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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조합가입비 한시적 면제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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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2,984회 작성일 14-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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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이사회의(2014.1.23)결과 중 조합가입 독려를 위해 한시적으로 다음과 같이 의결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다      음---

         가.조합 가입비의 면제기일: 2014년 04월30일까지 가입자

         나.면제 가입비액: 금 일십만원

         다.조건: 2014년 05월01일부터는 자동으로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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