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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제196차 임시이사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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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196회 작성일 2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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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차 임시 이사회의 결과 

 

 

일 시 : 2021. 02. 17() 13:00~16:15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참석자  

이사 18명중 18명 참석 

감사 2명중 1명 참석  

전무 1명중 1명 참석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1호의안 : 8대 연합회장 선거에 관한 건  

안건 심의에 앞서 현행 선거규정 및 개정, 조속한 시일 내 제8 연합회장 선출, 연합회 안정화 등을 논의하였으며,  

의장(권한대행)이 제1호의안 8대 연합회장 선거에 관한 건대하여 이사들의 논의 결과에 따라서 후속방안으로 세부적인 안건이 상정됨을 설명함 

일부이사가 세부적인 안건 상정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임원선거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한 안건상정 요청과 이에 대한 사유을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하여 표결처리를 요청하였으며, 긴급발의로 2호의안 제8대 연합회장 임원선거규정 개정에 관한 건에 대한 안건 상정을 요청함 

또한, 2021. 02. 01. 현직 임원간담회에서 제8대 연합회장 선과정 문제점등을 논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세부적인 현행 규정대로 선거’ ‘정관 및 선거규정 개정하여 선거에 대한 안건 상정을 요청함 

이어서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8대 연합회장 선거 경과, 타 단체 정관 및 상법. 민법 결의방법, 타 단체 선거규정, 공직선거법 등) 한 후, 이사들이 임원선거규정 개정 후 선거 실시, 현행 임원선거규정 대로 선거 실시에 대한 찬반논의, 재선거에 따른 회장의 임기(정관, 회장의 결원으로 인하여 총회에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3년의 규정)확인 하였으며,  

연합회 정관 23(총회의 의결방법)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석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에 대하여 권한대행 체제의 표결행사 문제, 장은 조합의 임원 겸직 금지에 따른 강원조합 의결권(강원조합 권한대행(수석부이사장)) 부여 및 강원조합 의결권 제외 시 이의제기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권한대행이 향후 권한대행 체제 시 까지 이사회의 등에 강원조합 권한대행(수석부이사장)을 참석 시킬 것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반대 등을 논의함  

연합회 정관 20(총회) 총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에 따라 현재 구성원 18(), 표결 후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임, 만약 표결 결과 9:9일 경우 과반수이상 찬성이 아님으로 부결임, 권한대행의 표결 행사(강원조합 이사장 1, 권한대행 1) 문제, 권한대행의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의 표결 문제(2), 의장의 연합회 이사회의 등에서 표결행사(관례적으로 표결 참여 안함)등을 논의하였으며, 

찬반 표결 시 권한대행(의장)1표만 행사(강원조합 의결권)하고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처리 하겠음을 명시하고, 찬반투표(현행 선거관리 규정으로 재선거 실시안, 선거법(선거규정) 개정하여 재선거 실시안)를 실시하겠음을 제안한 후, 이경진 이사장이 선거법을 개정하면 안되는 이유 4가지(연합회장 선거 진행 중에 선거규정 개정하면 안 됨 권한대행체제의 직무범위를 벗어남-임원선임 등을 해서는 안 됨 선거규정의 잘못이 없음-사심이 문제임 임시총회,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변경하면 안됨)를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윤범 이사장이 지난번 기탁금 연합회 귀속분 반환에 대한 이사회의 의결 번복은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위반, 재선거 45일 이내 실시 위반, 이사들의 논의에 대한 존중을 지적하였으며, 연합회 제규정 개정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임을 확임 함 

의장이 표결에 붙이기 전에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됨과 부결일 경우에는 제1안으로 진행됨을 고지하고현행 선거관리규정으로 재선거 실시1,“선거법(선거규정) 개정하여 재선거 실시2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제18, 210표로선거법(선거규정) 개정하여 재선거 실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2호의안 : 8대 연합회장 임원선거규정 개정에 관한 건  

1호의안 의결 결과에 따라서 긴급발의 된 8대 연합회장 임원선거규정 개정에 대한 안건 상정을 설명하고, 의장이 조속한 시일 내에 연합회장 선거 실시를 위하고 선거규정 등 연합회 제규정 개정 등 전체적인 검토를 위한 위원회 구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오류를 방지하고 문제점 없이 검토하여 차기 이사회의에서 논의하여 의결하는 것을 설명함 

이사들이 의결방법에 대한 연합회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과 상충문제, 시간단축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겸 위원회 구성 필요함, 과반수 10투표방법 등,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 개정 절차, 선거규정 개정 후 연합회장 선거 실시하여 명확한 이의제기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논의하였으며, 

연합회장 선거 후 이의제기소송문제, 재출마 가능 소급적용 문제, 다득표자 당선인 결정 문제 등의 임원선거규정 개정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난후,  

연합회 임원선거규정 28(당선인의 결정) 위원회위원장은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포 한다.의 규정에 대하여 이사의 질의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설명함 

의장께서 제8대 연합회장 선거 관련 개정 위원회 구성 위원의 요청 결과, 자발적 참여자 정석진 세종조합 이사장, 유병업 인천조합 사장, 김재홍 대구조합 이사장 3명과, 추천을 받은 이경진 광주조합 이사장, 주 전남조합이사장, 지병구 권한대행(위원장) 3, 6명으로 선거 관련 개정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결하였습니다. 

 

 

8대 연합회장 선거 관련 개정 위원회 구성 

분과위원회 명 

구성인원 

비고 


선거 관련 

개정 위원회  

위원장 

지병구 연합회장 권한대행  

위원장포함 

(6) 

위원 

정석진(세종조합 이사장), 유병업(인천조합 이사장) 

김재홍(대구조합 이사장), 이경진(광주조합 이사장),  

박경주(전남조합 이사장) 


기타 사항 

1. 이충석 감사 제안 사항  

2021년도 연합회 예산편성(적자상황)의 어려움으로 예산절감차원에서 임시이사회의 시에는 경비지출(활동비 등)이 없는 것을 권고함 

권한대행의 직무범위는 연합회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사할 수 있음. 새로운 계약이나 사업진행은 보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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