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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포스 통합 A/S 센터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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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587회 작성일 10-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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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에서는 카포스 제품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제품판매 활성화  및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0년 7월 20일부터 '카포스 통합 A/S센터'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포스 통합 A/S 센터 운영


□ 운영일 : 2010. 7. 20일부터

□ A/S 센터명 : 카포스 통합 A/S 센터

□ 운영시간 :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 A/S 접수처 : 연합회 고객 콜센터(1566-5350) 단일 접수

□ 상담원 운영 : 연합회 직원 외 전문인력 1명

    ◦ 평일(09:00~18:00) : 연합회 직원

    ◦ 공휴일 및 야간(18:00~09:00) : 전문 인력 1명(정미미 계장)

     � 전문 인력은 통신사의 착신전환 서비스를 이용한 재택근무 실시

 

□ A/S 센터 처리 업무

  ◦ 고객․조합원의 A/S 접수 및 해당 제품 제조사에 A/S 조치 의뢰

  ◦ 원격지 고장 발생시 인근 조합원 업체 출동 의뢰 및 현지 A/S 조치


□ A/S 접수 대상 품목

  ◦ 카포스 재재조 제품 : 재제조 등속조인트, 시동모터, 발전기(11개사)

  ◦ 기타 카포스 제품 : 자동차용 필터류 제품 등

     ※ 향후 모든 카포스 제품에 대한 A/S 접수ㆍ처리 예정


□ 긴급출동 및 재작업 공임

  ◦ 긴급출동 조합원에 대한 출동비 지급(원격지 고장시에만 적용)

     � 주간(07:00~20:00) : 10,000원

     � 야간(20:00~07:00) : 15,000원

 

  ◦ 재작업 공임 : 실비 지급

     � 평균 금액을 초과하는 재작업 공임 청구시 연합회에서 강제 조정후 지급

      ※ 조합원의 과잉 정비 예방을 위해 제품 불량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재작업 공임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견인차량 운임

     � 기본 운행거리(10km)는 고객의 보험 견인서비스 이용

     � 기본 운행거리(10km) 초과시 초과분 운임 모두 지급


  ◦ 긴급출동 및 재작업 공임 지급 예

     � 주간 긴급 출동 및 견인차량 5km 이용 후 재작업 공임 30,000원의

       작업시 40,000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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