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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이력 전송의무 철저 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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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4,146회 작성일 17-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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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이력 전송의무 철저 이행 안내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정비이력을 전송하여야 하는바 최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 조만간 자동차관리사업자 정비이력 전송실태를 점검단속할 예정이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께서는 정비이력 전송누락으로 각 지자체 점검단속 시에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이행 바랍니다. 

현황  

자동차정비업자는 정비이력을 자동차점검.정비 명세서 발급 후 72시간(3)이내 전송 하여야함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8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6조제1항제2(별표 213)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자는 점검·정비명세서 중 별표 213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에 따라 바디·의장·엔진·샤시 분야 57항목(전문정비:38개 항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 하여야함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등록령6조의2에 따른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 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미 전송 시 건당 10만원의 과태료 

 

 

() 전송 대행 방법  

장년층 전송 방법 경우 : PC 무사용 or 사용 어려움 

기존에 개발 보급한 간편 무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비이력 전송  

스마트폰 어플 이용하여 간편 정비이력 전송 : (전송업체, 인트라밴 스마트폰 프로그램)  

조합 또는 지회에서 대행입력 프로그램 이용 전송 

- 조합원 수기 작성, fax송신 --> 조합, 지회에서 대행 입력 후 정비이력 전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16(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2. 자동차정비업: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등록번호 나. 주행거리 다. 점검·정비의뢰일자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정비업등록번호  

. 업체명(대표자) . 주소(전화번호) . 점검·정비완료일자 . 출고일자 차. 정비책임자  

. 별표 213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별표 213] <신설 2013.9.6.> (현행) 

 

 

작업내용 구분(3급전문정비 전송항목) 

  

바디(B) 

   

엔진(E) 

1 

헤드램프(전조등)(/) 

8 

에어컨 컴프레서 

2 

컴비네이션램프(후미등)(/) 

9 

라디에이터 

3 

사이드미러(/) 

10 

발전기 

4 

윈도우모터 

11 

시동전동기 

5 

트렁크플로워 

12 

헤드가스켓 

6 

크로스멤버 

 

 

샤시(S) 

 

 

의장(D) 

1 

트랜스미션 

1 

대쉬보드(크러쉬패드) 

2 

등속조인트(CV조인트) 

2 

계기판 

3 

프로펠러 샤프트 

3 

히터 유니트 

4 

프론트 서스펜션 

4 

컴비네이션 스위치 

5 

리어 서스펜션 

5 

ECU(컴퓨터) 

6 

제동 마스터백/실린더 

6 

와이퍼모터/링케이지 

7 

쇽업소버 

7 

에어백모듈 

8 

스티어링샤프트 

8 

안전벨트  

9 

로우암 

 

 

엔진(E) 

10 

파워스티어링펌프 

1 

엔진커버(타이밍커버) 

11 

캘리퍼/휠실린더 

2 

드로틀바디 

12 

차동기어 

3 

인젝터 

 

 

 

 

4 

타이밍벨트 

 

 

 

 

5 

에어컴프레서 

 

 

 

 

6 

디스트리뷰터(배전기) 

 

 

 

 

7 

에어컨컨덴서 

 

 

 

 

 

자동차정비이력 등 토털이력정보시스템 Q&A 

 

 

1. 자동차 정비이력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전송의무는 무엇인가요? 

중고차 거래 시 주행거리 조작,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판매, 침수차량 미고지 판매 등 중고차 불법유통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동차관리법58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정비, 매매, 폐차) 기록관리 및 보전하는 내용 중 아래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116조로 정해진 내용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의무입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제1-  

2. 정비이력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전송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구 분 

설 명 

.직접 전송 방식 

자동차민원관리사업자포털(biz.ecar.go.kr)에 회원 가입 후 이력발생 건별로 정보 입력전송 

.관리사업자단체 연계 방식 

관리사업자단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관리사업자단체의 서버에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정보 연계전송 

3. 정비이력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전송의무에 따른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6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이전등록 이전까지, 자동차정비업자는 자동차 점검·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까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까지 전송하여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자동차관리법84조제3항에 근거하여 미전송에 따라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4. 전송된 정보들이 국민에게 제공되는 체계는? 

이력정보는 이렇게 전송되어 취득한 정보는 통합되어 대국민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이러한 전체적인 운용의 흐름는 아래와 같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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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www.ecar.go.kr)에서 사용자등록 후 이력정보 조회가 가능하며 스마트폰에서도 마이카정보앱을 설치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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