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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사업장근로자(1~4인이하)퇴직급여 확대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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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043회 작성일 10-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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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사업장 근로자(1~4인이하) 퇴직급여 확대지급

 

연합회에서 2010년 11월 03일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간담회시 설명한 노동부소관 업무를

별첨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조합원 사업장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 1~4인이하 고용사업장에도 퇴직급여 확대 지급

  ◦ 추진 근거

   - 2005.1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정당시 노사간 논의를  거쳐 2010년말까지 4인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시행 하도록 명시

  ◦ 개정된 시행령 주요 내용

   - 시행시기 :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 4인사업장에도 퇴급여제도가 시행되며, 2010. 12. 1일

     이후에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 급여를 지급해야함

   - 퇴직 급여수준

    ・ 2012. 12. 31일까지 :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15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급여로 지급

    ・ 2013년부터 :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

   - 퇴직급여 지급시기

    ・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함

   - 유의 사항

    ・ 월급이나 연봉에 퇴직금으로 일정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퇴직금

      지급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판례)

□ 사업주가 알아야 할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 연소근로자 특별보호

    - 근로기준법상 만 13세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특별히 보호하고 있음

  ◦ 연소 근로자 채용시 구비서류(4종)

    - 근로계약서 :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본인에게 교부하여야 함

                   친권자, 후견인도 대리계약이 불가함  

    - 취직인허증,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 동의서 등

 ◦ 연소근로자 특별 보호

   - 도덕상, 건강상 해롭거나 위험한 일은 불가

   - 근무시간 : 하루 7시간  (본인과 합의하여 1시간 연장 가능) 야간∙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불가

  ◦ 주요 근로 조건(일반 근로자와 동일)

   - 최저임금(시간급)이상 지급 : 2010년도 4,110원, 2011년도 4,320원

         → 매월1회이상 지정한 날에 직접 전액 지급

         → 퇴직∙해고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등 일체 지급

   - 초과 근로시 임금 할증

     ∙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할 때에는 통상임금의 50%가산 지급

   - 해고조건

     ∙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유효함

     ∙ 해고 할때는 30일전에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통상 임금 지급

   - 업무상 재해나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보험에 의해 치료와 보상이 가능하므로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함

□ “자영업자 실업급여 임의 가입” 추진을 위한 고용보험법(안) 주요 내용 

    <국회 계류 중인 법안임>

 ◦ 가입 대상 및 방식

   - 현재 자영업자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 임의 가입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주까지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임의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소득 기준

   - 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은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금액 구간”중에서 자영업자가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기준금액 구간은 자영업자의 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별도  설계할 계획임

   - 선택한 기준 금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선택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업급여로 지급

  ◦ 수급 요건

   -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 기간은 1년임

  ◦ 보험 요율

   - 중장기적인 보험 수지 균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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