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204차 이사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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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차 이사회의 결과
□ 일 시 : 2021. 07. 14(수) 13:30~18:50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ㅇ 비상대책위원장 2명
ㅇ 이사 18명중 18명 참석
ㅇ 감사 2명중 2명 참석
ㅇ 전무 1명중 1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제202차 및 제203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일부 이사가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에 대하여 이사회의 목적사항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를 요청하였으며, 현행대로 진행과 수정, 번복 금지를 지적하였으며, 재검토하여 추가적으로 수정∙보완하여 이사회의에 안건 상정하여 논의가 필요함을 요청함
ㅇ 이와 같은 지적, 요청에 따라 이사들이 동의하여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에 관한 건을 금일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함
ㅇ 이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202차 및 제203차 이사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제2호의안 :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비상대책위원장께서 산업생태계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 등으로 전문정비업계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자동차 정비업 연관 산업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지속성장을 위한 체질개선 및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 논의를 위해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으로 연합회 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필요성을 설명하고, 연합회 자문위원회는 연속적,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함을 천명하였음
ㅇ 이사들이 자문위원회 활동범위, 연합회 단체 활성화 및 위상 제고, 업무의 지속성이 필요함을 지적하였으며, 외부전문가 불합리함을 건의하고, 자문위원회 추진 필요성을 논의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장이 연합회 자문위원회는 외부전문가 3명 정도, 내부전문가(전∙현직 임원) 2명 정도 총5명 정도로 구성하겠음을 설명한 후,
(*위원장 : 비상대책위원장)
ㅇ 이사들이 논의하고, 동의하여 연합회 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두 분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비상대책위원회체제의 연합회 화합과 정책적 지원 및 회원의 권익 증진, 연합회 발전을 위한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전직 임원 등 5명 정도 구성)로 자문위원회가 필요함을 제안 설명하고,(*위원장 : 비상대책위원장)
ㅇ 이사들이 논의하고, 동의하여 추가적으로 비상대책위원회체제의 자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기로 의결하고, 구성 추진에 대하여 두 분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3호의안 : 정관 개정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이사들이 논의한 후, 전원 동의하여 연합회 정관개정을 다음과 같이(정관개정 내용)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관개정 내용 ○
▶제2조 목적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로 함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로 수정 함
▶제4조 사업 중 부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요금을 요금으로 함
▶제6조의2(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를 신설함
▶제7조 회원의 자격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로 하고,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으로 함
▶제7조의2(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는 가입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의 허∙불허를 통보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가입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조합
2. 본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조합
3. 그 외에 본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회원 자격을 갖춘 조합
③ 본 회의 가입은 가입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④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를 신설함
▶제7조의3(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탈퇴
2. 회원이 제8조의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회원이 총회의 의결로 제명되었을 때
4. 회원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② 탈퇴원을 제출하여 본회를 탈퇴 할 경우 탈퇴원이 접수된 시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 를 신설함
▶제11조(임원) 중 제1항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임원의 총수는 32명 이내로 하며,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각1명을 둘수 있다.를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임원의 총수는 32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 함
제1항 제6호 상무이사는 삭제 함
제2항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무 및 상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를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로 수정 함
제3항 각 시·도조합의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회장의 추천으로 부회장직을 겸직할 수 있다.를 각 시·도조합의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부회장직을 겸직할 수 있다.로 수정 함
제4항 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를 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소속조합원으로 한다.로 수정 함
제5항 회장 및 감사는 그 직 이외의 본회 및 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를 신설 함
▶제12조(임원의 선임) 제3항 전무 및 상무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를 전무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로 수정 함
제4항 임원의 선임시에는 주무관청에 등기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전무 및 상무이사는 등기하지 않는다.를 임원의 선임시에는 주무관청에 등기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전무이사는 등기하지 않는다.로 수정 함
제5항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를 신설 함
▶제13조(임원의 임기) 제1항의제1호 회장의 임기는 3년,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를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 로 함
제3항 전무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채용계약서에 의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채용계약기간은 2년을 경과할 수 없다.를 전무이사의 임기는 채용계약서에 의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채용계약기간은 2년을 경과할 수 없다. 로 함
제5항 감사가 임기중에 결원이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 경우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를 감사가 임기중에 결원이 된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로 변경하기로 함
▶제14조(임원의 직무) 제4항 상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전무이사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를 삭제 함
▶제15조 감사 중 감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조합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감사는 필요한 경우 조합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함
▶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를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함
▶제17조(임원의 업무활동비) 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함
▶제20조(총회) 제3항 감사, 전무 및 상무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를 전무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로 변경 함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중 1의 해당하는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제3항 회원이 동일 시·도에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회원에 한해 제1항 제2호의 회장 또는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의결권을 임원선거규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하는 경우에는 1개의 시·도에 1개의 의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4항으로 제1항의 제1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를 신설 함
▶제23조 총회의 의결 방법 중 제1항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해산·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를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 정관변경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로 함
제2항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은 구성원의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를 신설 함
제3항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회장은 총회의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다.로 함
제4항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를 신설 함
▶제25조 이사록의 작성 및 보고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함
▶제26조 제2항 정기이사회는 매매 3개월마다 개최한다.를 정기이사회는 매1개월마다 개최 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로 함
▶제27조 제8호 전무 또는 상무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전무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함
▶제28조 제2항 이사회의 의결방법, 의결권의 대리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제23조 제1항(단서규정은 제외) 및 제3항,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이사회의 의결방법, 의결권의 대리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제23조 제1항(단서규정은 제외) 및 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함
▶제34조 해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함
▶제36조 정관변경명령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함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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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회는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여 자동차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자동차안전운행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 정비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여 자동차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자동차안전운행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 정비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업종명칭이 “부분”에서 “전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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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 ❍ 사무소 국토교통부 소재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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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2. (생 략) 3. 부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 4. ~ 9. (생 략) |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
4. ~ 9. (현행과 같음) |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업종명칭이 “부분”에서 “전문”으로 변경
ㅇ자동차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용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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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6조의2(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입․지출 예 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국토교통부 보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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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 ㅇ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사항 반영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업종명칭이 “부분”에서 “전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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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7조의2(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는 가입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의 허∙불허를 통보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가입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조합 2. 본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조합 3. 그 외에 본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회원 자격을 갖춘 조합 ③ 본 회의 가입은 가입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④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보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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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7조의3(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탈퇴 2. 회원이 제8조의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회원이 총회의 의결로 제명되었을 때 4. 회원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② 탈퇴원을 제출하여 본회를 탈퇴 할 경우 탈퇴원이 접수된 시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보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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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 ①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임원의 총수는 32명 이내로 하며,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각 1명을 둘 수 있다. 1. ~ 5. (생략) 6. 상무이사 ②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무 및 상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 ③각 시‧도조합의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회장의 추천으로 부회장직을 겸직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전무 및 상무이사는 예외로 한다. <신설> | 제11조(임원) ①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임원의 총수는 32명 이내로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②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 ③각 시‧도조합의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부회장직을 겸직할 수 있다. ④ 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소속조합원으로 한다. <후단 삭제>
⑤ 회장 및 감사는 그 직 이외의 본회 및 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 상무이사 임원 제외
◦ 상무이사 ①항에 규정에 따라 삭제
◦ 부회장 임면 사항은 제1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조합원”을 “회원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정관 취지를 반영해 회장과 감사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전무,상무의 경우 별도 출마자격 규정할 필요 없음 ◦제12조 회장, 감사 겸직금지 조항 반영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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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 및 감사는 그 직 이외의 본회 및 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전무 및 상무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④임원의 선임시에는 주무관청에 등기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전무 및 상무이사는 등기하지 않는다. <신설> |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무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④ 임원의 선임시에는 주무관청에 등기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전무이사는 등기하지 않는다. ⑤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 ◦회장, 감사 겸직금지 조항 제11조 5항에 반영 신설
◦ 상무이사 인준 임면 제외
◦ 상무이사 임원 제외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방법을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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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2. (생략) ② (생략) ③ 전무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채용계약서에 의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채용계약기간은 2년을 경과할 수 없다. ④ (생략) ⑤ 감사가 임기중에 결원이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 경우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무이사의 임기는 채용계약서에 의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채용계약기간은 2년을 경과할 수 없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가 임기중에 결원이 된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회장과 감사의 임기 및 선출방법 규정
◦ 상무이사 임원 제외
◦ 감사의 임기 명확한 문구 정의 |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③ (생략) ④상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전무이사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
◦ 상무이사 임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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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사) ① (생략) ② 감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조합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조합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야야 한다. | ◦ 감사의 조합 감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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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명확한 규정 문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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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업무활동비) 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임원의 업무활동비) 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명확한 규정 문구 정의 및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지급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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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총회) ① ~ ② (생략) ③감사, 전무 및 상무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제20조(총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 전무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 상무이사 임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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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9. (생 략) ② (생 략) ③ 회원이 동일 시·도에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회원에 한해 제1항 제2호의 회장 또는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의결권을 임원선거규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하는 경우에는 1개의 시·도에 1개의 의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신설>
|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제1항의 제1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
◦ 현행 법률 용어로 조문 정리
◦ 의결권 제한 삭제
◦국토교통부 보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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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총회의 의결 방법) 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해산·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②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 제23조(총회의 의결 방법) 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 정관변경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은 구성원의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④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보완요청
◦의결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
◦ 회장 투표권 명확히 정의
◦ 의결사항 준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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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고) ①, ② (생 략)
③ 본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고)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본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ㅇ조직개편에 따른 주무 부처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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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사회) ① (생 략)
② 정기이사회는 매 3개월마다 개최한다. <후단 신설> ③ (생 략) | 제26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이사회는 매 1개월마다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ㅇ매월 1회씩 개최되는 현행 이사회의 실제 개최 주기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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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7. (생략) 8. 전무 또는 상무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생략) | 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전무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
ㅇ 상무이사 인준 임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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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사회 운영) ① (생략) ② 이사회의 의결방법, 의결권의 대리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제23조 제1항(단서규정은 제외) 및 제3항,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이사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의 의결방법, 의결권의 대리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제23조 제1항(단서규정은 제외) 및 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ㅇ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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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해산) ① 본회는 총회의 의결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해산명령으로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해산) ① 본회는 총회의 의결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산명령으로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ㅇ주무부처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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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정관변경명령) 정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정관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 제36조(정관변경명령) 정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정관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 ㅇ주무부처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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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 1. 연합회 정관 개정(안) 1부
2. 현행정관 1부
제4호의안 :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에 관한 건
ㅇ 이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 규정의 1회성, 문제점 등을 논의하고, 비상대책위원회 규정 명칭을 ‘제8대 연합회장 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지침’ 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ㅇ 규정 중, 제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4인과 위원 14인 이내로써 구성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를 위원회는 위원장 2인, 부위원장 4인과 위원 14인 이내로써 구성하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로 변경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이 규정은 제8대 연합회장 미 선출로 인한 1회성 규정임을 확인하고, 제8대 연합회장 선출을 위한 한시적 운영 지침임을 정의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별첨 : 제8대 연합회장 선출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 지침)
제5호의안 : 현 회장단(부회장) 체제에 관한 건
ㅇ 연합회 2021년 제8차 회장단 회의(2021. 06. 29.)에서 신임 집행부 구성에 대하여 연합회 위기극복, 조직의 화합과 단결을 위하여 현 회장단(부회장) 체제를 ‘유지’ 하기로 한 것에 대하여
ㅇ 이사들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는 회장단이 변경되어야 하며 연속성 반대, 연합회장 선출시 까지 현 회장단 유지, 새로운 집행부 필요, 각 부회장 별 인준 필요성,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현 회장단 유지 필요성,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부회장별 인준 필요, 두 분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위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따른 새로운 회장단보다 두 분의 비상대책위원장이 각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건의 등을 논의하였으며,
ㅇ 세 분의 부회장님으로부터 소감을 듣고 난 후, 이사들이 논의하여 회장단 체제에 대하여, 금일부로 부회장은 없애고(선임 안함) 회장단 체제는 두 분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사업분과위원회, 홍보분과위원회 ⇨ 박의수 비상대책위원장님이 운영)
ㅇ 이에 따른 기존의 분과위원장님들께 적극협조를 당부하였으며, 재차 연합회 화합을 당부하였습니다.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협동조합, 환경관리협회의 2021년도 2/4
분기 감사결과를 감사께서 보고하였습니다.
2.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개선 방안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에 따른 정비개선 방안‘ 및 정부의 조기폐차 및 4등급 현황 자료(2020년 기준)를 보고하였습니다.
3. 연합회 선거 일정 계획안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제8대 연합회장 선출 및 제12대 연합회 감사 선출 일정 계획(안)을 보고하였습니다.
4. 예산현황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21. 05월 수입내역(51,473,000원) 및 지출내역(44,527,962원), 미수금(12,222,000원)현황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회 ‘21. 05월 수입내역(0원) 및 지출내역(0원)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습니다.
5. 2021 오토살롱위크 행사 관련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21 오토살롱위크(AUTO SALON WEEK) 행사에 대한 관련 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행사 내용)
- 행 사 명 : 2021 오토살롱위크
- 일 시 : 2021. 9. 30(목) ~ 10.3(일)
- 전시장소 : KINTEX1 전시장 및 야외 전시장
- 주 최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주 관 : (주)서울메쎄, (주)킨텍스, KORTRA
□ 연합회 행사 관련 사항
1. 시도조합 자율 참관(연합회 지원 없음)
2. 주관사로서 개회식 VIP 참가, carpos 홍보관 운영
(참여 조합원 안내 및 쉼터 제공 역할)
3. 협력업체 참가 독려 안내(50% 할인 안내 등)
6. 이장섭의원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이장섭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전기자동차정비업 신설 등록의 삭제, 연합회 대처 경과와 점검∙정비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발의 법안에 대하여 보고하였습니다.
7. 카포스 업무관련 국회의원, 환경부, 산업부, 중기부, 노동부 협의 결과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카포스 업무관련 국회의원∙환경부∙산업부∙중기부∙노동부에 대하여, 탄소중립 관련 정부대책 마련, 친환경차 보급확대에 따른 정비교육, 소상공인 지원방안 등의 면담, 협의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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