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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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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315회 작성일 14-10-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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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점검.정비.검사 또는 원상복구의 명령


개정전: 확인서의 발급은 교통안전검사소에서 발급 받음

개정후: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자에 대한 차량 정비.점검.원상복구 명령시 일선 자동차정비업 사업장에서도 해당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 사업장 == 종합정비업/ 전문정비업 --> 모두 발급 가능

[해석]

차량 소유자가 불법정비(무등록 업소 정비) 및 불법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정비한 업소 및 차주가 행정처분 또는 고발조치를 당했을 때는 해당차량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이 상기 법조항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때 차주는 교통안전 검사소에서 확인서(별지 제36호 서식:조합 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가능)를 발급받아 제출 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확인서의 발급을 우리 전문정비업소에서도 원상복구 작업을 할 수 있고 작업 후  확인내역에 대한 점검.정비기록부를 3부 작성하여 정비사업자,위반자,군청 각 1부씩 발급하고 업소에서는 2년간 보관하면 됩니다.(단,전산관리를 통해 기록시는 보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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