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시행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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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2010.2.18 개정공포)
「개정 주요 내용」
조 항 | 개정내용 |
112조(변경등록) | � 변경등록기간(15일) 신설 |
113조(양도.양수 신고) | � 휴업 후 재 개업 절차 삭제 (재 개업시 관할관청에 신고 불필요) |
132조(정비업제외사항) | � 워터펌프교환 및 휠얼라이먼트 조정을 정비업 범위에 포함 |
131조(정비업작업범위) | - 별표26 일부 개정 � 엔진의 작업제한 범위를 '실린더블럭'으로 명확히 구분 � 제동장치(분리식 배력장치) 중 '일체식'은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로 명확히 구분 � 전조등 시험기를 갖추지 않은 업소에 대한 (전조등 단순 탈부착) 가능 |
134조(정비업자의사후관리) | � 점검.정비 견적서 서식 신설 (제89호의 3서식) � 점검.정비 내역서 ⇨ 점검.정비 명세서로 변경 � 점검정비 명세서 서식중 (추가정비 동의여부)신설 � 부품 구분 중 수입부품(F로표기) 구분 신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
자동차 관리사업자 변경등록(제112조, 113조)
⍜자동차 관리사업자 변경등록 사유 발생시 종전에는 신청기간이 없었으나
사유발생시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자동차 관리사업자 변경등록(제112조, 113조)
⍜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비업 작업 범위 신설
― 점검. 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시
⍜ 정비업의 제외대상 구체화
― 냉각장치(워터펌프 제외)의 점검. 정비
― 타이어 (휠얼아이먼트 제외)의 점검. 정비
♣ 휠얼라이먼트의 점검. 정비는 정비업을 등록하고 점검. 정비하여야 하며
전문정비업에서도 동 장비를 구비 후 정비를 하여야 함.
⍜ 점검. 정비 견적서 서식 신설 (제89호의 3 서식)
― 점검. 정비 내역서가 점검정비 명세서로 명칭 변경(제89호 2호 서식)
별표, 별지, 서식 관련
�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별표 26)
�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77호 79호)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 합병) 신고서 (별지 80호)
�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별지 제89호)
�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별지 제89호의 3)
[별표 26] | |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 |
장치명 | 제한되는 작업 범위 |
1. 원동기 장치 |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ㆍ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ㆍ부착, 정비 |
2. 연료 장치 |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ㆍ부착, 정비 |
3. 조향 장치 | ○ 조향기어의 탈ㆍ부착, 정비 |
4. 제동 장치 |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ㆍ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ㆍ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ㆍ부착, 정비(일체식 배력장치는 제외한다) |
5. 완충 장치 | ○ 없음 |
6. 전기ㆍ전자 장치 | ○ 전조등 탈ㆍ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
7. 기타 장치 |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ㆍ용접ㆍ도장 |
주: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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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시행
(2010.2.18 개정공포)
「개정 주요 내용」
조 항
개정내용
112조(변경등록)
� 변경등록기간(15일) 신설
113조(양도.양수 신고)
� 휴업 후 재 개업 절차 삭제
(재 개업시 관할관청에 신고 불필요)
132조(정비업제외사항)
� 워터펌프교환 및 휠얼라이먼트 조정을 정비업 범위에 포함
131조(정비업작업범위)
- 별표26 일부 개정
� 엔진의 작업제한 범위를 '실린더블럭'으로 명확히 구분
� 제동장치(분리식 배력장치) 중 '일체식'은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로 명확히 구분
� 전조등 시험기를 갖추지 않은 업소에 대한 (전조등 단순
탈부착) 가능
134조(정비업자의사후관리)
� 점검.정비 견적서 서식 신설 (제89호의 3서식)
� 점검.정비 내역서 ⇨ 점검.정비 명세서로 변경
� 점검정비 명세서 서식중 (추가정비 동의여부)신설
� 부품 구분 중 수입부품(F로표기) 구분 신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 내용
자동차 관리사업자 변경등록(제112조, 113조)
⍜자동차 관리사업자 변경등록 사유 발생시 종전에는 신청기간이 없었으나
사유발생시 「15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자동차 관리사업자 변경등록(제112조, 113조)
⍜ 전기자동차에 대한 정비업 작업 범위 신설
― 점검. 정비 및 구조장치의 변경 작업시
⍜ 정비업의 제외대상 구체화
― 냉각장치(워터펌프 제외)의 점검. 정비
― 타이어 (휠얼아이먼트 제외)의 점검. 정비
♣ 휠얼라이먼트의 점검. 정비는 정비업을 등록하고 점검. 정비하여야 하며
전문정비업에서도 동 장비를 구비 후 정비를 하여야 함.
⍜ 점검. 정비 견적서 서식 신설 (제89호의 3 서식)
― 점검. 정비 내역서가 점검정비 명세서로 명칭 변경(제89호 2호 서식)
별표, 별지, 서식 관련
� 자동차 전문정비업의 작업범위(별표 26)
� 자동차 관리 사업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서(별지 77호 79호)
� 자동차관리사업 (양도. 양수. 합병) 신고서 (별지 80호)
�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별지 제89호)
�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별지 제89호의 3)
[별표 26]
자동차부분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장치명
제한되는 작업 범위
1. 원동기 장치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ㆍ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ㆍ부착, 정비
2. 연료 장치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ㆍ부착, 정비
3. 조향 장치
○ 조향기어의 탈ㆍ부착, 정비
4. 제동 장치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ㆍ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ㆍ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ㆍ부착, 정비(일체식 배력장치는 제외한다)
5. 완충 장치
○ 없음
6. 전기ㆍ전자 장치
○ 전조등 탈ㆍ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7. 기타 장치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ㆍ용접ㆍ도장
주: 자동차부분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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