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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관련 업무지침 등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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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165회 작성일 13-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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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자동차에 대한 이력정보를 소비자 및 관련업계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차관리사업자가 매매ㆍ정비ㆍ폐차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모범사업자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종전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관할구역에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자동차매매업의 시설기준 중 도로연접기준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2013. 5. 29. ~ 2013. 7.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령 제24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 의무)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자동차매매업: 별지 제82호서식의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차명

나. 자동차 등록번호

다. 주행거리 및 계기상태

라. 연식

마. 검사 유효기간

바. 최초등록일

사. 원동기 형식

아. 변속기 종류

자. 차대번호

차. 보증유형

카. 동일성확인(차대번호표기)

타. 불법구조변경

파. 사고ㆍ침수유무

하. 자기진단사항

거. 배출가스

너. 주요장치 및 자동차의 상태

더. 외판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러.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머.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

2. 자동차정비업: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점검ㆍ정비명세서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등록번호

나. 주행거리

다. 점검ㆍ정비의뢰일자

라. 사업자등록번호

마. 정비업등록번호

바. 업체명(대표자)

사. 주소(전화번호)

아. 점검ㆍ정비완료일자

자. 출고일자

차. 정비책임자

카. 별표 21의3에 따른 작업내용 구분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제1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폐차인수증명서발급대장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발급번호

나. 발급연월일

다. 등록번호

라. 차종

마. 차명ㆍ형식

바. 연식ㆍ주행거리

사. 소유자 주소ㆍ성명

아. 폐차처리 요구자 주소ㆍ성명

자. 협회 일련번호

차. 폐차인수증명서 발급번호

② 자동차관리사업자가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전송하여야 한다.

1.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이전등록 이전

2.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점검ㆍ정비명세서 발급 후 72시간 이내

3. 자동차해체재활용업: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이전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제1항의 사항을 전송하려는 경우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등록령」 제6조의2에 따른 사용자 등록을 하고 전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7조에 따른 조합등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연합회를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제117조의2제2항 중 “별표 21의2의 규정에 의한”을 “별표 21의4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시ㆍ도”를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로 한다.

제1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ㆍ장비가 있는 장소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40조제1항 중 “폐차의뢰의 접수 및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수집”을 “폐차의뢰되는 자동차의 접수, 인수, 견인 및 수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별표 21의2제1호마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마목(종전의 바목)의 기준란 중 “마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의 주)란 중 “바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의 주)란 중 “자동차매매업”을 “자동차해체재활용업”으로 한다.

별표 21의3을 별표 21의4로 하고, 별표 21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1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1의3]

작업내용 구분

 

바디(B)

  

엔진(E)

1

헤드램프(전조등)(좌/우)

1

엔진

2

컴비네이션램프(후미등)(좌/우)

2

엔진커버(타이밍커버)

3

프론트범퍼(전면범퍼)

3

드로틀바디

4

리어범퍼(후면범퍼)

4

인젝터

5

후드(본넷)

5

타이밍벨트

6

전ㆍ후패널

6

에어컴프레서

7

전ㆍ후펜더(좌/우)

7

디스트리뷰터(배전기)

8

프론트도어(좌/우)

8

에어컨컨덴서

9

사이드미러(좌/우)

9

에어컨 컴프레서

10

리어도어(좌,우)

10

라디에이터

11

트렁크리드

11

발전기

12

백도어

12

시동전동기

13

윈도우모터

13

헤드가스켓

14

트렁크플로워

14

연료분사펌프

15

휠하우스(좌ㆍ우)

16

필러패널

17

사이드패널

18

대쉬패널

19

크로스멤버

20

루프패널

 

의장(D)

  

샤시(S)

1

대쉬보드(크러쉬패드)

1

트랜스미션

2

계기판

2

등속조인트(CV조인트)

3

히터 유니트

3

프로펠러 샤프트

4

컴비네이션 스위치

4

프론트 서스펜션

5

ECU(컴퓨터)

5

리어 서스펜션

6

와이퍼모터/링케이지

6

제동 마스터백/실린더

7

에어백모듈

7

쇽업소버

8

안전벨트

8

ABS모듈

9

침수차량 정비(엔진ㆍ전기ㆍ하체)

9

파워스티어링기어

10

스티어링샤프트

11

로우암

12

파워스티어링펌프

13

캘리퍼/휠실린더

14

차동기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1.「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16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전송의무)에 규정된 대상자는 정비업․매매업․해체재활용업자이며, 전송업무의 시행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다만,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안정화, 사업자의 교육 및 적응기간 등을 감안 ‘13.12.31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4년부터 위법자에게 행정처분*실시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8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않은 경우 : 법 제84조제3항제7호의2에 따라 1건당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2. 같은 규칙 제117조의2(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서 그간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였으나, 이를 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각 기초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조치


3. 같은 규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에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장소에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을 하도록 명확히 함.


4. 같은 규칙 제140조(자동차해체재활용영업소의 설치)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 영업소의 업무범위폐차 의뢰되는 자동차의 접수, 인수, 견인 및 수집에 전용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고, 영업소 설치를 위해서는 종전 협의만 하면 설치가 가능하였던 것을 설치될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도록 함.


5. 같은 규칙 별표21의2 제1호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마목인 매매업소의 출구 및 입구 기준을 삭제하되, 시․도 또는 인구 50만이상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6. 같은 규칙 별표21의2 제2호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인력기준을 삭제하되, 자동차정비업에 필요한 기준은 시․도 또는 인구 50만이상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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