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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연합회장 재선거 및 제12대 연합회 감사 선거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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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건 조회 3,958회 작성일 21-11-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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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연합회장 재선거 공고문> 

 

 

8대 연합회장 재선거 공고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8대 회장선거에 있어 그 재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1 

 

 

1. 선출대상 및 임기 

연합회 제8대 회장 선출 

❍ 선출대상 연합회 회장 1 

❍ 임 기 : 2022. 01. 01 ~ 2024. 12. 31 (3) 

2. 입후보 자격 

❍ 선거 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필하고연합회 회원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본인(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이상 경영한 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상의 대표자에 한함) 

❍ 입후보자는 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이상 경영에 대하여 시도조합에서 확인서(자유양식)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당해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지 않은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그 집행이 확정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3. 선거일시 2021. 12. 01() 14:00 

4. 선거장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의실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304(가산동,에이스테크노타워10) 

전화 : (02)6670-5333 

5. 후보등록 

❍ 후보등록기간 2021. 11. 15() 09시부터 ~ 2021. 11. 19() 17시까지(5일간) <공휴일제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 11. 19일은 17시까지] 

❍ 등 록 처 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02-6670-5333) 

❍ 기호부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에 의해 부여 

❍ 제출서류 (필수 : 1 ~ 11 / 선택 : 12) 

1. 후보등록신청서 1.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 

 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이상 경영에 대하여 도조합에서 확인서(자유양식)를 발급받아 제출 

3. 주요 경력(조합가입 등및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 1. 

4. 출마에 대한 소견서(A4용지 5매 이내) 1. 

5. 여권사진 2. 

※ 최근 3개월내 촬영 

6.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 

8. 임원사임서(현직 연합회 감사에 한함) 1. 

9. 기탁금 납입 증명서(회장 후보에 한함) 1. 

※ 금융기관발행 기탁금입금표 

10. 서약서 1. 

11. 통장사본(기탁금반환용) 1. 

12. 유권자(선거권자)에게 배포할 홍보물(자유형식) 1. 

 후보등록마감 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배포 가능 

해당서식은 첨부된 선거관련 서식에서 다운로드 사용 

❍ 접수방법 후보등록 방법은 후보등록자 본인이 연합회 방문하여 제출(접수)만 가능하며등기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제출은 불가함 

연합회 사무처에서는 회장 후보등록 제출서류 일체를 받은 후접수증을 발급한다. 

6. 기탁금 납입 방법 및 반환 조건 

❍ 회장 후보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2천만원(20,000,000)의 기탁금을 납부 

계좌번호 신한은행 140-011-958713 (한국자동차전문정비 

사업조합연합회) 

(*첨부서식 기탁금 납입통장 계좌번) 

 

 

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 규정 적용 

❍ 후보자의 개인 선거비용은 각 후보자가 부담한다. 

❍ 후보자의 기탁금은 후보자의 홍보유인물위원의 출장비총회 및 위원회 개최비용 등 선거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 후보자가 납부한 전체 기탁금에서 선거에 소요된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기탁금을 전체 후보자로 안분하여 후보자에게 배당해야 할 기탁금(이하배당기탁금이라 한다)을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투표에서 5표미만 득표한 후보자의 배당기탁금은 연합회 자산으로 귀속한다. 

2. 투표에서 5표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배당기탁금은 회장 선출 후 15이내에 후보자 및 회장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 회장후보를 등록한 자가 투표실시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한 경우, 위원회가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무효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7. 선거운동 기간 

❍ 거운동 기간 : 개별 후보등록 후 부터(2021. 11. 15() 09:00~) ~ 2021. 11. 30() 24:00까지(공휴일포함) 

❍ 모든 유권자(선거권및 출마자(후보자)는 2021. 12. 01() 00:00 투표 시까지 모든 선거운동<전화(문자메시지 포함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포함>을 할 수 없으며임원선거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위반한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그 해당 입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8. 선거운동방법 

 

 

선거벽보(홍보물부착 게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규격에 따름 

부착(게시)장소 연합회 홈페이지 및 시도조합 홈페이지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포함) 

선거공보(선거홍보물) / (출마에 대한 소견서 (A4용지 5매 이내) 인쇄물의 배부 

유권자(선거권자)에게 배포할 홍보물(자유형식) : 후보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배포 

선거인의 호별방문 

❍ 입후보자나 선거인(투표권자및 제삼자 모두 향응 제공 절대 불가,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 입후보자는 선거권(투표권자)자와의 방문 만남 선거운동은 혼자만 할 수 있고 어느 누구와도 동행 할 수 없다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 모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운전대행자 1명만 가능 함(조합원조합 임직원협력업체 임직원 제외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 이 경우운전대행자 1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 모든 유권자(선거권및 출마자(후보자)는 2021. 12. 01() 00:00 투표 시까지 모든 선거운동<전화(문자메시지 포함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포함>을 할 수 없으며임원선거규정 및 선거관리원회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위반한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그 해당 입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9. 선거운동원의 등록 및 자격 제한 

❍ 입후보자가 후보등록 이후입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 무효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입후보자 이외에는 전화 및 컴퓨터 통신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 무효로 

한다. 

10. 소견발표 시간 

❍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회장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에게 회장출마에 대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10분 이내로 주기로  

❍ 10분 이내 자유형식(제한 없음) 

 질의응답 일체 없음 

11. 투표방법(당선인의 결정*과반수이상 득표 : 10 

❍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됨에 따라 선거인(투표권자) 1인이 입후보자 1인을 기표해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투표결과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 순위 2명이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투표결과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고입후보자 3명이상이 동수인 경우, 동수 득표자 전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재결선 투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또한재결선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 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투표결과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고, 1위 득표자 1, 2위 득표자 수 2명 이상인 경우2위 득표자 동수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 중간투표하여 최다득표자 1명을 결정하고(간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로 1명을 결정한다), 추가 중간투표 결정자(2위 득표자) 1위 득표자 1명을 대상으로 최종결선 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최종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이와 관련하여투표하기 전에 위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입후보자들에게 충분히 이해하였고 확인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 받음 

12. 선거권자 연합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 

13. 기타사항 

 투표 시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권자의 휴대폰카메라 소지 유무(반입금지)를 검사하기로 하였으며기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지 못하도록 함 

❍ 위 선거관리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공직선거법을 준용함 

❍ 입후보자 전원은 기호추첨 및 선거 주의사항 등 전달을 위하여 후보등록 마감일인 2021. 11. 19() 17:00까지연합회 사무처로 집결 

❍ 입후보자는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명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교부 의무가 있음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기재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연합회 사무처로(02-6670-5333) 문의 

후보자 등록선거인명부 열람 및 교부각종 위반행위 신고 등 

 

 

*첨부 :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서식 등 관련 서식 일체. 

2. 8대 연합회장 재선거관련 규정사항 일체.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 거 관 리 위 원 장 

 

 

<12대 연합회 감사 선거 공고문> 

 

 

 

 

11대 연합회 감사 선거 공고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12대 연합회 감사 선거에 있어 그 선거일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1년 11월 11 

 

 

1. 선출대상 및 임기 

연합회 제12대 감사 선출 

❍ 선출대상 연합회 감사 2 

❍ 임 기 : 2022. 1. 1 ~ 2023. 12. 31(2) 

2. 입후보 자격 

❍ 선거 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필하고연합회 회원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본인(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비업을 5이상 경영한 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상의 대표자에 한함) 

❍ 입후보자는 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이상 경영에 대하여 시도조합에서 확인서(자유양식)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한.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그 집행이 확정된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연합회 현임원(회장감사당연직이사)이 연합회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후보등록)하면 후보등록일로부터 확정일까지 연합회의 제반업무를 중지한다회장이 재출마 할 경우 투표권을 부여하고 현 감사가 후보등록 할 때에는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선거일시 2021. 12. 01() 14:00 

4. 선거장소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회의실 

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96, 304(가산동,에이스테크노타워10) 

전화 : (02)6670-5333 

5. 후보등록 

❍ 후보등록기간 2021. 11. 15() 09시부터 ~ 2021. 11. 19() 17시까지(5일간) <공휴일제외>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 11. 19일은 17시까지] 

❍ 등 록 처 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02-6670-5333) 

❍ 기호부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에 의해 부여 

❍ 제출서류 (필수 : 1 ~ 11 / 선택 : 12) 

1. 후보등록신청서 1. 

2.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사본 1. 

 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이상 경영에 대하여 도조합에서 확인서(자유양식)를 발급받아 제출 

3. 주요 경력(조합가입 등및 학력이 기재된 이력서 1. 

4. 출마에 대한 소견서(A4용지 5매 이내) 1. 

5. 여권사진 2. 

※ 최근 3개월내 촬영 

6. 납세증명서 및 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 

8. 임원사임서(현직 연합회 감사에 한함) 1. 

9. 기탁금 납입 증명서(회장 후보에 한함) 1. 

※ 금융기관발행 기탁금입금표 

10. 서약서 1. 

11. 통장사본(기탁금반환용) 1. 

12. 유권자(선거권자)에게 배포할 홍보물(자유형식) 1. 

 후보등록마감 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배포 가능 

해당서식은 첨부된 선거관련 서식에서 다운로드 사용 

❍ 접수방법 후보등록 방법은 후보등록자 본인이 연합회 방문하여 제출(접수)만 가능하며등기우편, e-mail, FAX 등을 통한 제출은 불가함 

연합회 사무처에서는 회장 후보등록 제출서류 일체를 받은 후접수증을 발급한다. 

6. 기탁금 ❍ 없음 

7. 선거운동 기간 

❍ 거운동 기간 : 개별 후보등록 후 부터(2021. 11. 15() 09:00~) ~ 2021. 11. 30() 24:00까지(공휴일포함) 

❍ 모든 유권자(선거권및 출마자(후보자)는 2021. 12. 01() 00:00 투표 시까지 모든 선거운동<전화(문자메시지 포함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포함>을 할 수 없으며임원선거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위반한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그 해당 입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8. 선거운동방법 

선거벽보(홍보물부착 게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규격에 따름 

부착(게시)장소 연합회 홈페이지 및 시도조합 홈페이지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포함) 

선거공보(선거홍보물) / (출마에 대한 소견서 (A4용지 5매 이내인쇄물의 배부 

유권자(선거권자)에게 배포할 홍보물(자유형식) : 후보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배포 

선거인의 호별방문 

❍ 입후보자나 선거인(투표권자및 제삼자 모두 향응 제공 절대 불가,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 입후보자는 선거권(투표권자)자와의 방문 만남 선거운동은 혼자만 할 수 있고 어느 누구와도 동행 할 수 없다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 모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운전대행자 1명만 가능 함(조합원조합 임직원협력업체 임직원 제외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 이 경우운전대행자 1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 모든 유권자(선거권및 출마자(후보자)는 2021. 12. 01() 00:00 투표 시까지 모든 선거운동<전화(문자메시지 포함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포함>을 할 수 없으며임원선거규정 및 선거관리원회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위반한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그 해당 입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9. 선거운동원의 등록 및 자격 제한 

❍ 입후보자가 후보등록 이후입후보자 이외에는 누구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 무효로 한다.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입후보자 이외에는 전화 및 컴퓨터 통신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 무효로 

한다. 

10. 소견발표 시간 

❍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회장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기 전에 후보자에게 회장출마에 대한 소견을 발표할 기회를 10분 이내로 주기로  

❍ 10분 이내 자유형식(제한 없음) 

 질의응답 일체 없음 

 

11. 투표방법(당선인의 결정*과반수이상 득표 : 10 

❍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됨에 따라 선거인(투표권자) 1인이 입후보자 2인을 기표해 과반수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 결선투표 선거인(투표권자) 1인이 입후보자 2인을 기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1, 2위 득표자)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1위 득표자중 동수 득표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1위 득표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인(투표인) 1인이 입후보자 2인을 기표해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1, 2위 득표자)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2위 득표자중 동수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2위 득표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인(투표권자) 1인이 입후보자 1인을 기표해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입후보자가 2인일 경우에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반 투표 없음) 

❍ 입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투표를 진행하지 않고 무투표 당선자로 한다.(반 투표 없음) 

감사 결원 1명에 대하여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이와 관련하여투표하기 전에 위의 투표방법에 대하여 입후보자들에게 충분히 이해하였고 확인하였으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 받음 

12. 선거권자 연합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의해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 

13. 기타사항 

 투표 시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권자의 휴대폰카메라 소지 유무(반입금지)를 검사하기로 하였으며기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지 못하도록 함 

❍ 위 선거관리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공직선거법을 준용함 

❍ 입후보자 전원은 기호추첨 및 선거 주의사항 등 전달을 위하여 후보등록 마감일인 2021. 11. 19() 17:00까지연합회 사무처로 집결 

❍ 입후보자는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명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교부 의무가 있음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기재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연합회 사무처로(02-6670-5333) 문의 

후보자 등록선거인명부 열람 및 교부각종 위반행위 신고 등 

*첨부 : 1. 후보자 등록 신청서 서식 등 관련 서식 일체. 

2. 12대 연합회 감사 선거관련 규정사항 일체.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 거 관 리 위 원 장 

<8대 연합회장 재선거 및 제12대 연합회 감사 선거 관련 규정일체> 

8대 연합회장 재선거 및 제12대 연합회 감사 선거 관련 규정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 

1. 입후보 자격 

❍ 선거 공고일 현재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필하고연합회 회원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원 본인(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이상 경영한 자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상의 대표자에 한함) 

❍ 입후보자는 도 조합 가입일로부터 전문정비업을 5이상 경영에 대하여 시도조합에서 확인서(자유양식)를 발급받아 제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였거나 그 집행이 확정된 자는 피선거권(입후보 자격)이 없음 

❍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당해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지 않은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음 <1(52차 임시총회(2020. 10. 14.)), 2(53차 임시총회(2020. 11. 24.)) 8대 연합회장 선거 출마자 모두 출마할 수 있음> 

2. 선거인명부 작성열람 및 확정 

❍ 연합회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임원선거공고일(2021. 11. 11.) 이전 2021. 11. 10()에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고(1), 후보등록 마감일 2021. 11. 19() 17시에 선거인 명부를 확정함 

입후보자 후보등록 시 선거인명부를 교부 함 

 선거인 명부 확정 후입후보자들에게 배부함 

❍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이후 선거일(투표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변경할 수 없으며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 국가적인 코로나19 특별재난으로 인한 선거권피선거권자가 진자격리자로 해당될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라도 투표권을 위임장을 소지한 당해조합의 부이사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 이 경우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투표 개시 선언하기 전()까지 제출한다. 

 또한선거인명부 확정 후후보등록 마감일(2021. 11. 19.)에 후보자 전원에게 선거인명부에 대해 확인하고이 선거인명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받기로 함 

3. 입후보자 기호부여 방법 

❍ 연합회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후보등록 마감 후선거관리원회에서(후보등록마감일)추첨에 의해 부여하기로 함 

- 2021. 11. 19() 17:00 (5차 선거관리위원회) 

4. 선거비용 및 기탁금(회장 후보) 

❍ (회장후보)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 

❍ 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 규정 적용 

(선거비용 및 기탁금회장 후보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2천만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 입금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후보자의 개인 선거비용은 각 후보자가 부담한다. 

후보자의 기탁금은 후보자의 홍보유인물위원의 출장비총회 및 위원회 개최비용 등 선거에 소요되는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후보자가 납부한 전체 기탁금에서 선거에 소요된 운영경비를 제외하고 남은 기탁금을 전체 후보자로 안분하여 후보자에게 배당해야 할 기탁금(이하배당기탁금이라 한다)을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투표에서 5표미만 득표한 후보자의 배당기탁금은 연합회 자산으로 귀속한다. 

2. 투표에서 5표이상 득표한 후보자의 배당기탁금은 회장 선출 후 15이내에 후보자 및 회장 당선자에게 지급한다. 

회장후보를 등록한 자가 투표실시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한 경우위원회가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무효결정을 하였을 경우에도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5.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제한(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 

선거벽보(홍보물부착 게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규격에 따름 

부착(게시)장소 연합회 홈페이지 및 시도조합 홈페이지 

전화(문자메시지 포함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포함) 

선거공보(선거홍보물) / (출마에 대한 소견서 (A4용지 5매 이내) 인쇄물의 배부 

유권자(선거권자)에게 배포할 홍보물(자유형식) : 후보등록 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배포 

선거인의 호별방문 

❍ 입후보자나 선거인(투표권자및 제삼자 모두 향응 제공 절대 불가, 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 입후보자는 선거권(투표권자)자와의 방문 만남 선거운동은 혼자만 할 수 있고 어느 누구와도 동행 할 수 없다이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 모든 선거운동은 입후보자 본인만 할 수 있다운전대행자 1명만 가능 함(조합원조합 임직원협력업체 임직원 제외를 위반할 경우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 이 경우운전대행자 1명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 모든 유권자(선거권및 출마자(후보자)는 2021. 12. 01() 00:00 투표 시까지 모든 선거운동<전화(문자메시지 포함및 컴퓨터 통신(전자우편포함>을 할 수 없으며임원선거규정 및 선거관리원회에서 규정한 선거운동을 위반한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 그 해당 입후보자는 후보등록을 취소하고 당선될 경우 당선무효로 한다. 

❍ (사전선거운동 금지) 회장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을 하기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선거 홍보물 게시 방법 

❍ 후보등록을 마감한 후연합회 사무국에서 선거홍보물을 제작 하여 연합회 홈페이지 및 각 시도조합에 공지하고 홍보물내용 에는 사진후보기호성명소속업체명주요이력출마소견만을 기록하기로 함 

❍ 입후보자는 후보등록 시 유권자(선거권자)에게 배포할 홍보물(형식)을 제출하여야 한다(선택). 이 홍보물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배포 할 수 있음 

7. 서약서 제출 

❍ 후보등록 시 입후보자의 서약서(공명선거결과승복)를 제출도록 하였으며 서약서 내용에 1차 투표에서 5표 미만 득표한 후보자회장후보를 등록한 자가 투표실시일 이전에 후보를 사퇴한 경우위원회가 후보등록취소 및 당선무효결정을 하였을 경우 등 기탁금 반환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삽입 함 

8. 부정선거 및 당선 무효 

 (사전선거운동 금지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을 하기 전에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후보자연합회 또는 제삼자가 본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가 발견된 때에 위원회는 심의의결에 의거 후보등록 취소 및 당선무효를 할 수 있다. 

❍ 당선인이 선거일 또는 임기개시 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투표 시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권자의 휴대폰카메라 소지 유무(반입금지)를 검사하기로 하였으며기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지 못하도록 함 

❍ 사전선거운동 금지 및 부정선거 운동 해당 선거운동 및 선거운동제한 내용 참조 

❍ 부정선거 및 당선무효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여 결정한다. 

9. 당선 유·무효에 대한 이의 신청 

❍ 당선 유 ․ 무효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투표의 효력에 관해서는 선거일을 말한다)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증빙자료)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의결하여 결정함 

10. 현직 시·도 조합 이사장이 입후보한 경우 투표권 부여 여부(선거권) 

·도 조합 이사장 선거인 경우 투표권 부여 여부(선거권) 

❍ 현직 이사장이 입후보한(도 조합 이사장 선거인경우에는 합회 정관 제24조제2항 및 3항에 따라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투표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대리인은 당해 조합의 부이사장으로 한다. 

▶ 대리인 자격 

대리인은 당해 조합의 부이사장으로 한다. 

- (대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당해 조합의 부이사장 1명으로 한정)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원본 또는 전자문서를 미리 연합회에 제출 

<*후보등록 마감일시(2021. 11. 19() 17:00까지 제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① 위임장(첨부자료② 대리인이 당해 조합의 임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당해 조합의 법인등기부등본) 

③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시도조합 이사장이 해당조합의 선거로 인하여 연합회장 선거 후보등록마감일 전후에업무중지(정지)’인 경우에 연합회 거일(12. 01()에 업무복귀(대표권 복귀)되는 이사장은 선거인명부에 등록함(이사장 선거권 있음) 

■ 시도조합 이사장이 해당조합의 선거로 인하여 연합회장 선거 후보등록마감일 전후에이사장 사퇴인 경우에 연합회장 선거일(12. 01()에 업무복귀(대표권 복귀)되지 않는 이사장은 선거인명부에 등록할 수 없음(이사장은 선거권이 없으며 대리인을 선거인명부에 등록함) 

❍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이후 선거일(투표일)까지 선거인 명부를 변경할 수 없으며당해 선거에 한하여 효력을 갖는다. 

❍ 국가적인 코로나19 특별재난으로 인한 선거권피선거권자가 진자격리자로 해당될 경우에는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 후라도 투표권을 위임장을 소지한 당해조합의 부이사장으로 하여금 행하게 한다. 

- 이 경우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투표 개시 선언하기 전()까지 제출한. 

 

11. 무효 ․ 유효 투표 

❍ 투표지기표란()에 기표된 것만 인정 

❍ 이외의 무효투표 ․ 유효투표 사항은 임원선거규정 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선거일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효무효투표 예시표 게시 

(임원선거규정) 

25(무효투표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 2명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3.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4. 기표를 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모형을 기입한 것 

5. 기표 위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26(유효투표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유효로 한다. 

1. 기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 안에 메워져 있어도 위원회의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것이 명확한 것 

2. 기표란에 기표된 것이라도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인지 명확한 것. 

3. 후보자의 구분 선상에 기표되었거나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12. 투표 참관인 

❍ 투표참관인 없음 연합회 현직 감사가 참관인 역할을 하기로 함 

 

 

13. 투표진행 

 투표 순서는 첫 번째 제8대 연합회장 선출 투표두 번째 제12 연합회 감사선출 투표 후개표는 한 번에 동시에 하기로 함 

❍ 만약, 1차 투표 후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될 경우, 1차 투표 개표 후 10분 준비시간 후결선투표를 진행함 

결선투표 준비시간 부여 : 10 

- 1차 투표용지 봉인, 1차 서명부투표용지기표소투표함 정리 등 

❍ 투표장소투표 진행 순서 

(회의장 밖에서 줄서서 기다리다가 순서가 되면투표자 호명 ⇒ 투표장 입장 ⇒ 신분증확인(신분증 제시및 서명부(선거인명부) 서명 ⇒ 휴대폰 카메라 소지 검사반납보관 ⇒ 투표용지 수령 ⇒ 기표소에서 기표(*기표소에 들어가서 도장을 한번만 찍으세요. 투표지를 반으로 접으세요⇒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 ⇒ 투표장 밖으로 퇴장 

 

 

14. 투표참여 

□ 지참물 신분증 유권자(선거인) 18명 전체 

❍ 투표참여는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자만 할 수 있음(대리인 반드시 참석) 

 신분증 반드시 지참 주민등록증, 면허증여권 (3종류실물만 인정함 

❍ 신분증 fax 수신, e-mail 수신핸드폰저장본 인정 안 되며투표할 수 없 

 

 

15. 선거관련 기타사항 

 표 시선거관리위원들이 투표권자의 휴대폰카메라 소지 유무(반입금지)를 검사하기로 하였으며기표소 안에서 투표 인증샷을 찍지 못하도록 의결 

❍ 위 선거관리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결정함 

❍ 입후보자 전원은 기호추첨 및 선거 주의사항 등 전달을 위하여 후보등록 마감일인 2021. 11. 19() 17:00까지연합회 사무처로 집결 

❍ 입후보자는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 명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후보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교부 의무가 있음 

❍ 제출하신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기재하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후보등록이 취소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연합회 사무처로(02-6670-5333) 문의 

후보자 등록선거인명부 열람 및 교부각종 위반행위 신고 등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선 거 관 리 위 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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