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연합회 정관 및 제규정 개정안 의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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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4,392회 작성일 15-07-24 00:0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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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제정 2000.10.06.  

개정 2003.05.07.  

개정 2006.10.19.  

개정 2009.07.06.  

개정 2010.01.29.  

개정 2011.03.31.  

개정 2011.08.23.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근거와 명칭) 본회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법인으로 하며,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계를 견고히하여 자동차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자동차안전운행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정비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자동차관리사업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의 향상‧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2. 경영자 및 정비책임자의 교육‧훈련  

   3. 부분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  

   4. 자동차 정비질서 확립을 위한 자율지도  

   5. 관할관청이 지시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6.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  

   7.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사업  

   8. 회원의 권익보호와 연계된 각종 법률의 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9.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규정 등의 제정) 본회는 제4조 규정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본회 운영과 회원인 조합의 관리에 필요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제6조(조합의 지도․검사) ① 본회는 법, 본회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하여 회원인 조합의 업무 및 회계의 지도‧검사를 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사무 및 회계를 지도‧검사한 경우에는 이를 당해 조합의 감독관청인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이 본회의 정관 및 규정이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에 의한 지도‧감독을 관할 시‧도에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총회 및 이사회의 소집 요구권  

   2. 본회의 업무에 대한 서류 열람권  

   3. 본회의 공동시설의 이용권  

   4. 건의 및 청원권  

  

제9조(회원의 의무 및 보고) ① 회원은 이 정관 및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본회가 행하는 제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부과된 임무를 성실히 행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총회가 의결한 분담금을 매월 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담금 납부가 3월을 경과할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회원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특별분담금을 징수하기로 총회가 의결한 경우에 특별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분기말 25일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의 증감사항  

   2. 조직 및 임원의 변경사항  

   3. 수입 및 지출 결산 보고서  

   4. 본회가 지시한 업무 결과 보고서  

   5. 조합이 실시한 사업 결과 보고서  

   6. 기타 중요한 사항  

  ⑤ 회원은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 신고 현황을 익월 10일까지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에 대한 제재) 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재를 가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본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분담금특별분담금 및 기타 납부해야 할 의무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4. 본회의 공무수행을 방해하거나 금품수수 등 부정한 행위로 본회(임원)의 품의를 손상시킨 경우  

   5. 기타 본회 발전을 저해하거나 명예를 실추한 제반 행위  

  ② 제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1. 견책(경고)  

   2. 각종 회의 발언권의결권 정지(1년 이내)  

   3. 본회 총회 및 이사회 등 각종 회의 출석 정지(6개월간)  

   4. 제명  

  ③ 회원의 제재는 이사회의에서 의결한다. 다만, 제명은 총회에서 의결한다.  

  ④ 회원이 제9조제2항‧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조합이 납부할 금액에 대하여 납부절차를 관련 법률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 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임원의 총수는 32명  이내로 하며,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각 1명을 둘 수 있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4명 이내(부회장중 1명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3. 당연직 이사 23명 이내(각 조합이사장)  

   4. 감사 2명  

   5. 전무이사  

   6. 상무이사  

  ②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무 및 상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  

  ③ 각 시‧도조합의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회장의 추천으로 부회장직을 겸직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전무 및 상무이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 및 감사는 그 직 이외의 본회 및 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③ 전무 및 상무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④ 임원의 선임시에는 주무관청에 등기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전무 및 상무이사는 등기하지 않는다.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당해 조합의 정관에 의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 가 본회의 부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임기도 종료된다.  

  ③ 전무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채용계약서에 의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채용계약기간은 2년을 경과할 수 없다.  

  ④ 회장의 결원기간은 6개월을 경과할 수 없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총회에 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다.  

  ⑤ 감사가 임기중에 결원이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 경우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에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수석부회장이 유고시에는 이사회가 지명하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고 본회의 사무를 관리한다.  

  ④ 상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전무이사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15조(감사) ① 감사는 본회의 업무전반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고 총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② 감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조합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임원의 업무활동비) 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아니면 해임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본회의 재산에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2. 총회에서 불신임을 받은 경우  

   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4.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제4장 회의  

  

제19조(회의) 본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20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총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감사, 전무 및 상무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① 정기총회는 회계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3. 총회 구성원의 3분의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4.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에 회장은 소집일 2주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집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총회일시  

   2. 총회장소  

   3. 안건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회장 또는 감사의 선출과 해임  

   3.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분담금 또는 특별분담금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사항  

   8.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② 총회는 제1항제1호를 제외한 각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회원이 동일 시․도에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회원에 한해 제1항 제2호의 회장 또는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의결권을 임원선거규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1개의 시․도에 1개의 의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 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해산‧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 3분의2 이상의 출석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24조(의결권의 대리) 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총회 안건에 대하여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총회구성원이 직접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대리인은 당해 조합의 부이사장으로 한다.  

  

제25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고) ①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이사의 서명 날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과 총회의 의결사항을 요약하여 각 회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본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3개월마다 개최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본회 운영상 긴급히 이사회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경우  

   2. 3분의 1이상의 이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의 구성기준에 관한 사항  

   3.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  

   5. 자산의 차입 또는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6.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규정의 제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7. 이 정관 또는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8. 전무 또는 상무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이사회 운영) ① 이사회의 구성 및 감사 등의 의견제시 및 의결권은 제20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방법, 의결권의 대리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제23조 제1 항(단서규정은 제외) 및 제2항,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자산 및 회계  

  

제29조(자산의 확보)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확보한다.  

   1. 본회에 속한 토지, 건물, 설비, 기타의 물건  

   2. 분담금 및 특별분담금  

   3. 보조금 및 찬조금  

   4. 본회 사업 및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  

   5. 기타 수입  

  

제30조(사업 연도) 본회의 사업 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1조(예산) ① 본회는 매 사업 년도마다 총수입과 총지출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매 사업연도 말부터 2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총회이전에 지출하는 예산은 전년도 지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다.  

  

제32조(결산) ① 회장은 사업 연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총회개최일로부터 7일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지결산서  

   2. 전년도 사업보고서  

  ② 회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재산목록의 작성) 본회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장 해산 및 청산  

  

제34조(해산) ① 본회는 총회의 의결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 관의 해산명령으로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5조(청산인) 본회를 해산하게 될 때에는 해산당시 회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원중에 이를 선임할 수 있다.  

  

제36조(정관변경명령) 정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과정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의 정관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산의 귀속) ① 이 정관의 시행당시 (사)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의 자산은 이 정관에 의한 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귀속된다.  

  ② 이 정관의 시행당시 (사)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의 산하 지부의 자산은 본회의 당해 조합으로 귀속된다.  

  

제3조(미납회비 및 직원 등에 관한 경과규정) ① (사)한국자동차부분정비사업협회의 지회가 지부에, 지부가 협회에 납부하여야 할 미납회비중 지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분은 당해 조합에, 협회에 납부하여야할 부분은 본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 정관의 시행 전에 협회, 협회산하 지부 및 지회가 채용한 직원에 대하여는 본회, 당해 조합 및 지회가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본회와 당해 조합 및 지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임원임기에 관한 특례) 본회의 발기 및 창립총회에서 선출되는 초대 회장과 이사회에서 선임되는 초대 부회장의 임기는 2000년 4월 2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초대 감사의 임기는 2000년 4월 20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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