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관련 환경부의 보도 설명자료 및 보도 참고자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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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 설명자료 | 제공일 | 2021년 11월 15일 |
소관부서 | 기후탄소정책실 요소수 수급 위기 대응지원단 | |
담당자 | 황인목 과장/송태곤 사무관 (044-201-6920/6921) |
제목 : 11.11일 시행된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는 특정 수요로 요소수를 공급·유통하는 것을 막고 있지 않음
[매일경제 2021.11.1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2021년 11월 15일자 매일경제 <‘요소수 판매처 제한’에 판로막힌 中企 날벼락>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1. 기사내용
○ 정부가 주유소로만 판매창구를 강제하여, 기존 유통망에 주유소가 없었던 중소업체들은 당장 판로를 새로 뚫어야 하는 상황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 내용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요소수 판매처는 주유소이나, 중소업체들이 기존 공급망을 통하여 건설현장, 운수업체, 요소수 사용 사업장 등 특정 수요에 공급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님
※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6조에 따른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中 촉매제(요소수) 판매업자에 대한 조정명령 참조
환경부,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발동 |
◇ 12월 31일까지의 한시적 조치, 요소수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 ◇ 승용차는 최대 10ℓ, 승합·화물차 등은 최대 30ℓ 구매 가능 |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차량용 요소수(이하 요소수)를 실수요자에게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11월 11일 기준으로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발동했다.
○ 이번 명령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의 일환으로 발동됐으며,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와 마찬가지로 올해 11월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 조정명령이다.
□ 이번 명령으로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유소로 한정된다.
○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를 판매할 수 없다.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제3자에게 재판매하는 중고거래도 금지
○ 다만,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개인 또는 사업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또한,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제외된다.
□ 이번 조치로 실수요자에게 요소수를 공급하기 위해 주유소에서 차량 1대당 한 번에 구매가능한 요소수 양도 제한된다.
○ `일단 요소수 구매를 원하는 차량 운전자는 주유소로 해당 차량을 가져가야 한다.
○ 운전자가 용기에 담겨진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해야 하며, 요소수 잔량이 80% 이상인 경우 판매할 수 없다.
○ 승용차 운전자의 경우 최대 10ℓ까지(10ℓ 들이 용기 기준 1통) 구매 가능하며, 그 외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의 차량 운전자는 최대 30ℓ(10ℓ 들이 용기 기준 3통)까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있다.
○ 다만,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와 요소수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한 후 요소수를 판매할 수 있다.
○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용량만큼 요소수를 가득 채워 구입할 수 있다.
□ 환경부는 주유소, 전자상거래업체 등 관련 업체에서 ‘차량용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명령 발동 당일인 11월 11일 관련 협회*에 공문으로 해당내용을 공지했다.
* 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마트협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과 협력하여 전자상거래업체 게시판에도 조정명령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고, 안내포스터를 전국 주유소에 배포하는 등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또한,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위반 시 「물가안정법」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병과 가능)
□ 환경부는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 제5조 판매업자의 신고의무에 따라 각 주유소에서 요소수 판매 현황을 신고하도록 신고내용, 신고방법 등을 요소수 관련 4개 협회*에 11월 12일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자영알뜰주유소협회, 대한석유협회
□ 한편, 환경부는 11월 8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요소수의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등
○ 11월 11일 17시 기준으로, 총 360개소의 요소수 관련 업체를 점검했으며, 이 중 4개소에서 보유량 등의 위반내역을 적발하여 경찰에 고발조치 등을 시행했다.
* 수입업체 2개소, 제조업체 40개소, 판매업체 312개소
○ 환경부 신고센터*도 11월 4일부터 지속 운영 중이며, 그간 매점매석, 가격 부풀리기, 불법 제조・유통 등에 대해 총 699건의 신고접수를 받았으며, 확인을 통해 이 중 195건에 대해 조치했다.
* 주말에는 환경부, 유역・지방환경청 당직실과 연계하여 24시간 신고접수 중
□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구매가능량 제한 등은 구매자로 하여금 필요한만큼만 구매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1차 조치”라면서,
○ “만약 구매자가 여러 곳의 주유소를 다니며 요소수를 사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용기에 든 요소수도 주유소 내에서 주유하도록 하는 등 2차 조치도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주요 내용.
2.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원문. 끝.
| 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추가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요소수 수급위기 대응지원단 박혜진 사무관(☎ 044-201-6302)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
|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주요 내용 |
< 조정명령 기간 > ㅇ 2021년 11월 1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 판매처 제한 >
ㅇ 요소수 판매 및 구매는 주요소로 한정
- 전자상거래, 마트 등에서는 요소수 판매 불가능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구매한 요소수를 제3자에게 판매하는 등 중고거래도 금지
- 특정 수요처(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에 요소수를 공급하는 경우 제외
- 이번 명령은 국내 수급에 대한 조정명령으로, 해외직구는 가능
< 구매가능량 제한 >
➊ 용기에 담겨진 요소수를 구입하는 경우
ㅇ 승용차는 최대 10ℓ까지, 그 외 승합차, 화물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은 최대 30ℓ까지 구매 가능
ㅇ 판매자는 구매 차량의 요소수 잔량이 80% 미만인지 확인 후 판매(80% 이상인 경우 판매 금지)
- 비도로용 건설기계 등의 운전자가 차량을 직접 주유소로 가져올 수 없는 경우, 신분증, 건설기계등록증 등을 확인 후 판매
➋ 요소수를 주유소에서 차량에 직접 주유하는 경우
ㅇ 차량의 용량만큼 가득 구매 가능
※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위반 시 「물가안정법」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붙 임 2 |
|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원문 |
환경부 공고 제2021-773호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 등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제6조에 따라 요소수 수급을 위하여 ‘요소수 판매에 관한 조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1월 11일
환경부 장관
1. 목적 : 요소수의 원활한 수급
2. 정의
○ 요소수 - 요소를 정제수에 녹인 수용액(CAS 57-13-6)으로 촉매제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환원제로 사용하는 물질 ○ 촉매제(차량용 요소수)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촉매제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3의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제품 |
3. 적용기간 : ’21.11.11~12.31
4. 적용대상별 조정명령 등
가. 촉매제 판매업자
○ 판매처에 대한 조정명령(제6조제1항) - 촉매제 판매업자의 촉매제 판매를 위한 판매처는 주유소로 한정 - 다만, 건설현장, 운수업체, 차량정비소 등 특정 수요처에 공급하는 경우 제외 |
나. 촉매제 판매처
○ 구매자 차량 1대당 구매가능량의 제한(제6조제2항) - 승용자동차 : 최대 10L,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농기계 등 : 최대 30L - 다만, 판매처에서 직접 차량에 필요한 만큼 주입하는 경우는 예외 ○ 판매방식(제6조제4항) - 구매자의 신분증·차량등록증·차대번호·촉매제 보유량 등을 통해 구매자가 촉매제를 구매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판매 - 요소수를 80% 미만으로 보유한 차량임을 확인한 후 판매(다만, 건설기계·농기계 등 직접 차량을 판매처로 이동할 수 없는 경우 확인없이 판매 가능) |
가. 이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음)
6. 문의처 :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201-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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