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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제208차 이사회의(수익사업분야)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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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2,871회 작성일 21-11-1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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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차 이사회의(수익사업 분야결과 

 

 

⏨ 일 시 : 2021. 11. 10() 11:25 ~ 15:05 ⏨ 장 소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 이사 18명 중 18명 참석 ◦ 감사 2명 중 2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1호 의안 207차 임시이사회의록(수익사업 분야승인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회의록을 승인하였으며, 

▪ 경기조합 이사장이 일반필터업체의 전국상표 전환의결에 따른 전국상표 계약일정과 제207차 임시이사회의(2021.10.30.)에서 일반필터업체의 전국상표계약 시 건의사항 반영을 요청하여현재 개정된 상표관리규정에 의해 계약서를 검토 중에 있으며위원장이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습니다. 

 

 

2호 의안 써본필터(용민필터휠트론계약위반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위원장이 11월 4일 개최한 경기북부조합 간담회 시 이사들이 써본필터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권한을 이사장에게 위임해줄 것을 요청하였음을 설명하고경기북부조합 이사장이 간담회 후 진행과정으로 11월 12일 조합 이사회의에서 써본필터와의 원만한 합의 또는 소송대응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임을 설명하였으며, 

▪ 위원장이 제207차 이사회의(2021.10.30.)에서 써본필터를 제외한 세인원진휠타국신필터의 전국상표 전환의결을 설명한 후이사들이 3개사의 전국상표 전환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므로 그대로 진행하고 써본필터와 관련하여 연합회가 경기북부조합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지의 여부써본필터와 경기북부조합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조합 문제도 해결 되는지의 여부써본필터의 전국상표 전환이 되지 않고 시도조합의 지역상표계약이 만료될 경우 담합 가능성 여부계약서 및 상표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논의 필요써본필터와 계약을 체결한 시도조합의 계약만료 후 재고소진기간 부여 필요써본필터의 전국상표 전환을 하지 않을 경우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므로 4개 업체 전국상표 전환 필요써본필터의 합의 의지가 없으므로 규정(원칙)대로 처리이사회의 결과대로 합의되지 않으면 계약해지써본필터의 해결방안(계약해지 여부)이 결정되지 않으면 차기 집행부에 위임 요청써본필터와 계약을 체결한 시도조합의 만기유예 요청휠트론과 용민필터는 써본필터의 보조사업자이므로 관리주체는 써본필터임 등을 검토한 후 최종적으로 논의한 결과, 

▪ 1) 개정된 상표관리규정에 의해 써본필터와 휠트론에 강력한 경고조치, 2) 써본필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지역상표 재계약을 승인할 수 없으므로 써본필터와 계약을 체결한 시도조합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재고소진기간(유예기간) 6개월 부여, 3) 써본필터와 경기북부조합과의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 차기 집행부에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보고사항 

1. 2021년 9월 예산 집행현황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연합회 수익사업 분야 2021년 9월 수입내역(261,450,940)과 지출내역(267,219,903), 미수금 현황(콜센터 운영분담금 12,595,000및 재무상태표를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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