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206차 이사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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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차 이사회의 결과 □ 일 시 : 2021. 10. 13(수) 13:30~21:00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ㅇ 비상대책위원장 2명 ㅇ 이사 18명중 17명 참석 ㅇ 감사 2명중 2명 참석 ㅇ 전무 1명중 1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제205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205차 이사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제2호의안 : 연합회 홈페이지 및 시∙도조합 홈페이지 개편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연합회 홈페이지 및 시∙도조합 홈페이지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사의 대표자로부터 연합회, 협동조합, 환경관리협회의 홈페이지 진행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ㅇ 비상대책위원장이 CARPOS 차량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프로그램 관리운영 사무실(콜센터 / 뉴원아이)을 연합회로 이전하여 관리∙운영하겠음을 설명하고, 이사들이 홈페이지와 관련하여 ‘타 조합 홈페이지 방문 시 권한은 어디까지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열람불가‘로, 홈페이지의 ’아이디 : 사업자등록번호‘, ‘비번 : 핸드폰 번호 뒤 4자리‘ 를 확인하였으며,
ㅇ 연합회 홈페이지 활성화 방안으로, 조합원들이 카포스 차량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연합회 홈페이지를 접속하는 정책, 문호 개방하여 조합원들의 판단 선택권 부여,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1년간 시범운영, 홈페이지 화면에 ‘연합회 홈페이지’와 ‘카포스 차량관리프로그램’ 로그인 창을 만드는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고객용 홈페이지 개발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부 등 관련업계에서 연합회 홈페이지 열람에 대해 논의하고 난 후,
ㅇ 시도조합 홈페이지 도메인이 조합 소유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 기존업체로부터 이전을 받도록 하고, 연합회에서 도메인 이전 신청 공문을 발송하기로 함 ㅇ 연합회 홈페이지는 <홈페이지> <카포스 차량관리 프로그램> 로그인 창을 만들고, 문호 개방하여 조합원들이 로그인 할 수 있도록 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연합회 시연회 : 10월 25일 경) 제3호의안 :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수립을 위한 예산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들이 논의한 결과, 위원장에 세종조합 정석진 이사장, 위원으로 인천조합 유병업 이사장, 대구조합 김재홍 이사장, 전북조합 서연주 이사장, 서울조합 조남평 이사장, 제주조합 원대오 이사장, 6명으로 구성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4호의안 : 상표관리규정 및 임원선거규정 개정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하여 단체표창 및 상표관리규정 개정에 대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단시간 검토 문제,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 후 차기 이사회의에서 논의 필요성, 송둘라, 오토리맨(구, 만도) 등에 제품 납품금지 제재 규정 검토 필요성, 각 시도조합에서 충분한 검토 필요성, 시도조합과 협력업체 상생방안, 카포스 제품 품질, 판매 집중적 관리 필요성, 지역상표 활성화 방안 및 전국상표 통일화 방안, 이사회의 의결사항, 카포스 상품 활성화, 관리규정 및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 논의하고, ㅇ 단체표창 및 상표관리규정 문제 제기, 수정보완 필요성, 전국상표, 지역상표 관리규정 이원화 요청, 분과위원회 검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였으며, 이사님들께 충분한 검토를 당부하고 난 후
ㅇ 단체표창 및 상표관리규정 개정에 대해 사업분과위원회에서 전국상표, 지역상표 구분 관리규정을 충분히 검토하여 차기 임시이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임원선거규정 개정에 대하여는 비상대책위원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현 임원선거규정에 대해 동의여부, 재의결 처리하고자 함을 설명하였으며, (전북조합)‘제8대 연합회장 선출관련 입후보자(신명섭) 기탁금 반환 요청’건에 대해 전북조합 서연주 이사장이 임원선거규정이 일체 변경이 됐기 때문에 반환요청 함을 설명 들었으며, ㅇ 이 건에 대해 이사들이 연합회장 선거 후 논의, 해당 당사자인 강순근 이사장은 승복하고 기탁금을 반환 받지 않겠음을 표명하였으며, 현재 임원선거규정대로 처리해야 함, 기탁금 반환에 관한 건은 이전 이사회의에서 종결 처리 됐음, 재출마 가능하고 연합회장 선거 연장이기 때문에 기탁금 50%라도 반환해야 함, 3차 선거 전에 결정 반환해야 함, 기탁금 반환하려면 전체를 반환해야 함, 화합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단요청을 논의하였으며, ㅇ 제16조‘투표에서 5표미만 득표한 후보자의 배당기탁금은 연합회 자산으로 귀속한다’규정을 삭제하고 기탁금을 반환하여야 하며(기탁금이 아니라 예치금으로 변경) 만약 이 규정이 존속한다면 기탁금을 반환하면 안 된다, 정관 과반수이상의 찬성 규정과 임원선거규정 다득표자 당선인 규정의 위배문제, 조합원 참여 방안 강구하여 임원선거규정 반영, 임원선거규정 현행대로 한다, 기탁금 반환은 차기 집행부에서 결정, 기탁금 반환은 명분이 있어야 함, 이사회의에서 의결처리 됐음으로 반환하면 안 됨을 논의하고, ㅇ 불협화음 해소, 연합회장 선거의 연장선이며 임원선거규정이 변경되면 초기화되기 때문에 기탁금을 반환해야 함, 1,2차 선거가 무효이기 때문에 기탁금을 반환해야 함, 기탁금 반환에 관한 건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음을 지적, 기탁금 반환하면 안 된다(①임원선거규정 개정사유로 초기화∙소급적용 안됨, 무효화 됐어도 안 됨 ② 5표미만 기탁금 규정 개정 안됐음으로 반환하면 안 됨 ③ 이사회 의결사항 번복 금지, 일관성 주장 ④ 조직은 규정 기준으로 운영해야 함) 등을 논의 함 ㅇ 임원선거규정 개정에 대하여는 이사들이 논의하여 현행 임원선거규정을 유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또한, (전북조합)‘제8대 연합회장 선출관련 입후보자(신명섭) 기탁금 반환 요청’의 건은 차기 임시이사회의에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호의안 : 제8대 연합회장 재선거∙제12대 감사 선거일자 확정 및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제8대 연합회장 재선거와 연합회 제12대 신임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들이 논의한 결과, 선거관리위원장에 충북조합 권순구 이사장, 위원으로 강원조합 지병구 이사장, 울산조합 신윤범 이사장, 경북조합 홍재호 이사장, 광주조합 이경진 이사장, 5명으로 구성하고 의결하였습니다. ㅇ 선거일자는 차기 임시이사회의에서 논의하여 확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보고사항 1. 연합회 정관변경 허가 신청 경과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정관변경 허가 신청 경과를 상세히 보고하였습니다. 2.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결과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21년 9월 7일 개최한 제1차 비상대책위원회 자문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3. 한국뷔르트와 카포스의 양해각서(MOU) 체결 안내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한국뷔르트주식회사 및 카포스 간 양해각서(MOU) 체결 <(예정) 2021. 10. 14(목)>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4. 예산현황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21. 08월 수입내역(52,106,000원) 및 지출내역(42,761,269원), 미수금(19,515,000원)현황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회 ‘21. 08월 수입내역(0원) 및 지출내역(62,500원)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 하였습니다. □ 기타 논의사항 1. 연합회 자동차정비시장 관련 정책 건의∙간담회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자동차 정비시장 산업 전환에 따른 정책 건의(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간담회 사항을 보고 하였습니다. ㅇ 일부이사가 무등록사업자의 도로 정비행위 단속, 폐유∙폐산 등 지정폐기물을 정비업의 제외사항에서 제외 노력 당부하고, 자동차관리법 강화 의원입법화 추진을 설명 함 2. (전북조합) 제8대 연합회장 선출관련 입후보자(신명섭) 기탁금 반환 요청의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전북조합) 제8대 연합회장 선출관련 입후보자(신명섭) 기탁금 반환 요청을 안내 하였습니다. ㅇ 이건은 차기 임시이사회의에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함 3. (자동차정비전산협의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등 대책 요청의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자동차정비전산협의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사과 및 재발방지 등 대책 요청의 건을 안내하였으며, 이건은 차기 임시이사회의에 목적사항으로 상정하여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4. 한국타이어 올 마이티 디지털 광고 관련 시정조치의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에서 한국타이어 올 마이티 디지털 광고에 따른 강력한 시정조치 요청하여, 한국타이어사에서 광고집행을 중지하고 연합회와 상생을 생각하는 파트너로서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신을 받았음을 보고하였습니다. □ 기타 건의사항 1. 전기차 정비교육에 대하여 예산을 대폭 확보하여 확대 추진을 요청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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