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44차 임시총회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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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차 임시총회 결과
□ 일 시 : 2018. 3. 5(월) 16:50~17:00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ㅇ 총회구성원 19명 중 19명 참석
ㅇ 감사 1명중 1명 참석
ㅇ 전무 1명중 1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그동안 관례적으로 회장 및 부회장의 연합회 업무 수행으로 인한 개인 사업장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전적으로 지급해 오던 회장, 부회장 판공비 지급 근거 마련으로 분쟁해소를 위하여, 이사들이 임원의 보수와 관련하여 매월일정액 지급, 4대보험 신고, 퇴직금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ㅇ 또한 연합회의 사무소를 전국일원에 둘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한 후, 다음과 같이 정관 개정을 이사들이 전원 동의하여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개정된 정관을 국토교통부에 변경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정관개정(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개정 이유 |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사무소) ---------- ------ 및 전국일원에 --. 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중 상근직과 회장 및 부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장 및 부회장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ㅇ사무소 전국일원 가능
ㅇ그동안 관례적으로 회장 및 부회장의 개인 사업장 영업손실에 대하여 보전적으로 지급해 오던 회장(부회장) 판공비 지급 근거 마련으로 분쟁해소 |
제2호의안 : 2018년 연합회 예산의 과목 변경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연합회 예산 중 사업비관 사업활동비항 판공비목에 대하여, ‘판공비’라는 항목의 문제점을 해소하기위하여 명칭부분을 ‘품위유지비, 또는 ’활동비‘ 등으로 항목명칭을 변경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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