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국회통과 안내(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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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5월 21일 국회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여야합의를 통해 의결한 대표적 민생법안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8일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3. 이는 2011년부터 대ᐧ중소기업간 민간자율 권고ᐧ합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고의적 합의지연, 권고사항 미이행시 이행 강제수단의 부재 등 자율규제의 한계점으로 인해 실효성 논란과 제도개선이 제기된 이후 7년만입니다.
4. 이로써 자동차전문수리, 음식점, 두부, 청국장, 김치, 골판지상자 등의 업종ᐧ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되면 자본을 앞세운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진입이 5년간 금지되며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하게 돼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추도록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5. 그동안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와 관련한 법률안은 총5건이었고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이훈의원안('17. 1월 발의)과 정유섭의원안('17. 12월 발의)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여부 등 주요쟁점에 대해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마련한 절충법안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6. 특별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73개의 업종ᐧ품목 등 소상공인 생계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종ᐧ품목을 중심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단체(소상공인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조합 및 단체)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동반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에 추천(3개월 내 의결)을 하게 됩니다.
7.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5년간 대기업은 해당 사업을 인수ᐧ개시ᐧ확장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5%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붙임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끝.
의 안 번 호 | 13785 |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 2018. 5. 2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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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7년 1월 2일 이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349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17. 2. 15.)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7년 12월 8일 정유섭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은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18. 2. 15.)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소위원회(2018. 5. 21.)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으로 통합하기로 함.
다. 제360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18. 5. 21.)에서 법률안소위원회가 심사보고 한대로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1개의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1979년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정업종에 대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시행해 오다가 2006년에 폐지하였음.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재벌그룹의 계열사가 모두 477개 증가하였는데 제조업 및 농림어업, 건설업 분야는 90개(18.9%) 증가한 반면, 생계형 소상공인이 주로 영위하는 분야에서는 387개(81.1%)가 증가하여 대부분 소상공인 사업영역에 집중되고 있는 실정임.
문제는 대기업들이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진출한 분야는 전통적으로 소규모 영세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해온 음식료, 제과, 도소매 등인데, 이는 자본이나 고도한 기술 대신 단순노무투입이 많아 부가가치 창출이 낮고 소규모 사업체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서 진입장벽이 낮은 이른바 ‘생계형’ 사업 분야로 대기업의 진출이 결국 소상공인들의 시장 매출과 점유율 하락 및 경영환경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생계형 업종은 영세 소상공인들로, 대부분 가족구성원이 중심이 돼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몰락은 가계부채 문제와 실업증가 및 저소득층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부담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어 시급한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제도는 미흡함.
현재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자생력ㆍ경쟁력 강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이에 사회적ㆍ경제적 보호가 시급한 영세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경쟁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의 진출을 억제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등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나.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 등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소상공인단체는 적합업종 품목 중 1년 이내에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적합업종 합의도출이 신청된 품목 중 대기업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업종·품목에 대해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하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함(안 제7조).
라.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되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음(안 제8조).
마.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음(안 제9조).
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5%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10조).
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 당시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음(안 제11조).
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등에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고, 동반성장위원회는 관련 대기업등 및 중소기업자단체에 대하여 실태조사,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14조).
자.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5조).
차.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적합업종 합의 기간이 만료된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이 생계를 영위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하여 보호·육성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소득향상을 도모하고 생존권을 보장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소상공인단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를 말한다.
3. “생계형 적합업종”이란 진입장벽이 낮아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그 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야로서 제7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업종·품목을 말한다.
4. “생계형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중 생계형 적합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5. “대기업등”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계형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 계획)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과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지역별 생계형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①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7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2항에 따른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및 확장의 승인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한다.
1.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 추천한 사람 각 2명
2. 적합업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2명
3. 경제·산업 및 소상공인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람 5명 이내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회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등) ① 소상공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제1항에 따라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이 신청된 업종·품목 중 대기업등이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함으로써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현저하게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업종·품목
3. 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 중 1년 이내에 그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업종·품목
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할 때 동반성장위원회는 해당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반성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천의견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2. 해당 업종·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
3.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른 적합업종 합의 도출이 진행된 경우 그 경과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은 업종 내 사업체 규모 및 소득의 영세성, 안정적 보호 필요성, 소비자 후생 및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은 그 고시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고시 후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인해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추천, 심의, 지정·고시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대기업등의 참여제한) ① 대기업등은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시정명령)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위반과 관련된 행위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이행강제금)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5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시정을 명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단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하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대기업등에 대한 권고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 당시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고 대상이나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권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대기업등에 대한 지원) 정부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품목, 수량, 시설, 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을 제한한 대기업등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련 단체 또는 대기업등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사업장 및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및 해제를 위하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제8조제2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것이 불가피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경우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업무에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및 조사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동반성장위원회는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에 대하여 제7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회의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자
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
제1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5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과태료)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소상공인단체는 제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되어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된 업종·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4제2항 본문의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를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다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로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품목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도출 절차를 종료한다.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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