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정비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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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1.「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르면 고전원전원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의 전기장치를 의미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시에도 “고전원전원장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감속기 등 세분화”하는 것이 좋을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52. "고전원전기장치"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거나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  |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의2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게시하여야 하는 주요 정비 작업” 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주요 정비 작업(제133조제4항 관련)  | ||
정비업종  | 작업항목  | |
정비업 공통(종합·소형·전문 정비업)  | 교환  | 엔진오일  | 
오토미션 오일  | ||
브레이크 오일  | ||
부동액  | ||
팬벨트  | ||
브레이크 앞 패드  | ||
발전기  | ||
시동모터  | ||
디젤연료 휠터  | ||
에어콘가스 보충  | ||
타이어펑크(간이식)  | ||
타이어펑크(탈착식)  | ||
고전원전원장치  | ||
종합·소형 정비업  | 교환 및 탈부착  | 범퍼(앞/뒤)  | 
후드  | ||
휀더  | ||
도어(앞/뒤)  | ||
슬라이딩 도어(옆)  | ||
트렁크리드  | ||
패널(앞/뒤)  | ||
루프패널  | ||
고전원전원장치  | ||
판금·도장 작업  | 변경없음  | |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3 “정비이력전송 항목” 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작업내용 구분  | |||
  | 바디(B)  | 
  | 엔진(E)  | 
1  | 헤드램프(전조등)(좌/우)  | 1  | 엔진  | 
2  | 컴비네이션램프(후미등)(좌/우)  | 2  | 엔진커버(타이밍커버)  | 
3  | 프론트범퍼(전면범퍼)  | 3  | 드로틀바디  | 
4  | 리어범퍼(후면범퍼)  | 4  | 인젝터  | 
5  | 후드(본넷)  | 5  | 타이밍벨트  | 
6  | 전ㆍ후패널  | 6  | 에어컴프레서  | 
7  | 전ㆍ후펜더(좌/우)  | 7  | 디스트리뷰터(배전기)  | 
8  | 프론트도어(좌/우)  | 8  | 에어컨컨덴서  | 
9  | 사이드미러(좌/우)  | 9  | 에어컨 컴프레서  | 
10  | 리어도어(좌,우)  | 10  | 라디에이터  | 
11  | 트렁크리드  | 11  | 발전기  | 
12  | 백도어  | 12  | 시동전동기  | 
13  | 윈도우모터  | 13  | 헤드가스켓  | 
14  | 트렁크플로워  | 14  | 연료분사펌프  | 
15  | 휠하우스(좌ㆍ우)  | 
  | 
  | 
16  | 필러패널  | 
  | 고전원전기장치(H)  | 
17  | 사이드패널  | 1  | 구동축전지  | 
18  | 대쉬패널  | 2  | 전력변환장치  | 
19  | 크로스멤버  | 3  | 구동전동기  | 
20  | 루프패널  | 4  | 연료전지  | 
  | 
  | 5  | 감속기  | 
  | 
  | 
  | 
  | 
  | 의장(D)  | 
  | 샤시(S)  | 
1  | 대쉬보드(크러쉬패드)  | 1  | 트랜스미션  | 
2  | 계기판  | 2  | 등속조인트(CV조인트)  | 
3  | 히터 유니트  | 3  | 프로펠러 샤프트  | 
4  | 컴비네이션 스위치  | 4  | 프론트 서스펜션  | 
5  | ECU(컴퓨터)  | 5  | 리어 서스펜션  | 
6  | 와이퍼모터/링케이지  | 6  | 제동 마스터백/실린더  | 
7  | 에어백모듈  | 7  | 쇽업소버  | 
8  | 안전벨트  | 8  | ABS모듈  | 
9  | 침수차량 정비(엔진ㆍ전기ㆍ하체)  | 9  | 파워스티어링기어  | 
  | 
  | 10  | 스티어링샤프트  | 
  | 
  | 11  | 로우암  | 
  | 
  | 12  | 파워스티어링펌프  | 
  | 
  | 13  | 캘리퍼/휠실린더  | 
  | 
  | 14  | 차동기어  |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별표 9] <개정 2016.1.7.>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  |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 마. 변경없음 바. 전기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사.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2.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 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나. 차고 및 기계·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 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 (1) ∼ (6) 변경없음 (7) 전기·전자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8) 기타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부분도장 ○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 
<제출서식>
전기차 정비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 
OOOO조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 검토의견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의2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게시하여야 하는 주요 정비 작업” 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검토의견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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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3 “정비이력전송 항목” 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검토의견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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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검토의견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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