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NF소나타, TG그랜저 리콜 작업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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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6] <개정 2015.10.7.> | |
자동차전문정비업의 작업제한범위(제131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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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치명 | 제한되는 작업 범위 |
1. 원동기 장치 | ○ 엔진 교환, 엔진 분해정비 중 실린더 블록의 분해정비 및 엔진 탈ㆍ부착(엔진 밑에 있는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엔진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 디젤분사펌프(코먼레일형식은 제외한다)의 탈ㆍ부착, 정비 |
2. 연료 장치 | ○ LPG 가스용기 및 용기에 부착된 용기 부속품의 탈ㆍ부착, 정비 |
3. 조향 장치 | ○ 조향기어의 탈ㆍ부착(변속기, 크로스멤버 등 조향기어 주변의 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조향기어 고정 볼트를 풀고 조이는 것은 제외한다) ○ 조향기어의 정비 |
4. 제동 장치 | ○ ABS 및 ASR모듈레이터 탈ㆍ부착, 정비 ○ 브레이크 챔버 탈ㆍ부착, 정비 ○ 분리식 배력장치 탈ㆍ부착, 정비(일체식 배력장치는 제외한다) |
5. 완충 장치 | ○ 없음 |
6. 전기ㆍ전자 장치 | ○ 전조등 탈ㆍ부착, 정비(전구교환 및 전조등 하부에 부착기기나 장치의 정비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의 단순 탈ㆍ부착은 제외한다) |
7. 기타 장치 | ○ 차체, 차체 구성품 및 프레임의 판금ㆍ용접ㆍ도장 |
주: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전조등시험기를 갖춘 때에는 위 표 제6호의 작업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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