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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변경 안내(튜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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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15회 작성일 16-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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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처리 변경 안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6(튜닝의 승인신청 등) 4항이 국토교통부령 제237호로 2015101일 일부 개정되어 201648일부터 행됨에 따라 자동차 튜닝작업을 완료한 자동차정비업자는 튜닝작업내용 등을 전산정보 처리조직에 입력하여야 하며 201648일 이후의 튜닝작업에 대한 튜닝작업 완료증명서 발급 제도는 폐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정비업자는 201648() 이후 튜닝작업을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7개 항목(자동차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정비업등록번호, 업체명 및 대표자 성명, 업체주소 및 전화번호, 튜닝작업 완료일자, 튜닝작업내용)을 전산정보 처리조직(자동차 민원 관리사업자 포털, http://biz.ecar.go.kr)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201647()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발급한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는 동 규칙 제78(튜닝검사의 신청) 6호 및 별지 제47호 서식(자동차검사신청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튜닝검사 신청 시 제출서류에 관한 경과조치) 

 

 

법 개정 전에는 자동차정비업자가 일반정비내용은 자동차점검비내역서로 발급하였으며 튜닝작업내용은 튜닝작업 완료증명서로 발급하였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일반정비내용은 정비이력 전송 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력하고 튜닝작업내용은 http://biz.ecar.go.kr에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습니다. 

 

 

튜닝작업내용을 전산에 입력할 경우 자동차정비업자는 신 관리사업자등록번호(12자리 숫자로 구성)를 관할 자치단체에서 신규로 발급받아야만 회원가입이 가능하며 본인 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튜닝작업내용 전산입력방법은 자동차 튜닝작업이력 전산입력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전산 관련 문의 및 상담은 자동차 토털 이력 서비스 콜센터(02-3461-2970), 튜닝 관련 문의 및 상담은 교통안전공단(054-459-7513~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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