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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관련 환경부의 보도 설명자료 및 보도 참고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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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150회 작성일 21-11-1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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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제공일

20211115

소관부서

기후탄소정책실

요소수 수급 위기 대응지원단

담당자

황인목 과장/송태곤 사무관

(044-201-6920/6921)

 

제목 : 11.11일 시행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특정 수요로 요소수를 공급·통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

 

[매일경제 2021.11.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20211115일자 매일경제 <‘요소수 판매처 제한에 판로막힌 中企 날벼락>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정부가 주유소로만 판매창구를 강제하여, 기존 유통망에 주유소가 없었던 중소업체들은 당장 판로를 새로 뚫어야 하는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 내용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이나, 중소업체들이 기존 공급망을 통하여 건설현장, 운수업체, 요소수 사용 사업장 등 특정 수요에 공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님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6조에 따른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촉매제(요소수) 판매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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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발동

1231일까지의 한시적 조치,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

승용차는 최대 10, 승합·화물차 등은 최대 30구매 가능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1111일 기준으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번 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올해 1111일부터 12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정명령이다.

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다.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

다만,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1대당 한 번에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도 제한된다.

`일단 요소수 구매를 원하는 차량 운전자는 주유소로 해당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

운전자가 용기에 담겨진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며,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경우 판매할 수 없다.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10까지(10 들이 용기 기준 1) 구매 가능하며, 그 외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차량 운전자는 최대 30(10들이 용기 기준 3)까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다.

다만,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용량만큼 요소수를 가득 채워 구입할 수 있다.

환경부는 주유소, 전자상거래업체 등 관련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명령 발동 당일인 1111일 관련 협회*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공지했다.

*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업체 게시판에도 조정명령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고, 안내포스터를 전국 주유소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위반 시 물가안정법25조에 따라 3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병과 가능)

환경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5조 판매업자의 신고의무에 따라 각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 현황을 신고하도록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을 요소수 관련 4개 협회*1112일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대한석유협회

한편, 환경부는 118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111117시 기준으로,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점검했으며, 이 중 4개소에서 보유량 등의 위반내역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조치 등을 시행했다.

* 수입업체 2개소, 제조업체 40개소, 판매업체 312개소

환경부 신고센터*114일부터 지속 운영 중이며, 그간 매점매석, 가격 부풀리기, 불법 제조유통 등에 대해 총 699건의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확인을 통해 이 중 195건에 대해 조치했다.

* 주말에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당직실과 연계하여 24시간 신고접수 중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구매가능량 제한 등은 구매자로 하여금 필요한만큼만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1차 조치라면서,

만약 구매자가 여러 곳의 주유소를 다니며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기에 든 요소수도 주유소 내에서 주유하도록 하는 등 2차 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주요 내용.
2.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원문. .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요소수 수급위기 대응지원단 박혜진 사무관(044-201-630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주요 내용

< 조정명령 기간 > 20211111일에서 20211231일까지

< 판매처 제한 >

ㅇ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요소로 한정

-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 판매 불가능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구매한 요소수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중고거래도 금지

- 특정 수요처(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 제외

-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해외직구는 가능

< 구매가능량 제한 >

용기에 담겨진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

승용차는 최대 10까지, 그 외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까지 구매 가능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 후 판매(80% 이상인 경우 판매 금지)

-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 후 판매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경우

ㅇ 차량의 용량만큼 가득 구매 가능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위반 시 물가안정법25조에 따라 3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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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2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원문

환경부 공고 제2021-773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6,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6조에 따라 요소수 수급을 위하여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11

환경부 장관

1. 목적 : 요소수의 원활한 수급

2. 정의

요소수

- 요소를 정제수에 녹인 수용액(CAS 57-13-6)으로 촉매제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환원제로 사용하는 물질

촉매제(차량용 요소수)

- 대기환경보전법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

3. 적용기간 : ’21.11.11~12.31

4. 적용대상별 조정명령 등

. 촉매제 판매업자

판매처에 대한 조정명령(6조제1)

- 촉매제 판매업자의 촉매제 판매를 위한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

- 다만,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공급하는 경우 제외

. 촉매제 판매처

구매자 차량 1대당 구매가능량의 제한(6조제2)

- 승용자동차 : 최대 10L,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 : 최대 30L

- 다만, 판매처에서 직접 차량에 필요한 만큼 주입하는 경우는 예외

판매방식(6조제4)

- 구매자의 신분증·차량등록증·차대번호·촉매제 보유량 등을 통해 구매자가 촉매제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판매

- 요소수를 80% 미만으로 보유한 차량임을 확인한 후 판매(다만, 건설기계·농기계 등 직접 차량을 판매처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확인없이 판매 가능)

5. 기타사항

.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음)

6. 문의처 :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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