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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2018년 제9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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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422회 작성일 18-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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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9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일 시 : 2018. 12. 10() 13:12 ~ 6:25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참석자 

위원장 : 김동수 

위 원 : 전병준, 김재홍, 김봉규, 유병업, 김창섭 

전 무 : 박문기 

 

 

< 보 고 사 항 > 

1. 쌍용자동차 소송 관련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쌍용자동차(피고)2심 재판결과(항소기각)에 불복하여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함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예정임을 보고하였습니다.  

 

 

2. 세인 대표이사 변경보고 및 제출자료 검토결과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세인 대표이사가 김윤경에서 백도현으로 변경 등기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세인과 연합회가 상표사용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계약상의 문제(물질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세인이 제출한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2017년 재무제표를 검토한 결과를 붙임-1.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3. 카포스 블랙박스 신제품 출시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네비로플러스가 현재 홈엔쇼핑에서 방송이 진행 중인 카포스 프라임과 같은 사양의 제품을 다른 홈쇼핑에서 방송할 예정임에 라 아래와 같이 제품 모델을 CP500으로 하여 신규 출시할 예정임을 보고하였습니다. 

 

 

[CP500 제품 사양] 

 

 

항목 

내용 

모델 명 

CP500 

채널 

2채널(FHD + HD) 

탑재 SD Card 

32GB 

LCD 

3.5인치 IPS Full Touch LCD 

특장점 

포맷 프리 

차선이탈 알림기능(LDWS) 

전방추돌 경보기능(FCWS) 

주차 시 타임랩스 녹화기능 

IoT GPS 솔루션 기능탑재(IoT GPS 별매품) 

공급가 및 

희망소비자가 

구분 

공급가(VAT 포함) 

희망소비자가(VAT 포함) 

2채널 

99,000 

250,000~ 300,000 


 

 

< 목 적 사 항 > 

1호 의안 : 델코 상표사용 재계약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2016년 상표사용계약서 내용과 동일한 재계약 체결 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델코의 본사인 존슨콘트롤즈가 배터리 사업부문을 1113일 브룩필드 비즈니스 파트너즈에 매각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델코의 사업부문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상표사용 재계약은 내외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여러 제약요건으로 인하여 기존 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기 보다는 기존 계약서 내용대로 재계약 요청 제안을 수용하여 2016년 상표사용계약서 용과 동일하게 재계약하기로 하고 차기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호 의안 

: 네비로플러스 차량용 에어컨 습기 자동건조기 제안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동안의 사업분과위원 테스트 결과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 후 검토한 결과,  

 

 

기술적인 문제(배선 강화)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과 가격(홈쇼핑 판매격과 조합원 공급가격) 및 장착비를 결정하여 제출할 경우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호 의안 : 프릭사 브레이크패드 가격인상 요청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재조정한 가격인상 요청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패드(152차종)는 평균 9.7% 인상, 라이닝(34개 차종)은 평균 10.0% 인상하여 전체 186개 차종을 201911일부터 평균 9.7% 인상하기로 하고 차기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4호 의안 : 골드카패스 보험영업행위 제한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동안의 경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조합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 시도조합의 승인을 반드시 받은 후에 판매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5호 의안 : 세인 상표사용 계약위반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상표사용 계약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확인한 후 검토한 결과, 

 

 

세인의 자사 브랜드 제품에 카포스 통합 콜센터 표기에 대한 자문변호사 법률질의 회신결과 내용대로 상표사용 계약을 해지하자는 의견과 과징금(위약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한 결정을 차기 이사회의에 상정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6호 의안 :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 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원진휠타와 에이펙코리아의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원진휠타> 

(단위 : , VAT 포함) 

구분 

제품 명 

승인가격 

제작사 가격 

에코필터 

올란도 디젤 

8,500(27%) 

31,130(100%) 


 

 

<에이펙코리아> 

(단위 : , VAT 포함) 

구분 

제품 명 

승인가격 

제작사 가격 

캐빈필터 

더 뉴 그랜드 

스타렉스(‘18년형) 

7,800 

- 

프리미엄 

활성탄필터 

12,000(47%) 

25,600(100%) 


7호 의안 : 지역상표 사용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역상표사용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상표 사용승인 심의결과> 

조합 명 

업체 명 

계약기간 

계약제품 

심의결과 

부산조합 

영남ENG 

2018.05.03. 

~2020.05.02 

재제조 

로어암, 어퍼암 

승인 

(2) 

명상전기 

2018.12.17. 

~2020.12.16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승인 

(2) 

하이노바이엔지 

2018.12.10. 

~2020.12.09 

재제조 

로어암, 어퍼암 

승인 

(2) 

경남조합 

명상전기 

2019.01.21. 

~2020.01.20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승인 

(1) 

서울조합 

누리정공 

2019.01.26. 

~2020.01.25 

자동차용 소음기 

(누리 제품) 

승인 

(1) 


서울조합이 신청한 제이알테크의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는 신규품목이며, 대구조합이 신청한 태경산업(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은 신규업체이므로 사업분과위원회의 실사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8호 의안 : 카포스 상표 해외 상표등록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만일 외국에서 카포스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자국에서 출원 및 등록하여 생산·판매하거나 수출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으므로, 

 

 

카포스 상표를 해외상표로 출원 및 등록하여 카포스 상표를 보호하고 협력업체의 카포스 제품 수출추진 및 외국에서 수입되는 카포스 유사상표로부터 카포스 상표를 보호하기 위하여 카포스 상표 해외 상표등록을 추진하기로 하고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9호 의안 : 2019년 사업분과위원회 사업계획()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붙임-2.와 같이 2019년 사업분과위원회 사업계획()을 차기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위원장이 1825분에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붙임-1. 

세인의 토지(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2017년 재무제표 검토결과 

구분 

부동산 

구분 

재무제표 

(2017) 

비고 

토지 

건물(3) 

소유권 

()세인 

()세인 

토지평가액 

142천만원 

기계장치 

(89천만원) 

미포함 

근정당권 

설 정 

132천만원 

건물평가액 

14억원 

 

132천만원 

 

282천만원 


 

 

()세인의 부동산(토지, 건물) 소유권자는 ()세인임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2018.11.22. 현재) 

토지 및 건물 근저당권 설정액은 132천만원임 

: 토지 및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2018.11.22. 현재) 

 

 

토지 및 건물 평가액은 282천만원임 

: 2017년 재무제표 확인 

 

 

토지 및 건물평가액에서 근저당권 설정액을 공제하면 15억원임 

: 계약상의 문제(물질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담보(채권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2. 

 

 

 

 

2019년 사업분과위원회 사업계획()  


 

 

 

 

 

 

 

 

 

 

 

 

 

 

 

 

 

 

 

 

2018. 12.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목 차 

 

 

 

 

 

 

 

 

 

 

 

 


 

 

. 기본 운영 방향 1 

 

 

. 사업 분야 

1. 카포스 제품 공급품목 확대 2 

2. 카포스 사업권한 이양 4 

3. 카포스 제품 유통경로 최적화 5 

4. 협동조합 홈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판매 활성화 7 

5. 카포스 상표 해외 상표등록 및 카포스 제품 수출 추진 8 

6. 전국상표 및 지역상표 협력업체 대표 간담회 정례화 12 

7. 전국상표업체 실사 및 사업 관련 시도조합 방문 실시 13 

 

 

. 제도개선 분야 

1. 카포스 제품 품질인증 및 대체부품 인증제 추진 15 

2. 품질검사 보고 정례화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20 

3. 상표사용료 지급방법 개선 22 

 

 

. 수입·지출 예산 

1. 수입예산() 23 

2. 지출예산() 24

 

. 기본 운영 방향 

사업 분야 

조합원에게 필요한 제품을 발굴 및 확대하고 카포스 제품의 유통 경로를 최적화하여 유통비용 절감 실현과 시도조합에 카포스 사업 권한을 이양하여 카포스 사업 활성화 유도  

협동조합 홈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판매활성화 제고 및 카포스 상표 해외 상표등록 및 카포스 제품 수출 추진 

협력업체(전국상표, 지역상표) 간담회 정례화로 카포스 제품 판매 활성화 및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과 전국상표업체 현장을 방문하여 계약이행 여부 확인 및 시도조합을 방문하여 조합사업 활성화 방안을 도모  

 

 

제도개선 분야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하여 대체부품 인증기관의 인증이 없는 부품은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카포스 제품 품질인증 및 대체부품인증제를 위한 자체적인 대체부품 인증기관을 국토 교통부에 지정 신청 

카포스 제품의 품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품질검사 보고를 정례화하며 특히 상용차(대형차) 필터규격을 제작사 기준에 부합 하도록 사후 품질관리 강화와 상표사용료 지급기간을 단축하여 조합의 원활한 운영 도모 

. 사업 분야 


 

 

1 

 

 

카포스 제품 공급품목 확대 


현황  

현재 카포스 제품은 소모성 위주의 자동차용 부품 및 용품으로 제한되어 있음 

카포스 제품이 제한됨에 따라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제품 및 용품 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문제점 

조합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 발굴 미흡  

카포스 사업 참여에 따른 부대비용의 부담으로 인한 관련 업체의 참여율 저조 

 

추진방향  

조합원 의견수렴 후 수요 및 사업성을 검토하여 소모성 자동차용 부품 및 용품 위주에서 조합원 업소에 필요한 품목(: 라디에 이터, 공조부품, 정비기기 등)으로 점진적 확대 

품목 확정 시 관련 업체에 단체 및 카포스 사업 홍보를 통해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카포스 사업 참여율을 높여 판매증진 및 조합 또는 지회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 

해당제품에 대한 검증절차 및 품질기준을 마련하여 전문기관의 품질검사 실시 

추진시기 

년 중 실시하되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 및 사업성 검토 후 실시 

 

 

2 

 

 

카포스 사업권한 이양 

 

현황 

카포스 전국상표 제품은 연합회가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까지 모두 통제하고 있음 

 

 

문제점 

연합회의 통제는 전국적인 동일조건의 판매에 따른 공급가격 인상 및 인하 등 장점이 있는 반면 전국 모든 지역(조합)의 특성을 반영 하기가 어려움 

연합회의 계약조건과 사업여건이 맞는 일부조합에서만 카포스 제품 판매가 활성화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추진방향  

지역별(조합별) 카포스 사업 활성화를 목표로 연합회는 A/S 및 품질관리 등에 역점을 두는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공급가격 및 공급방법 등의 권한을 각 시도조합에 이양하여 카포스 사업 활성화 유도 

 

 

추진시기 

1/4분기 : 시도조합 의견수렴 

2/4분기 : 전국상표 제품 중 이양항목 결정 

3/4분기 : 이양항목 결정 후 재계약 업체부터 계약서를 변경 적용 하여 순차적으로 권한 이양 

3 

 

 

카포스 제품 유통경로 최적화 


현황 

카포스 제품의 유통경로 축소는 업체별 실정을 감안할 때 연합회의 의지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유통경로의 축소는 불필요한 유통비용 절감을 통해 카포스 제품의 공급가격을 낮추어 가격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원자재 가격상승 및 제작사의 가격 견제에 대응하기 위해 필히 추진해야 할 사업임 

 

 

문제점 

카포스 제품의 유통은 각 제조사별 유통망을 통해 공급되는 시스템 으로서 업체별로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다양해 불필요한 유통비용이 발생하고 있음 

제조사별로 운영되는 유통망의 축소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연합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추진방향  

기존 유통망 축소의 대안으로 유통경로 최적화를 실시하여 유통 비용 절감 실현 

유사품목 또는 제품별 특성을 반영하여 2개 이상의 협력업체가 동일한 유통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 

추진시기 

2/4분기 : 협력업체 간담회를 통해 업체 의견수렴 

3/4분기 : 시범운영

4 

 

 

협동조합 홈 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판매 활성화 


현황  

현재 카포스 제품은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 소모성 위주의 자동차용 부품으로 제한되어 있음 

온라인 판매는 소규모지만 지속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문제점 

조합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제품 발굴 미흡 

포스 사업 참여에 따른 부대비용(배너광고비 등) 부담으로 인한 관련 업체의 참여율 저조 

온라인 판매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 및 조합 홍보 부족 

추진방향 

조합의 의견 수렴 후 수요 및 사업성을 검토하여 소모성 자동차용 부품 위주에서 조합원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 

품목 확정 시 관련업체에 단체 및 카포스 사업 홍보를 통해 사업 참여 유도 

관련업체의 사업 참여 제고를 위해 사업 참여에 따른 부대비용(배너 광고비 등)의 면제 

 

 

추진시기 

20141분기 중 조합의 의견 수렴 

20142분기 중 수요 및 타당성 검토 후 실시 

5 

 

 

카포스 상표 해외 상표등록 및 카포스 제품 수출 추진 

 

 

현황  

 

현재 카포스 상표는 국내 등록상표로서 ‘98417일 최초 등록 이후 15개류의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음 

 

 

문제점 

 

만일 외국에서 카포스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자국에서 출원 및 등록하여 생산·판매하거나 수출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법적인 방법이 없는 상황임 

 

추진방향 

 

카포스 상표를 개별국가(: 중국)의 해외상표로 출원 및 등록 하여 카포스 상표 보호 

 

협력업체의 카포스 제품 수출추진(해외 박람회 참석 부스비 : 협력 업체 부담) 및 외국에서 수입되는 카포스 유사상표로부터 카포스 상표 보호 

 

 

추진시기 및 소요예산 

 

추진시기 

- 1/4분기 : 협력업체 의견수렴 

- 2/4분기 : 특허청에 미드리드 시스템에 의한 출원서 작성제출 

(영어 대리인 선임) 

추진예산  

: 상표관리비 목 카포스 상표등록 및 관리비 800만원 추가편성 

1상표 1류당 기본수수료(기본 1) 

- 80만원 + 4개국 추가비용(40만원 X 4개국) = 240만원 

등록비용(1개국 1상표 1류당 20만원) 

- 1개국 5(20만원 X 5) X 5개국 = 500만원 

국제출원 후 거절이유 통지 시 국내대리인 대응비용 

- 60만원 

 

 

   

카포스 상표 등록현황 

(2018. 11. 30. 현재) 

번호 

지정상품 

등록번호 

등록일 

등록만료일 

1 

039 

(컴퓨터 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등) 

40-0451160 

‘99.07.19 

‘19.07.19 

2 

105 

(자동차 수선업 등) 

41-0055672 

‘99.07.19 

‘19.07.19 

3 

112 

(세차업, 자동차정비업소 체인업, 자동차정비업소 경영업 등) 

41-0055673 

‘99.07.19 

‘19.07.19 

4 

39 

(긴급 자동차 견인업 등) 

41-0189653 

‘09.09.09 

‘19.09.09 

5 

41 

(자동차 정비학원 경영업 등) 

41-0206305 

‘11.01.27 

‘21.01.27 

6 

37 

(수송기계 정비업, 자동차정비 및 수리업 등) 

41-0214212 

‘11.07.29 

‘21.07.29 

7 

03 

(자동차용 앞 유리용 세정액 등) 

40-0528897 

‘02.08.29 

‘22.08.29 

8 

09 

(축전지, 동력케이블, 전선 등)  

40-0533414 

‘02.10.25 

‘22.10.25 

9 

12 

(육상차량용 고무벨트, 수송기계기구용 디스크 브레이크, 육상차량용 교류전동기, 육상차량용 전동모터, 자동차용 오일필터, 자동차용 에어필터 등)  

40-0541456 

‘03.02.14 

‘23.02.14 

10 

36 

(자동차보험업, 책임보험업 등) 

41-0084201 

‘03.02.25 

‘23.02.25 

11 

40 

(오일처리업, 폐기물 재생업 등) 

41-0084202 

‘03.02.25 

‘23.02.25 

12 

42 

(컴퓨터 소트트웨어 대여업,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등) 

41-0084203 

‘03.02.25 

‘23.02.25 

13 

02 

(방청유, 방청그리스 등) 

40-0543246 

‘03.03.14 

‘23.03.14 

14 

01 

(부동액, 브레이크액, 파워스티어링액 등) 

40-0545453 

‘03.04.17 

‘23.04.17 

15 

052 

(서적, 신문, 잡지 등) 

40-0401737 

‘98.04.17 

‘28.04.17 


 

 

 

6 

 

 

전국상표 및 지역상표 협력업체 대표 간담회 정례화 

 

 

현황  

현재 전국상표 또는 지역상표 협력업체 간담회는 부정기적으로 필요할 때 해당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전국상표 또는 지역상표 협력업체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문제점 

간담회를 부정기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카포스 제품 판매활성화 및 물류 시스템에 대한 상호간의 의사소통이 결여되어 있음 

의사소통의 부재로 인한 협력업체 및 조합원의 건의사항과 애로 사항을 반영 또는 해소하는데 지장을 초래함  

추진방향 

전국상표 및 지역상표 협력업체 간담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 하여 상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카포스 제품 판매를 활성화 하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  

 

 

추진시기 및 소요예산 

추진시기 : 2/4분기 

소요예산 

: 간담회비 목에 전국상표 및 지역상표 협력업체 간담회비 등 (각 년1) 300만원 편성 

7 

 

 

전국상표업체 실사 및 사업 관련 시도조합 방문 실시 


현황  

현재 협동조합은 전국상표업체와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계약내용에 대한 이행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시도조합은 전국 및 지역상표업체와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카포스 물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사업성과는 조합별로 상이함 

 

 

문제점 

전국상표업체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못함에 따라 카포스 제품의 품질 및 공급 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시도조합의 사업성과가 상이함에 따라 시도조합과 협동조합 간의 사업 관련 건의 및 애로사항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으로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  

추진방향 

전국상표업체의 계약내용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합회 사업분과위원회가 부정기적으로 업체를 현장 방문하여 계약내용 이행여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연합회 사업분과위원회가 시도조합을 방문하여 조합 및 협력업체 계자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조합의 사업 활성화 방안 도모 

추진시기 및 소요예산 

추진시기 : 년 중 실시 

소요예산 

: 연합회 출장비목에 사업분과위원회 실사(해외박람회 참석 체류비 포함) 및 시도조합 방문 간담회 출장비 등 4,000만원 편성 

 

 

. 제도개선 분야 


1 

 

 

카포스 제품 품질인증 및 대체부품 인증제 추진 

 

 

현황  

 

 

연합회는 carpos 자동차부품 품질인증사업을 2006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이 개정(2015.12.9.)되어 자동차 제작사가 대체부품 사용이 고장의 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 외에는 인증 받은 대체부품 사용을 이유로 A/S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정부의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이 필요함 

 

 

문제점 

 

 

연합회의 carpos 인증부품 사용으로 인한 고장 시 자동차 제작사의 규격품(순정부품) 미사용으로 인한 A/S 거부로 carpos 인증부품을 사용하는 소비자 및 조합원의 피해 및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체부품 인증기관의 인증이 없는 부품은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됨 

 

 

[자동차관리법 개정내용] 

 

 

34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 

<신설> 자동차 제작자 등이 제1항 제1호에 따라 무상수리를 하는 경우 제30조의5에 따라 인증 받은 대체부품과 제34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튜닝부품 사용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동차 제작자 등이 대체부품과 튜닝제품의 사용이 고장원인임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1(벌칙)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52 <신설> 30조의2 3항에 따른 부품자기인증 표시를 위조한 자 또는 부품자기인증 표시가 없는 자동차부품을 유통·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추진 방향  

 

 

현재 동반성장위원회로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사업 으로 카포스 제품 품질인증 및 대체부품 인증제 추진사업이 선정되어 전문가 그룹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11월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임 

 

 

또한 12월초 최종평가 및 성과보고회 이후 자동차관리법 제305 3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의14의 규정에 따라 대체부품 인증 기관의 설립요건인 시설, 인력, 장비 등 인가요건을 준비하여 내년 상반기에 자동차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계획임 

 

 

대체부품 인증기관 지정기준 준비 

 

 

1. 시설기준 

 

 

. 전산시스템 구축 

1) 인증서·인증마크 발행 조회 및 이력관리가 가능한 전산 프로 그램 

2) 인증마크 조회를 통해 인증부품명, 인증번호, 제조회사, 생산 년도, 부품의 공급처 및 사용처 등을 검색, 추적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3) 바이러스 및 외부 해킹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화벽 시스템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포함) 

4)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고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실(보안시스템 포함) 

5) 인증신청, 조회, 인증서·인증마크 발행 및 유통관리를 종합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하드웨어(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포함) 

 

 

. 인증마크 관리시스템 구축  

1) 인증마크의 위조 및 변조를 방지하는 인쇄기능 

2) 인증마크의 불법 유통 시 이를 추적할 수 있는 기능 

 

 

2. 인력기준 

업무내용 

자격요건 

인원 

1. 대체부품 인증제도 총괄 기획 

- 

1 

2. 대체부품 인증 접수 및 고객 대응 

- 

1 

3. 대체부품 사용 활성 화를 위한 제도 및 유관기관 협력 

- 

1 

4. 대체부품 인증 전산 시스템 개발 및 관리 

아래 각 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전산 관련학과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관련업계 2년 이상 종사자 

2. 정보처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3.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업계 4년 이상 종사자 

1 

5. 시험기관 관리 및 대체부품 제조사 사후 관리 

아래 각 호의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공학계역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관련업계 2년 이상 종사자 

2. 자동차정비기사 자격증 소지자 

3. 자동차정비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업계 4년 이상 종사자  

2 

6. 대체부품 품질관리 

3 


 

3. 대체부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유통망 구축을 위해서 전국 20 이상의 부품유통업체 확보 

 

 

위원회 구성 및 운영 

1. 성능시험대행자, 대체부품인증기관, 정비업계, 보험개발원, 자동차 및 부품관련 학계, 소비자단체 및 자동차전문가로 구성 

2. 시험기관과 협약체결, 세부 인증기준 제정 및 개정, 인증관련 유권해석 및 이해관계자간 분쟁 등을 심의할 수 있는 위원회 운영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준비  

: 자동차 제조사에서 출고 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비교하여 인증이 가능한 부품과 해당 부품의 세부 인증기준 마련 

 

 

표준업무규정 제정 

: 대체부품 시험기관 운영, 위원회 운영,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대체부품의 인증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 마련 

 

 

추진시기 

추진시기 : 2019년 상반기

소요예산(209,987,126) 

1. 시설기준(정보화사업비 목) : 34,000,000 

- 대체부품 인증 전산시스템 개발비 : 25,000,000 

- 대체부품 인증 서버 임대료, 관리비 등 : 9,000,000 

2. 인력기준(급여 목, 복리후생비 목, 후생적립금 목) 

- 급여 목 : 92,521,184 

부장(1) : 3,039,216X 7개월 X 1= 21,274,512 

차장(2) : 2,742,182X 7개월 X 2= 38,390,548 

과장(2) : 2,346,866X 7개월 X 2= 32,856,124 

- 복리후생비 목 : 34,540,010 

4대 보험료(5) : 1,521,430X 7개월 = 10,650,010 

시간외수당(5) : 4,500,000 

<직책수당> 

부장(1) : 500,000X 7개월 X 1= 3,500,000 

차장(2) : 450,000X 7개월 X 2= 6,300,000 

과장(2) : 300,000X 7개월 X 2= 4,200,000 

<식대> 

770,000(7,000X 22X 5) X 7개월 =5,390,000 

- 후생적립금 목 : 9,325,932 

<퇴직적립금> 

1,332,276X 7개월 = 9,325,932 

3. 대체부품 인증마크 인쇄비 : 39,600,000 

1,000,000X 6개월 X 6.6= 39,600,000 

 

 

2 

 

 

품질검사 보고 정례화를 통한 사후관리 강화 


현황  

카포스 제품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사후에 품질검사를 실시한 후 대처함에 따라 카포스 브랜드 및 품질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로 인하여 고객과 조합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결국은 조합원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문제점 

상표사용계약서에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품질검사 실시결과에 대한 관리 미흡으로 인하여 협력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품질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추진방향  

표사용계약서의 품질검사 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 교육 

품질보증을 위한 년 1회 공인기관 품질검사 실시 및 품질향상을 위한 년 2회 자체 품질검사 결과 제출 관리 

상용차(대형차)를 중심으로 한 카포스 필터의 사후 품질관리 강화 

 

 

추진시기 및 소요예산 

 

 

추진시기 

 

 

- 품질보증을 위한 공인기관의 품질검사 실시 : 년 중 실시 

- 품질향상을 위한 자체 품질검사 결과 제출 

: 2/4분기 말, 4/4분기 말 

 

 

소요예산 

 

 

- 상표관리비목에 카포스 제품 품질검사비 1,000만원 편성 

 

 

3 

 

 

상표사용료 지급방법 개선 


 

현황  

카포스 전국상표 시·도조합분 상표사용료(90%)는 판매수량 집계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조합에 지급되는 기간이 홀로그램 판매 후 약 2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상태임 

 

 

문제점 

·도조합분 상표사용료 지급이 약 2개월간 지연됨에 따라 연합회 는 필요 이상으로 상표사용료 미지급액을 보유하는 문제점이 발생 하고 있음 

 

 

또한, ·도조합은 상표사용료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조합의 운영 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상표사용료 지급기간을 단축해 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추진방향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판매한 홀로그램의 시·도조합별 판매수량을 익월 15일까지 가집계한 후, 가집계한 시·도조합별 판매수량과 해당 상표사용료를 시·도조합에 우선 송금 

 

 

가집계된 시·도조합별 판매수량은 약 2개월 후 정확한 판매수량을 집계하여 가집계한 송금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판매수량과 함께 송금 

 

 

추진시기 

개선방법 검토 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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