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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 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조합원 적극 참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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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563회 작성일 18-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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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전문정비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현재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책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201884일까지 진행 중입니다.

 

3. 자동차 제작사에 미세먼지 발생원인 책임을 묻지도 않은 채 노후 경유차 221만대를 퇴출시키고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은 차량제작사의 신차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고,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차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운행을 제한하여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정비업계의 의견이 소외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비업계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위 청원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여 우리 연합회에서 귀 조합에 붙임의 문서로 참여방법을 안내드리니 귀 조합 산하 조합원의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에 대한 적극 홍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

.

 

 

* ‘국민청원 및 제안제도

- 청와대의 직접 소통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을 지향

- 국정 현안 관련, 국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모여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각 부처 장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특별보좌관 등)가 답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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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정책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행정입니다.

 

정부에서는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운행제한 확대 등을 통해 현 정부 임기내 노후 경유차의 77%221만대를 퇴출시키고 배출량이 많은 화물차의 저공해화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전기차와 수소차등 친환경차 등을 2022년까지 200만대 보급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조기폐차에 대한 추진비용이 환경부에 따르면 10년 이상된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사업예산을 934억원으로, 2017년도 669억원에서 265억원 증가하였고, 지원대상도 2017년도 83천대에서 2018년도에는 116천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제작사에 미세먼지 발생원인 책임을 묻지도 않은 채 노후 경유차 221만대를 퇴출시키고 예산을 지원하는 정책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정상적인 운행이 가능함에도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도록 유도하는 조기폐차시 보조금 지원은 차량제작사의 신차판매 증대를 위한 것이고, 노후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차를 구매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운행을 제한하여 생계에 위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미세먼지 저감 정부정책, 친환경 정책 등에 전면적으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찬성하고 미세 먼지 없는 환경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 경유차라고 하여 무조건 조기 퇴출과 운행제한을 할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 검사제도를 강화하고 일부 차종에 한정된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차종확대를 제작사에 강제하고, 정부예산도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되어야 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및 지자체는 정비업소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아닌 배출가스를 줄이는 부품 및 작업(인젝터, 흡기크리닝)등을 엄격한 배출가스기준에 맞춰 교환 및 수리를 했을 시 증빙할 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 한하여 수리비용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배출가스검사를 통하여 문제가 되는 차량을 엄격하게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후 경유차를 강제로 폐차하여 예산을 낭비 할 것이 아니라 배출가스기준검사를 강화하여 선별적으로 폐차를 하자는 것이며, 내연기관에 대한 클리닝 작업 등 관리체계를 정비업계에 일임하는 과정이 생략되고 정비업계의 의견이 소외되어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정비업계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고 있음을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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