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게시판

연합회 제198차 임시 이사회의 결과 알림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341회 작성일 21-05-12 00:00

본문


202141317332310017.017423.jpg
 

198차 임시 이사회의 결과 

 

 

일 시 : 2021. 04. 07() 13:30 ~ 24:17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참석자  

이사 18명중 18명 참석 

감사 2명중 1명 참석  

전무 1명중 1명 참석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1호의안 : 197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197차 이사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2호의안 : 임원선거규정 개정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법률자문 결과 내용을 보고 하였으며, 8대 연합회장 선거 관련 개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임원선거규정 개정 2개안, 12안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였음 

개정위원회에서 임원선거규정 개정안 2개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에 상정 경과를 설명하고, 이사들이 이번 이사회의에서 결론 도출 요망, 사임규정 1안에 추가, 2안의 다득표자 당선 정관과 위배, 2안의 사임규정 삭제 요청, 12안 수정 가능 여부 - 개정 수정 없이(개정위원회 만장일치), 개정위원회 충분한 검토논의, 회장단 논의 사항,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논의 하였으며, 

1안과 2안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사임규정 시도조합 정관(업무중지)과 충돌 문제, 1안에 사임규정 추가 및 업무중지로 개정 요청 - 연합회와 조합은 별도이며 연합회 정관에 따라 운영됨을 논의 하였으며, 

 

 

회장단회의 내용, 개정위원회 6명 명확한 동의여부, 개정위원회 위원들의 의견 다름, 개정위원회 개정안(1,2) 통일 의견 논의 도출 문제 제기, 이사들의 판단 존중, 개정위원회 의견(3:3). 개정안 요약. 1~2개안 상정. 개정위원회 미결정 문제, 개정위원회 2개 개정안 마련 이번 이사회의 의결 요청, 1. 2안 정관 위배 여부, 개정위원회 개정안에 대한 재논의 문제제기, 1.2안 제7조 선거권 제한 삭제 요청 - 의사결정권 박탈, 이중 잣대, 사임규정 1. 2안 동일 적용 요청 - 불합리함 등을 논의 함  

또한, 개정위원회 의견 불일치, 회장단 회의 논의 내용, 개정위원회 6명 동의 여부, 3(2) 선거 관련 개정 위원회 회의록 영상 시청/청취 제기 - 추후 개별적으로 요청하면 연합회에서만 시청.청취 하기로 함, 의장 회의 진행 중립 요청, 이사들의 논의 결과 수용 여부 제기, 개정위원회의 논의 결과 원칙 준수 문제, 1. 2안 이사회의 의결 도입. 찬반투표 여부 제안, 이사회의 도출 결정 방안 - 1. 2안의 각 항별로 찬반 투표 제안하고, 대안 3안 도출, 부결(동률)시 원안대로 진행, 개정위원회 안건 의결 존중, 이사회의 안건 의결 존중 문제, 개정위원회 의결 번복, 존중 문제 제기 등을 논의하고 난 후,

의장이 개정안, 1, 2안에 대하여 찬반투표와 그 결과를 다시 세부적으로 찬반투표 하여 그 후, 보완하는 것을 제안하여, 장이 개정안의 1, 2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18, 210표로‘2*’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 

7(선거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4. 도 조합이 분담금특별분담금 및 기타 납부해야할 의무를 선거공고일 기 준으로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14(선거방법) < 삭제> 

28(당선인의 결정)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하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자의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일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인의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31(재선거에 관한 규정)  

당해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지 않은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11(후보등록)  

연합회 현임원(회장, 감사, 당연직이사)이 연합회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 는 후보등록 개시일 이전까지 연합회임원과 각 조합 이사장직 사임하여야 한다. 

회장이 재출마를 위해 사임할 경우 회장의 업무는 차상급자가 회장의 권한 대행한다. 

연합회 현임원(당연직이사)이 출마를 위해 사임할 경우 당연직이사의 업무 해당 시도 조합의 권한대행이 당연직 이사의 업무를 대행한다.

의장이 다시 2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7(선거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4. 도 조합이 분담금특별분담금 및 기타 납부해야할 의무를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에 대하여 찬성 13, 반대 5표로 가결되었으며, 28(당선인의 결정)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하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자의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에 대하여 찬성 8, 반대 10표로 부결되었으며,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에 대하여 찬성 16, 반대 2표로 가결되었으며,  

이후, 이사들이 논의하여 대안제시 제3*을 마련하여 세부적으로 찬반을 물은 결과,  

*(3) 

7(선거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4. 도 조합이 분담금특별분담금 및 기타 납부해야할 의무를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28(당선인의 결정)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하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투표결과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순위 2명이 결선투표 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의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일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인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당선자로 한다. 

31(재선거에 관한 규정)  

당해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지 않은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 없다. 

11(후보등록)  

연합회 현임원(회장, 감사, 당연직이사)이 연합회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등록 개시일 이전까지 연합회임원과 각 조합 이사장직 사임하여야 한다. 

회장이 재출마를 위해 사임할 경우 회장의 업무는 차상급자가 회장의 권한 대행한다. 

연합회 현임원(당연직이사)이 출마를 위해 사임할 경우 당연직이사의 업무 해당 시도 조합의 권한대행이 당연직 이사의 업무를 대행한다. 

 

 

28(당선인의 결정)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하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에 대하여 찬성 18, 반대 0표로 가결되었으며,‘투표결과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순위 2명이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1,투표결과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순위 2명이 결선투표 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의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2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113, 25표로투표결과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순위 2명이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1안으로 의결하였으며,‘,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1,‘,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당선인이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실시한다2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113, 25표로,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1안으로 의결하였으며,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일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인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당선자로 한다. 에 대하여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일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선거인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당선자로 한다1,‘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일 경우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당선자로 한다2,‘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3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14, 27, 37표로 과반수 득표가 없어, 다시 제2안과 제3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29, 39로 동수 결과로, 의장이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에 따라 의장이 제3안으로 결정하여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로 의결하였으며,  

 

 

31(재선거에 관한 규정) 당해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지 않은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 없다. 에 대하여 찬반을 물은 결과, ‘있다’ 11, ‘없다’ 7표로31(재선거에 관한 규정) 당해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지 않은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로 의결하였으며,  

 

 

11(후보등록) 연합회 현임원(회장, 감사, 당연직이사)이 연합회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는 후보등록 개시일 이전까지 연합회임원과 각 조합 이사장직 사임하여야 한다. 에 대하여사임1,‘직무정지(원안)’2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19, 29표로 과반수 득표가 없어, 다시 재 표결에 붙인 결과 제19, 29표 결과로 표출되었습니다.  

 

 

이후, 이사들이 의장 중립 요청, 연합회 정관 총회의 의결방법 준수 여부, 개정위원회 의결 논의, 시도조합 이사회의 의견 수렴하여 의결 방안 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연합회장 선거 실시 방안 강구에 대하여 논의한 후, 

 

 

의장께서 이번 제198차 임시이사회의에서 논의 어려움으로 제2호의안, 3호의안, 4호의안에 대하여 각 시도조합에서 긴급 이사회의를 소집하여 연합회장 선거관련 사항(2호의안~4호의안)을 논의한 후, 의견을 연합회로 등기 발송하여 연합회 선거 관련 개정위원회에서 개봉하고 논의하여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는 것을 제시함  

 

 

이사들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재 논의하여 결정하자, 시도조합의 원만한 이사회의 진행어려움, 시간이 지연되면 결정이 어려움, 11(후보등록) 사임규정 표결 결과(9:9) 부결 - 원안은 현재 임원선거규정 업무중지임, 사임규정 재 표결 요청, 11조 사임규정 표결 결과 부결 or 가결인지 여부, 재투표 제기의 모순, 정관에 따른 총회의결 방법 문제 등을 논의 한 후,  

이후, 모든 이사들이 의견을 개진함 

- 사임규정 투표 결과 부결인데 인정여부 및 우선 부결처리 정리, 의장 찬반 투표 참여 문제 제기 - 의장 찬반 투표 참여,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행사 안함 

- 재투표 결과에 따른 동률 시 대안 마련 후, 재투표 요청 

- 의장 중립 제기, 사임규정 부결에 따른 원안 정리 - 현 임원선거규정 업무중지임 

- 1안과 2안 표결 결과 2안에 따른 임의적 수정안 문제제기 및 사임규정 표결결과(9:9) 부결로 원안은 개정안(2) 사임규정임, 부결 시 계속 재투표 문제 제기 

- 재투표 결과에 대한 단서조항 마련 후 재투표 실시, 타협점 협의 후 재투표 실시 

- 재투표에 대한 모순, 문제점 제기 

- 사임규정 원안 정리 및 부결에 대한 정리 후 방안을 강구 

- 1, 2, 3안 모두 취소하고 대안(4) 마련하여 다시 시작 요청 

- 감사의견에 대한 이사회의 반영 요청 

- 부결에 대한 원안을 정리 요청 

- 선거, 소송 관련 사항에 대한 마련 결과 요청 

- 3, 11조 사임규정의 표결 결과 원안에 대하여 정리 후 재투표를 실시 요청 

- 원칙, 정관, 임원선거규정, 의결 번복, 선거 관련 개정위원회, 의견 임의적 변경 등의 문제 제기 및 임원선거규정 개정에 대하여 이사들의 책임이며, 소송비용 이사들이 부담하여야 함 

재투표에 대해 반대하며 자존심 문제임, 시도조합 이사회의 의견 존중 수렴 방안, 미결론 시 대안 방안 제시 방법, 18,000여명의 조합원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 논의 없었음. 반성 필요, 시간적 유연성이 필요하며 승복에 대한 문제점 제기  

- 연합회 분열 문제점 제기, 분쟁의 소지 개정안을 제출하지 말고 화합의 개정안을 제출 요청, 시도조합의 정관대로 시행 요청  

- 개정위원회 개정안 표결결과 1(8), 2(10) 2안 의결. 사임규정에 대한 부결 - (원안)은 개정안 사임규정임, 재투표 문제점 제기  

- 사임규정에 대한 부결의 원안은 2사임하여야 한다이다. 

- 금일 결정될 때까지 재투표 요청  

- 재투표에 따른 동률 시 대안을 마련 한 후 재투표 요청 

 

 

권한대행 체제 시 이사회의 등에 강원조합 권한대행을 참석시켜 의결권 행사하는 문제, 의장의 연합회 이사회의 등에서 표결행사(례적으로 표결 참여 안함) 등을 논의하였으며,  

 

 

의장께서 제2, 3, 4호의안에 대하여 시도조합 의견 수렴을 반영하여 선거 관련 개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마련하여 이사회의에 상정하여 수정 없이 이사회의에서 의결함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함 

 

 

표결 결과 9:9 문제, 재투표 이의제기 문제, 재투표 원안에 대한 정의의결, 원안에 대한 표결 처리 문제 등을 논의하였으며,  

 

 

의장께서 2호의안, 3호의안, 4호의안에 대하여 재검토를 위한 차기 이사회의를 개최하기로 하고 2417분에 폐회를 선언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가결된 개정안 항목> 

 

개 정 안

비고

 

7(선거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4. 도 조합이 분담금특별분담금 및 기타 납부해야할 의무를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28(당선인의 결정)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하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투표결과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순위 2명이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4(선거방법) 삭 제

31(재선거에 관한 규정)

당해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지 않은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31(재선거에 관한 규정)

당해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지 않은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3호의안 : 8대 연합회장 재선거일자 확정 및 선거관리위원회구성에 관한 건 

 

 

추후, 차기 이사회의에서 재검토논의하기로 함 

 

 

4호의안 : 8대 연합회장 선거 법률방어비 부담에 관한 건  

추후, 차기 이사회의에서 재검토논의하기로 함 

보고사항 

1. CARPOS 차량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현황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CARPOS 차량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추진현황을 보고하였으며, 연합회 홈페이지 및 조합 홈페이지 open을 위한 조합 홈페이지 도메인, 1차 카테고리, 2차 카테고리 등을 설명 하였습니다. 

 

 

2. 연합회 사무국 조직 업무분장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사무국 조직 업무분장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며, 의장께서 연합회 사무국의 정보공유 방안을 당부 하였습니. 

 

 

3. 예산현황 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21. 02월 수입내역(59,878,946) 내역(92,599,563), 미수금(9,054,000)현황과 재무상태표(차대조표)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21. 02월 수입내(0) 및 지출내역(0)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습니다.  

 

 

4. 자동차전문정비업 관련 국토부 질의 개선보고 

회의자료에 의해 자동차전문정비업 관련 국토부 질의 개선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 국토부 질의 개선 방안 

각 시도 조합에서는 자동차전문정비업 관련 국토부 질의 사항을 연합회에 의뢰하고, 연합회에서는 의견 수렴하여 국토부에 질의 추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