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연합회장 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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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연합회장 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지침
2021. 05. 27.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제8대 연합회장 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지침
제정 2021.05.27
개정 2021.07.1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설립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의 비상사태에 대비 하기위한 제반계획 및 대책, 업무지속계획 수립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인, 부위원장 4인과 위원 14인 이내로써 구성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21. 07. 14>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회 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②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회를 대표하고, 연합회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 (의결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분담금 또는 특별분담금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7. 기타 연합회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 사업계획 또는 수지예산의 구성기준에 관한 사항
10.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11. 결손처리에 관한 사항
12. 자산의 차입 또는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
13. 각종 규정의 제정‧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14. 정관 또는 규정에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한 사항
1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로부터 연합회 제8대 연합회장 선출될 때까지로 한다. 단,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위원회의 소집)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성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개최계획 및 안건의 송부는 그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다.
제7조 (회의 및 의결방법) ①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비상대책위원장은 연합회장 선거에 투표권이 없다.
제8조 (의견진술) 연합회 감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의사록) ①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회의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0조(활동비 등) 활동비 등은 연합회 정관에 준한다.
제11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법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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