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정비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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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1.「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르면 고전원전원장치란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의 전기장치를 의미하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시에도 “고전원전원장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감속기 등 세분화”하는 것이 좋을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52. "고전원전기장치"란 자동차의 구동을 목적으로 하는 구동축전지, 전력변환장치, 구동전동기, 연료전지 등 작동전압이 직류 60볼트 초과 1,500볼트 이하이거나 교류(실효치를 말한다) 3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의 전기장치를 말한다. |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의2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게시하여야 하는 주요 정비 작업” 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주요 정비 작업(제133조제4항 관련) | ||
정비업종 | 작업항목 | |
정비업 공통(종합·소형·전문 정비업) | 교환 | 엔진오일 |
오토미션 오일 | ||
브레이크 오일 | ||
부동액 | ||
팬벨트 | ||
브레이크 앞 패드 | ||
발전기 | ||
시동모터 | ||
디젤연료 휠터 | ||
에어콘가스 보충 | ||
타이어펑크(간이식) | ||
타이어펑크(탈착식) | ||
고전원전원장치 | ||
종합·소형 정비업 | 교환 및 탈부착 | 범퍼(앞/뒤) |
후드 | ||
휀더 | ||
도어(앞/뒤) | ||
슬라이딩 도어(옆) | ||
트렁크리드 | ||
패널(앞/뒤) | ||
루프패널 | ||
고전원전원장치 | ||
판금·도장 작업 | 변경없음 |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3 “정비이력전송 항목” 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작업내용 구분 | |||
| 바디(B) |
| 엔진(E) |
1 | 헤드램프(전조등)(좌/우) | 1 | 엔진 |
2 | 컴비네이션램프(후미등)(좌/우) | 2 | 엔진커버(타이밍커버) |
3 | 프론트범퍼(전면범퍼) | 3 | 드로틀바디 |
4 | 리어범퍼(후면범퍼) | 4 | 인젝터 |
5 | 후드(본넷) | 5 | 타이밍벨트 |
6 | 전ㆍ후패널 | 6 | 에어컴프레서 |
7 | 전ㆍ후펜더(좌/우) | 7 | 디스트리뷰터(배전기) |
8 | 프론트도어(좌/우) | 8 | 에어컨컨덴서 |
9 | 사이드미러(좌/우) | 9 | 에어컨 컴프레서 |
10 | 리어도어(좌,우) | 10 | 라디에이터 |
11 | 트렁크리드 | 11 | 발전기 |
12 | 백도어 | 12 | 시동전동기 |
13 | 윈도우모터 | 13 | 헤드가스켓 |
14 | 트렁크플로워 | 14 | 연료분사펌프 |
15 | 휠하우스(좌ㆍ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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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필러패널 |
| 고전원전기장치(H) |
17 | 사이드패널 | 1 | 구동축전지 |
18 | 대쉬패널 | 2 | 전력변환장치 |
19 | 크로스멤버 | 3 | 구동전동기 |
20 | 루프패널 | 4 | 연료전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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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감속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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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D) |
| 샤시(S) |
1 | 대쉬보드(크러쉬패드) | 1 | 트랜스미션 |
2 | 계기판 | 2 | 등속조인트(CV조인트) |
3 | 히터 유니트 | 3 | 프로펠러 샤프트 |
4 | 컴비네이션 스위치 | 4 | 프론트 서스펜션 |
5 | ECU(컴퓨터) | 5 | 리어 서스펜션 |
6 | 와이퍼모터/링케이지 | 6 | 제동 마스터백/실린더 |
7 | 에어백모듈 | 7 | 쇽업소버 |
8 | 안전벨트 | 8 | ABS모듈 |
9 | 침수차량 정비(엔진ㆍ전기ㆍ하체) | 9 | 파워스티어링기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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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스티어링샤프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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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로우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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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파워스티어링펌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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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캘리퍼/휠실린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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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차동기어 |
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별표 9] <개정 2016.1.7.>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제62조관련) |
1.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가. ∼ 마. 변경없음 바. 전기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장치의 점검·정비 사. 기타 ○ 안전벨트를 제외한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판금·도장 및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2. 자동차정비시설등을 갖춘 경우 가. 자동차정비시설등을 모두 갖춘 경우 ○ 자가자동차의 점검·정비 나. 차고 및 기계·기구를 갖추고, 자동차정비에 관한 기사 2급 이상 또는 기능 사 2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인을 갖춘 경우 (1) ∼ (6) 변경없음 (7) 전기·전자장치 ○ 전조등 및 속도표시등, 고전원전기장치를 제외한 전기·전자장치의 점검·정비 (8) 기타 ○ 판금 또는 용접을 제외한 차체의 점검·정비 ○ 부분도장 ○ 차내설비의 점검·정비 ○ 세차 및 섀시 각부의 급유 |
<제출서식>
전기차 정비 관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한 검토의견 |
OOOO조합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 검토의견
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6의2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게시하여야 하는 주요 정비 작업” 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검토의견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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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3 “정비이력전송 항목” 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검토의견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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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 개정(적색부분)에 대한 의견
검토의견 |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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