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충북조합 2010년 제2차 사업분과 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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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116회 작성일 10-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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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사업분과 회의 결과 알림]

1.일   시: 2010년 06월18일(금) 20:00시--

2.장   소: 괴산군 지회

3.참석자: 원유찬 이사장/ 권순구 수석 부이사장/ 백승원 사업분과 위원장 외 감사 및 각 지회 지회장

4.회의 안건: carpos 협력업체 물품공급 계약 연장 승인에 관한 건

5.진행사항

  가.원유찬 이사장의 늦은 시간에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말로 백승원 분과위원장, 권순구 수석부이사장의 인사로

      예정보다 조금 늦은 20시 30분에 회의가 시작됨.

  나.엠투/세방/홍성/세이프카/델코의 제품에 대한 설명이 차례로 진행 되었고

  다.이에 각 지회장들의 세부적인 질문이 있었고 협력업체 참석자들의 답변으로 회의는 진행됨.

  라.제품에 대한 각 업체의 설명이 끝나고 간단하게 22시30분경 늦은 저녁 식사로 회의를 마감함.

6.회의 결과

  가.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연장승인은 사업분과 위원회의 소관인 바, 이에 엠투외 3개 업체는 연장계약 승인키로 함.

  나.신규 승인 건: 델코에 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이사회 상정키로 함.

                         (이때 이사회 결정으로 계약 시 반드시 각 지회의 승인을 득할 것 )

  다.프릭사 계약에 관한 건: 충주지회의 한국타이어 물류사업을 위한 대리점 계약 승인조건하 계약한 바, 현 상황 불가로 인한

                                     프릭사와의 계약 해지에 관한 방안 검토 요청(백승원 분과위원장)

 7.기타사항

  가. 물류사업 추진 당부: 각 지회에서는 최대한 여러가지 각도로 직접 또는 간접적인 carpos 물류사업을 활성화 시켜

                                    회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찿길 건의 당부 함(백승원 분과 위원장)

  나.하자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

      --하자 보증금의 예치에 관하여 그 예치 방법은 서울 연합회에만 예치하게 되어 있으므로 조합이나 지회에서 다시금

         보증금의 예치를 요구해선 안된다고 설명함(원유찬 이사장)

     --하자보증금의 이중적인 예치는 결국 회원들에 대한 가중이 될 수 있는 바, 이로 인한 대비책이며, 만일 하자로 인한

       손실 발생시는 보증금을 예치하고 있는 연합회에서 처리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임.

8.관련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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