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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제171차 이사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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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407회 작성일 19-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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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차 이사회의 결과 

 

 

일 시 : 2019. 03. 13() 13:30~22:00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참석자  

이사 20명중 19명 참석 

감사 2명중 2명 참석  

전무 1명중 1명 참석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1호의안 : 170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170차 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2호의안 : 부회장 인준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의장께서 연합회 신임 집행부 구성을 위하여 부회장 인준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음을 설명하고, 현재 집행부인, 수석부회장 신명섭 전북조합 이사장, 부회장 김동 대전조합 이사장, 윤대현 서울조합 이사장, 강순근 부산조합 이사장으로 인준을 요청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부회장 인준을 의결하였습니다. 

* 2019년 부회장 인준 현황 

부회장 

인준일자 

비 고 

수석부회장 : 신명섭 부회장 : 윤대현 

부회장 : 강순근 

부회장 : 김동수 

2019. 03. 13. 

2019. 03. 13. 

2019. 03. 13. 

2019. 03. 13. 

수석 부회장 

홍보분과위원회 위원장 

행정ᐧ환경분과위원회 위원장 

사업분과위원회 위원장 


3호의안 : 2019년도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이사들이 2019년도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현재 분과위원회 구성과 동일하게 배정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019년 분과위원회 구성(*수석부회장 신명섭 전북조합 이사장)

 

 

분과위원회 명 

구성인원 

비고 

 

홍보분과 

위원회 

위원장 

윤대현 부회장(서울조합 이사장) 

위원장포함 

(6) 

위원 

권순구(충북조합 이사장), 석창현(경기조합 이사장) 

정석진(세종조합 이사장), 신윤범(울산조합 이사장),  

원대오(제주조합 이사장) 

행정.환경분과 위원회 

 

 

위원장 

강순근 부회장(부산조합 이사장) 

위원장포함 

(6) 

 

 

위원 

윤성주(전남조합 이사장), 지병구(강원조합 이사장) 

이은문(대전차사랑조합 이사장), 임무근(경북조합 이사장) 

이경진(광주조합 이사장) 

사업분과 

위원회 

 

 

위원장 

김동수 부회장(대전조합 이사장) 

위원장포함 

(6) 

위원 

전병준(충남조합 이사장), 김재홍(대구조합 이사장) 

김봉규(경기북부조합 이사장), 유병업(인천조합 이사장) 

김창섭(경남조합 이사장) 


 

 

4호의안 : 연합회 하자이행보증금 협동조합 이관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국토교통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하자이행보증금 관리 부적정의 지적사항인 카포스 상표권 사용계약의 만료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하자이행보증금을 이를 납부한 부품제조업자에게 돌려주거나 협동조합과 부품제조업자 간의 계약 등을 검토하여 협동조합에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에 대해 

이사들이 논의하여 연합회 하자이행보증금 290,000,000원을 협동조합으로 이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자이행보증금 이관에 관한 후속조치 업무를 사무국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5호의안 : 카포스 전용 범용진단기 사후관리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범용진단기 공급 이후, 범용진단기 제품의 하자 무상유상 수리, SW프로그램의 유상 업데이트, 제품의 기능 추가, SW 업데이트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이사들이 논의하여  

범용진단기 사후관리위원회 위원장에 김동수 부회장으로 하고 사후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이사장 및 범용진단기 전문가 조합원 등으로 구성하는 것을 김동수 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6호의안 : 연합회 판공비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연합회 판공비, 단체활성화추진비, 업무활동추진비는 연합회 예산심의위원회, 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집행하는 사항으로, 연합회 제42차 이사회의(2006. 9. 14.)에서 판공비 항목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설명하여 논의하였으며,  

- 우리 연합회예산 중 사업활동비 항목을 판공비, 조직관리판공비, 무활동추진비로 분류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사업활동비 중 판공비는 회장이 연합회업무를 보기위해 상근함에 따라 업체를 경영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여 정비사 1인 이상을 더 채용하게 됨으로 그 정비사의 급료 상당 분을 돕자고 하여 매월 일정한 금액을 회장에게 지불하고 있으며, 

 

 

- 판공비는 경리회계규정(재무규정)15(증빙서작성 등) 1항 제2 라목의 규정에 의거 영수증 등을 첨부치 아니하고 지출결의서로 갈음하고 있고, 또한 이는 매년 정기총회의결로 판공비중 조직관리판공비(현재는 단체활성화추진비)는 매월 정해진 금액에 한하여 영수증 없이 집행하도록 의결하여 현재까지 집행하여 왔으며, 무활동추진비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집행하는 실태임 

따라서, 현재까지 판공비, 단체활성화추진비, 업무활동추진비에 대하여 매년 예산심의위원회, 이사회의, 정기총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관례대로 행해오고 있으며, 연합회장 판공비에 대해서는 연합회의 직무를 수행함으로서 사업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을 지원하는실비 변상적 급여 성격이라는 사실을 모든 연합회 구성원 이사들이 당연하게 아들여 왔기에, 액수를 증감하자는 논의 외에 특별히 지적이나 이견이 없었고, 

연합회 감사는 판공비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증빙을 받아 확인하고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이사들에게 이를 보고하였어야 하나 연합회에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판공비의 지출 내역(사용 용처)하여 보고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었고, 이는 회장 판공비는 실비 변상적 급여 성격이라고 생각하여 연합회 구성원 이사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기에 감사 및 보고를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며, 

또한, 연합회에서는 경리회계 규정 4(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여 정액활동비(품위유지비), 업무활동추진비, 단체활성화 추진비의 지급 근거 위하여, 162이사회의(2018. 4. 11.)에서 경리회계규정 개정하였으며 

 

 

* 4(용어의 정의) 정액활동비(품위유지비)(*, 판공비)란 다음의 내용을 말한다. 

1. 연합회의 임원으로 대내·외 활동을 수행하고 임원의 지위에 걸맞는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 

2. 연합회의 직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사업체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없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원하는 일정한 금액 

3. 연합회 업무에 충실하게 임할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매출 감소로 인한 손실 및 개인 정비소 운영을 보조할 직원을 추가로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매달 일정한 금액 

 

 

위와 같이 연합회에서 그간 회장에게 지급하여 온 판공비는 통상적인 업무추진비가 아닌 회장에 대한 품위유지비 내지 실비변상비 성격을 가진 보수라는 특성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리회계규정 개정을 통하여 그 의미를 보다 명확히 하였으며, 이러한 사정을 연합회의 모든 구성원들이(이사 및 감사) 잘 알고 있었던 사실을 모든 참석이사들이 전부 확인하고, 

이사들이 논의하여 그간 연합회장 및 부회장이 연합회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각 개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전하기 위하여 연합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품위유지비 내지 실비변상비 성격을 가진 보수로서 관례적으로 매월 일정한 액수의 판공비를 지급하여 온 사실에 대하여 참석이사 전원이 인정함을 동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장에 판공비 횡령으로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사들이 논의하여 연합회장 소유의 금원으로 연합회가 이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하였으며, , 연합회장에게 기존에 지급된 판공비에 대하여 변제 받지 않는 것으로(변제할 의무 없음)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고사항 

1. 고객관리 프로그램 연합회 자체 개발 추진에 관한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2019년 제2차 홍보분과위원회의(2019. 3. 4.)에서 고객관리 프로그램 연합회 자체 개발, 부품가격 및 기술료 제공 시스템 개발과 관련하여 ()자동차엘엔씨 제안서를 세밀히 평가하고 난 후, 위원들이 제한경쟁입찰(1개 업체 제안서 제출)에 대한 검토와 프로그램 일반사항, 주요기능, 로컬방식서버방식, 입찰가격, 연합회 프로그램 개발 방향 등을 논의하여 ‘()자동차엘엔씨사를 우선협상대상자(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선협상대상자 업체인 ()자동차엘엔씨사로부터 카포스 자동차 고객관리프로그램 기능요구서 및 개발운영 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난 후, 위원들이 프로그램 개발 추진방향, 조합원 사용문제, 프로그램 관리운영권, 운영비용 등을 논의하여 고객관리 로그램 연합회 자체 개발 추진에 대해 모든 책임과 권한을 홍보분과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고 개발 진행사항을 이사회의에 중간보고 받기로 하였습니다. 

2. 점검정비 견적서 및 명세서 간소화 추진 경과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간소화 추진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 2019. 1~2. 연합회에서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와 명세서 단순정비 간소화 및 제외(생략) 건의 

- 2019. 2. 28. 국토교통부에서 자영업 지원대책 관련 자동차정비업계 

간담회 개최  

 

 

* 자동차 단순정비 시 서류 간소화관련, 정비업 제외사항에 대하여 견적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  

 

 

- 국토교통부에서정비업의 제외사항정비작업 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의 발급 예외(생략) 시행규칙 개정 추진 (3월 중) 

3. 7카포스 자동차 정비인의 날 행사 결과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2019. 2. 22일 개최한7회 카포스 자동차 정비인 의 날행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4. 카포스 전용 범용진단기 개발 추진 보급 현황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에서는 2018118GIT범용진단기 개발 및 공급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진단기 제작을 진행하였으며, 여러 차례 장비 테스트 및 회의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카포스 범용진단기 보급을 위한 공동구매를 행하기로 함에 따라 2019. 2. 28.까지 공동구매 1,075대 진행하였으며, 향후 카포스 범용진단기 집체교육 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5.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진단요금 고지 관련 질의 회신 안내 

회의자료에 의해 자동차 진단요금 사전 고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여 회신 받았기에 보고하였습니다. 

* 회신내용 

. 안내 포스터를 게시하였다고 하여 정비의뢰자가 이를 알지 못했다면 진단요금 사전 고지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검토 됩니다. 

. 따라서 자동차의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자동차의 고장진단 결과만 확인하고 자동차의 정비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진단요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정비의뢰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정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6. 경북조합 제일조합 설립인가 취소 무효 확인 소송금액 청구에 

관한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2019. 2. 28. 경북조합에서 경상북도청에서 자동차관리법 사업자단체의 설립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제일조합 설립을 인가하였으나 경북조합에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타 단체 모든 조합이 이러한 일로 소모적인 논쟁을 더 이상 없게 하기 위하여 설립인가 취소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최종 승소하여 사업자단체설립에 대한 유권 해석을 명확히 한 바 소송 관련 소요 비용을 연합회에 청구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이에 대해 차기 이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7. 예산현황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18. 12월 수입내역(33,993,549) 및 지내역(37,496,835), 미수금(3,980,000)현황과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12월 수입내(20,003,556) 및 지출내역(7,900,000)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연합회 ‘19. 1월 수입내역(40,187,200) 지출내역(52,789,362), 미수금(1,072,000)현황과 재무(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1월 수입내(0) 및 지출내역(6,080)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습니다. 

8. 도지사의 자율지도원증 갱신 보류관련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사업 업무처리 지침(자율지도원에 대한 관리)에 따라 시도지사의 자율지도원증 갱신 보류관련, 추진경과(강원도 사례) 강원도 조합 갱신 요청, 강원도청에서 국토교통부에 질의(위헌소지 등) 국토교통부가 답변 보류 중, 추진계획 국토교통부가 지침개정 등을 통한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 등의 자율지도원 변경에 적극 대응을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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