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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2019년 제6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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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130회 작성일 19-07-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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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6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일 시 : 2019. 7. 1() 13:35 ~ 16:55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참석자

위원장 : 김동수

위 원 : 전병준, 김재홍, 김봉규, 유병업, 김창섭

전 무 : 박문기

< 보 고 사 항 >

1. 세방전지 프로모션(10+1) 실시안내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세방전지의 카포스 배터리 판매활성화를 위한 프로모션(10+1) 실시를 아래와 같이 시도조합에 안내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프로모션(10+1) 내용]

대 상 : 카포스 연합회 산하 전국 회원업소

행 사 명 : 카포스 제품 판매활성화를 위한 Promotion(10+1 행사)

행사품목 : 세방전지에서 공급된 카포스 50AH~100AH 제품

행사기간 : 2019.7.1.~31(1개월간)

 

2. 출동 및 AS 서비스 대행 계약체결 보고(연합회/대창모터스)

회의자료에 의하여 한국전기차산업협회 회원사인 대창모터스가 우정사업본부에 전기차(다니고3)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여 입찰 제출서류 중 전기차 AS 계약서가 필요함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연합회와 전기차 출동 및 AS 서비스 대행 계약체결을 희망함에 따라,

 

52차 협동조합 이사회의(2019.6.12.)에서 논의한 결과, 계약내용 중 일부(손해배상)를 수정 보완하여 614일 전기차 출동 및 AS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고 대창모터스가 우정사업본부 시범사업에 낙찰되었을 경우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여,

 

614일 출동 및 AS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우정사업본부에서 실시한 2019년 우편사업용 초소형 전기자동차 시범사업에 도입할 차량을 선정하기 위한 제안서 등 평가 결과, 2019626일 대창모터스가 1순위로 적격 평가를 받았음을 보고하였습니다.

 

< 목 적 사 항 >

 

1호 의안 : 세방전지 상표사용 재계약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재계약 관련 계약내용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계약서 제4(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2항의 홀로그램 800(VAT 별도)과 장학기금 200(VAT 별도)을 홀로그램 1,000(VAT 별도)으로 변경하는 것과 4조 제3항의 점두간판설치비용을 간판 및 판촉물 비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수용이 가능하나,

 

6(광고 및 홍보) 2항의 순회차 CI 도색 수정과 제16(판매수량 보고) 제품판매수량을 익월 15일까지 제출 수정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협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제출할 경우 재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세방전지의 카포스 배터리가 공급되지 않는 조합 및 지회가 세방전지에 대리점 개설 신청을 할 경우의 허용여부와 세방전지 자사 브랜드 DIN 타입 배터리와 AGM 배터리에 카포스 홀로그램 부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문서로 제출할 경우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서 제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2항은 DIN 타입 배터리를 카포스 제품으로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제품[GB-57220(72AH)] 제외하고는 생산준비가 완료되었으나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카포스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있으므로,

 

상표사용계약서 제3(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DIN 타입 배터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카포스 제품으로 공급하되, 우선 주종제품인 GB-57220(72AH), GB-59042(90AH), GB-60044(100AH) 3개 제품을 카포스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수요가 적다는 이유로 카포스 제품을 공급하지 않는 40AL, 60R, 80R 3개 제품을 카포스 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세방전지의 자사 브랜드 DIN 타입 배터리와 AGM 배터리에 카포스 홀로그램을 부착하여 공급하는 방안을 세방전지에 제시하여 세방전지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세방전지 자사 브랜드 DIN 타입 배터리 및 AGM 배터리 카포스 홀로그램 부착여부를 차기 이사회의에 상정하여 의결될 경우 위의 내용을 포함하여 세방전지의 상표사용 재계약을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2호 의안 : 골드카패스 분리승인 카드단말기 공급약정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공급 재약정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2017년 약정 당시 관계 법률에 의해 카드단말기가 IC카드단말기로 변경됨에 따라 조합원의 카드단말기를 IC카드단말기로 무상교체하는 대신, IC카드단말기를 3년 이상 사용한 조합원에 한해 월 카드전표 발행건수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위원장이 IC카드단말기를 유상으로 직접 구매할 경우 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으며 카드단말기 판매회사는 카드전표 발행건수 및 카드전표금액에 대한 수수료를 VEN사로부터 지급받으므로 조합원이 골드카패스가 무상 공급한 IC카드단말기를 3년 이상 사용한 경우에는 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2017년 분리승인 카드단말기 공급약정 이후에 IC카드단말기로 교체한 조합원의 명단을 골드카패스 및 시도조합으로부터 제출받아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호 의안 : 고진맥스 상표사용 미승인 튜닝디스크 판매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고진맥스가 연합회의 상표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튜닝디스크를 201831부터 2019430일까지 8개 지역에 214개를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후 검토한 결과, 상표사용계약서 제13(계약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4항 및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제10(상표 무단 사용)를 위반하였으므로,

 

상표사용계약서

13(계약의 중도 해지 및 위약금)

본 계약은 협동조합의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제10(상표 무단 사용), 11(상표사용 승인취소), 12(위약금), 13(계약 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14(상표사용계약 취소 후 재승인)의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10(상표 무단 사용) 상표사용 승인을 득하지 않고 무단 사용하는 자는 관계 법률에 의한 손해배상 등 법적 제재를 가한다.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을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제12(위약금) 1 3호를 적용하여 제2항에 의해 산정(10% 적용)한 결과, 24백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12(위약금)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징계를 하여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관리감독을 해태하여 홀로그램을 분실하는 경우

2. 카포스 브랜드를 방송매체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현저히 손상하는 경우

3. 계약서에 명시된 승인된 규격 및 제품의 품질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의 부과는 해당업체의 최근 3개월 간 매출액의 최고 50%를 부과할 수 있다.

 

위약금 산정내용

: 970,000,000(2018년 매출액) ÷ 12개월 X 3개월 X 10% = 24,000,000

 

위약금 부과여부를 검토한 결과, 고진맥스가 상표사용 미승인 튜닝디스크를 고의로 판매하지 않았으며(홀로그램 부착), 업체의 재무상태를 감안(2018 22천만원 당기순손실)하여 위의 산정된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대신,

 

상표사용 미승인 튜닝디스크 총판매금액의 50%인 약 8백만원을 위약금으로 하여 20197월과 82회 분납하기로 하여 차기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약금 산정내용

: 214(상표사용 튜닝디스크 총판매수량) X 8만원(평균판매단가) X 50%

= 8,000,000

 

4호 의안 : 고진맥스 튜닝디스크 상표사용 승인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튜닝디스크 상표사용 사업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고진맥스가 제안한 튜닝디스크는 카오스 가공+타공 가공인 제품만 생산하며, 제안가격이 동종제품을 생산하는 KGC코리아 가격보다 높으므로 제안가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고진맥스가 연합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튜닝디스크를 판매하였으므로 상표사용계약서 및 상표관리규정에 의하여 위약금을 완납한 후에 사업제안을 다시 받아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5호 의안 : 세인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 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신규필터 상표사용 승인을 논의한 결과, 세인의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습니다.

 

(단위 : , VAT 포함)

구분

제품 명

승인가격

제작사 가격

사출에어

스팅어 3.3()

5,300(69%)

7,700(100%)

스팅어 3.3()

5,300(69%)

7,700(100%)

스팅어(디젤)

5,300(69%)

7,700(100%)

쏠라티

7,000(69%)

10,120(100%)

6호 의안 : 지역상표 사용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역상표사용을 승인하였으며, 콜센터 운영분담금 미납업체는 미납금 완납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지역상표 사용승인 심의결과>

조합 명

업체 명

계약기간

계약제품

심의결과

전남조합

동부상사

2019.06.23.

~2020.06.22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승인

(1)

경기북부

조 합

한국보우모터스

2020.01.16.

~2022.01.15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승인

(2)

대구조합

대도산업

2019.08.01.

~2020.07.31

재제조 등속조인트

승인

(1)

광주조합

원진휠타

2019.05.15.

~2020.12.31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1.5)

강원조합

써본필터

2019.06.12.

~2021.06.11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2)

국신필터

2019.06.12.

~2021.06.11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2)

세종조합

세인

2019.06.21.

~2021.06.20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2)

경북조합

세인

2019.06.25.

~2020.06.24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1)

원진휠타

2019.06.25.

~2020.06.24

에어필터

오일필터

에코필터

승인

(1)

7호 의안 : 네비로플러스 하자이행보증금 재 예치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네비로플러스의 하자이행보증금 분할예치 요청을 논의한 결과, 반환한 하자이행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네비로플러스가 요청한 하자이행보증금 3개월 분할예치(7월부터 1만원씩 3개월)를 수용하기로 하고 차기 이사회의에 보고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위원장이 1755분에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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