비업을 등록하고 점검. 정비하여야 하며

              전문정비업에서도 동 장비를 구비 후 정비를 하여야 함.



       ⍜ 점검. 정비 견적서 서식 신설 (제89호의 3 서식)

               ― 점검. 정비 내역서가 점검정비 명세서로 명칭 변경(제89호 2호 서식)



별표, 별지, 서식 관련



       �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별표 26)

       �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77호 79호)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 합병) 신고서 (별지 80호)

       �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별지 제89호)

       �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별지 제89호의 3)



 



[별표 26]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장치명
 
제한되는 작업 범위
 

1. 원동기 장치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ㆍ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ㆍ부착, 정비
 

2. 연료 장치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ㆍ부착, 정비
 

3. 조향 장치
 
○ 조향기어의 탈ㆍ부착, 정비
 

4. 제동 장치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ㆍ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ㆍ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ㆍ부착, 정비(일체식 배력장치는 제외한다)
 

5. 완충 장치
 
○ 없음
 

6. 전기ㆍ전자 장치
 
○ 전조등 탈ㆍ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7. 기타 장치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ㆍ용접ㆍ도장
 

 주: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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