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160차 긴급 이사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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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차 긴급 이사회의 결과
□ 일 시 : 2018. 3. 5(월) 14:00~16:30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ㅇ 이사 19명중 19명 참석
ㅇ 감사 1명중 1명 참석
ㅇ 전무 1명중 1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연합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 사건 대응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연합회장 직무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2018카합 20064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에 대하여 이사들이 연합회장과 당사자들과 화해 방안 노력을 요청하였으며,
ㅇ 이사건의 대응 주체를 연합회장 개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연합회차원에서 할 것인지에 대해 법률자문 검토의견서를 참조하여 이사들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ㅇ 의장께서 위 가처분사건 대한 연합회 대응 주체 및 변호사보수 비용부담에 관하여 찬반 표결에 붙인 결과 찬성 12표, 반대 6표로 연합회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제2호의안 : 정관개정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그동안 관례적으로 회장 및 부회장의 연합회 업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 사업장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전적으로 지급해 오던 회장, 부회장 판공비 지급 근거 마련으로 분쟁해소를 위하여,
ㅇ 이사들이 명칭을 임원의 ‘보수’라고 하면 매월 일정액 지급하는 급여성이고 4대보험 신고와 퇴직금을 지급 하여야 하는 것이며, '활동비'라고 하면 금액의 한도가 없는 항목이라는 것 등을 논의하였으며,
ㅇ 또한 연합회의 사무소를 전국일원에 둘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한 후, 다음과 같이 정관 개정을 이사들이 전원 동의하여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개정된 정관을 국토교통부에 변경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개정 이유 |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사무소) ---------- ------ 및 전국일원에 --. 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중 상근직과 회장 및 부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장 및 부회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ㅇ사무소 전국일원 가능
ㅇ그동안 관례적으로 회장 및 부회장의 개인 사업장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전적으로 지급해 오던 회장(부회장) 판공비 지급 근거 마련으로 분쟁해소 |
제3호의안 : 제161차 이사회의 개최일자 변경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논의하여 2018년 3월 제161차 이사회의 개최 일자를 2018년 3월 13일(화)로 변경하여 개최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 보고사항
1. 제6회 카포스 자동차정비인의 날 행사 개최여부에 관한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6회 카포스 자동차정비인의 날 행사가 2018. 3. 7(수) 15:00에 계획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연합회장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신청사건(2018카합 20064 서울남부지방법원) 재판 심문기일이 2018. 3. 7. 14:50인 관계로(자동차정비인의 날 행사와 동일시간) 인하여 부득이하게 연합회장(채무자)이 심문기일을 연기신청(2018. 2. 26, 2. 28.)하였으나, 채권자(임양택 외 2명)가 심문기일연기 부동의서를 제출(2018. 2. 28.)하여 자동차정비인의 날 행사 개최여부가 불투명하였으나, 2018. 3. 2일 재판부에서 심문기일을 2018. 03. 14(수) 14:50로 기일변경 하여 행사를 정상적으로 개최함을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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