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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메탄올 워셔액 재고 소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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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55회 작성일 17-1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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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화학물질등록 평가법)[시행2017.1.28.][법률 제13891, 2016.1.27., 일부개정] 49(벌칙)에 따르면 20171230일 이후 위해우려제품(메탄올 워셔액 해당)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71230일 이후 조합원 업소의 메탄올 워셔액의 증여, 판매, 진열이 금지됨에 따라 조합원 업소의 메탄올 워셔액 재고소진을 서둘러 주시고, 메탄올 워셔액 재고가 부족한 업소에서는 제작사와 대리점을 통해 구매하지 마시고 재고가 있는 우리 조합원 업소 및 지회, 조합을 통해 메탄올 워셔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메탄올 워셔액 재고소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화학물질등록평가법 ) 

[시행 2017.1.28.] [법률 제13891, 2016.1.27., 일부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위해우려제품'이란 다음 각 목의 화학제품 중에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 세정제, 방향제, 접착제, 광택제, 탈취제, 합성세제, 표백제 및 섬유유연제 등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생활용으로 사용하는 제품 


6장 위해우려제품 등의 관리  

32(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명칭, 함량 및 유해성정보,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용도에 대하여 생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이 사용 과정에서 유출되지 아니하고 특정한 고체 형태로 일정한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신고 면제 확인(이하 '신고면제확인'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을 생산수입할 수 있다. 

1. 제품을 통상적 용법으로 사용할 경우 인간 또는 환경에 대한 노출을 차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2. 해당 제품의 용도로 이미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 

신고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면제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3(제품의 위해성평가 등)  

환경부장관은 제품 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국내외에서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위해우려제품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하게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위해성평가와 관련한 전문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 위해성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위하여 제품을 생산수입, 판매 및 유통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료(試料)를 무상(無償)으로 수거(收去)하게 할 수 있다. 

5항에 따라 사업장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대상기준방법 및 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34(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 등)  

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라 위해성평가가 완료된 경우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위해우려제품의 품목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에는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화학물질을 지정하거나 제품 내 유해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함에 있어 용기 또는 포장으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포함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을 정할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6(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34조에 따라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34조에 따른 안전기준

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생산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7(회수명령 등)  

환경부장관은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을 판매증여함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로 인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제조자생산자수입자 등에게 명할 수 있다. 

  

8장 벌칙  

4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표시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품을 판매증여하거나 판매증여의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저장한 자 

2. 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고 안전기준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제품을 생산수입한 자 

3. 37조제1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37조제2항에 따른 응급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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