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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이력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송에 따른 업무계약 체결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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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2,630회 작성일 13-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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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는 자동차 정비사업자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8항에 의해 2013년 9월 1일부터 자동차 정비이력을 정부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해야 함에 따라 조합원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정비 프로그램업체인 아델정보 인트라밴과 자동차 정비이력의 전산정보처리조직 전송에 따른 업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델정보와 인트라밴의 자동차 정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조합원은 현행대로 사용하면 되고 자동차 정비이력 전송항목이 고시되면 프로그램 상에서 자동으로 연합회 서버로 전송되어 국토교통부에 전송되게 할 예정입니다.

 

아델정보와 인트라밴 프로그램 사용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아      래 -

1. 아델정보

     - 15,000원(부가세 별도)/월 -> 12,000원(부가세 별도,무료문자없음)/월

     - 인하시기 : 2013.7.1.부터

2. 인트라밴 - 20,000원(부가세 별도)/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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