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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제4차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결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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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185회 작성일 21-10-2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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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4차 회의 개최 결과 

 

◈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4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간당 공임 논의 

 

 

* (/) ’21.9.30() 14:3021:30 / 손해보험협회
(참석자보험정비협의회 위원 15정비업계·손보업계 등 

 

 

 

□ 양 업계 최종 의견 

 

 

ㅇ (시간당 공임 조정) 3차례 협의회를 거쳐 조정안에 대해 상호 검토하고 9.3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양 업계 합의 

 

 

⇨ 양 업계 최종 제출안 : (정비업계) 9.9% vs (손보업계) 2.4% 

 

 

* (손보) ’18’20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합계 반영 

(정비) ’10년도, ’18년도 국토부 공표 공임의 연간 평균 인상률 반영 

 

 

□ 시간당 공임비 협의결과 

 

 

4차 보험정비협의회 시간당 공임비 협의결과 > 

 

➊ 4.5% 인상한다. 

 

 

➋ 이번에 결정된 공임비는 ’21.12.1부터 적용한다.
(다만준비기간이 필요하므로 ’21.12.1부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양 업계는 노력한다.) 

 

 

➌ 공임비 산출 산식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한다.
(2개월 내 용역기관을 선정하고용역기간은 6개월로 한다.) 

 

 

 

ㅇ (인상률정비업계 9.9%, 손보업계 2.4% 인상을 요구하였으나4.5% 인상으로 양 업계 최종 합의 

 

 

ㅇ (연구용역소모적인 논쟁없이 정할 수 있는 기준 마련 필요성에 양 업계가 공감하여기준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합의 

 

 

ㅇ (적용시점업계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여 12.1일로 합의 

 

 

 향후계획 용역기관 선정 및 연구용역 시행 검토(’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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