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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제160차 긴급 이사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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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542회 작성일 18-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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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차 긴급 이사회의 결과

 

일 시 : 2018. 3. 5() 14:00~16:30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참석자

 

이사 19명중 19명 참석

 

감사 1명중 1명 참석

 

전무 1명중 1명 참석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1호의안 : 연합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사건 대응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연합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2018카합 2006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대하여 이사들이 연합회장과 당사자들과 화해 방안 노력을 요청하였으며,

 

사건의 대응 주체를 연합회장 개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합회차원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이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의장께서 위 가처분사건 대한 연합회 대응 주체 및 변호사보수 비용부담에 관하여 찬반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2, 반대 6표로 연합회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호의안 : 정관개정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그동안 관례적으로 회장 및 부회장의 연합회 업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 사업장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전적으로 지급해 오던 회장, 부회장 판공비 지급 근거 마련으로 분쟁해소를 위하여,

 

이사들이 명칭을 임원의 보수라고 하면 매월 일정액 지급하는 급여성이고 4대보험 신고와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 것이며, '활동비'라고 하면 금액의 한도가 없는 항목이라는 것 등을 논의하였으며,

또한 연합회의 사무소를 전국일원에 둘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한 후, 다음과 같이 정관 개정을 이사들이 전원 동의하여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개정된 정관을 국토교통부에 변경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관개정()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 이유

3(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16(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3(사무소) ---------- ------ 전국일원 --.

16(임원의 보수) 임원중 상근직과 회장 및 부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회장 및 부회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무소 전국일원 가능

 

그동안 관례적으로 회장 및 부회장의 개인 사업장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전적으로 지급해 오던 회장(부회장) 판공비 지급 근거 마련으로 분쟁해소

 

3호의안 : 161차 이사회의 개최일자 변경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논의하여 20183월 제161차 이사회의 개최 일자를 2018313()로 변경하여 개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

 

보고사항

1. 6회 카포스 자동차정비인의 날 행사 개최여부에 관한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6회 카포스 자동차정비인의 날 행사가 2018. 3. 7() 15:00에 계획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사건(2018카합 20064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 심문기일이 2018. 3. 7. 14:50인 관계로(자동차정비인의 날 행사와 동일시간) 인하여 부득이하게 연합회장(채무자)이 심문기일을 연기신청(2018. 2. 26, 2. 28.)하였으나, 채권자(임양택 외 2)가 심문기일연기 부동의서를 제출(2018. 2. 28.)하여 자동차정비인의 날 행사 개최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2018. 3. 2일 재판부에서 심문기일을 2018. 03. 14() 14:50기일변경 하여 행사를 정상적으로 개최함을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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