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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제163차 이사회의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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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401회 작성일 18-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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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차 이사회의 결과
 

 


 

일 시 : 2018. 5. 9() 13:30~20:00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참석자
 

이사 20명중 19명 참석 감사 1명중 1명 참석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1호의안 : 162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162차 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2호의안 : 164차 이사회의 개최일자 변경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논의하여 20186월 제164차 이사회의를 2018년 지방선거일 임시공휴일인 관계로 인하여 개최 일자를 2018614()로 변경하여 개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
 

 


 

3호의안 : 주조합, 전기차 보급ᐧ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생존권 보장 집회 개최 지원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논의하여 제주조합에 201852일 개최한 전문정비업계의 생존권 보장 집회 비용의 지출 내역을 연합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홍보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지원 기준안(지원항목)’을 검토 논의하여 결정하고 차기 이사회의에 보고하기로 의결 하였습니.
 

 


 

4호의안 : 집회추진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논의하여 정부의 환경 보존과 미세먼지 등과 관련하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으로 자동차 정비 업체들이 죽어가고 있어 전문정비업 생존권 쟁취를 위한 전국적인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집회추진위원회 구성>
 

강순근 부산조합이사장, 임무근 경북조합이사장,
 

원대오 제주조합이사장, 김재홍 대구조합이사장,
 

신윤범 울산조합이사장, 김창섭 경남조합이사장,
 

김봉규 경기북부조합이사장, 이은문 대전차사랑조합이사장,
 


 

집회일자 : 2018. 6. 7()
 

집회장소 :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앞 or 서울 광화문광장
 

집회주제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에 대한 대응전략, 자동차 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 개선, 폐타이어 수거 철저 이행 등
 

관련예산 현황 :
 

연합회, 미래발전사업비 전국 대규모 집회비 55,000,000
 

협동조합, 미래발전사업비 전국 대규모 집회비 140,000,000
 

(합계 : 195,000,000)
 

집회시행에 따른 집회방법 등 제반사항 : 집회추진위원회에 위임
 

5호의안 : 연합회 감사 선출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논의하여 연합회 감사 1명의 공석으로 인하여 2018711일 임시총회에서 감사선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
 

 


 

이와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20186월 이사회의에서 구성하기로 하였습니.
 

 


 

보고사항
 

1. 감사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협동조합, 환경관리협회의 2018년도 1/4 분기 감사결과를 감사께서 보고하였습니다.
 

 


 

 


 

2.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추진 관련 건의
 

사항 제출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환경관련 애로 및 규제 개선사항 등을 발굴·건의코자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 요청함에 따라 우리연합회의 건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제출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1. 사업장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관할행정기관 변경
 

2.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규제 강화
 

 


 

3. 코리아오토시스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경과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코리아오토시스템 부당이득금 청구사건 항소심에 대한 추가 대응 변호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4. 경북제일조합(카컴) 설립인가 취소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자동차관리법67조에 따라 설립 인가한 경상북도자동차전문정비제일사업조합(카컴)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2018. 3. 29. 설립인가 취소되었음을 보고 하였습니다.
 

 


 

5. 연합회 감사 선출에 관한보고(변호사 법률자문 결과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제10대 감사 선출(2017. 10. 26.)과 관련하여 감사 당선자의 해당조합에 대한 제재(제명) 시 효력에 대하여 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6 예산현황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18. 3월 수입내역(73,532,206) 및 지내역(59,174,808), 미수금(0)현황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18. 3월 수입내(3,318) 및 지출내역(20)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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