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비기자들의 불법행위 수사 협조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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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북지방경찰청에서는 사이비 기자(언론)의 금품갈취 및 신문구독 강매행위 등에 대해
특별단속을 전개하고 있는바, 귀 조합원들의 피해사례를 발췌하여 사이비기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단하고자 하오니 피해사례를 수집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이비 기자 유형
▶ 자동차 공업사 및 정비소등에서 폐유 유출을 빙자로 금품 갈취 행위
▶ 무허가 영업(일명:떳다방)을 빙자로 금품 갈취 행위
▶ 신문구독 강매 행위본문 및 상단과 하단의 표어
(신문을 사절하면 현장에 나와 취해 빙자로 강매행위 등)
▶ 사건 담당자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위 이 찬 희 (011-9847-0007)
경사 임 병 주 (011-481-3186)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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