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58차 정기총회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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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차 임시총회 결과
□ 일 시 : 2021. 7. 14(수) 18:50~19:00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ㅇ 비상대책위원장 2명
ㅇ 총회구성원 18명 중 18명 참석
ㅇ 감사 2명중 2명 참석
ㅇ 전무 1명중 1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정관 개정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다음과 같이(정관개정 내용) 정관 개정을 이사들이 전원 동의하여 개정하기로 의결하고, 개정된 정관을 국토교통부에 정관 변경허가 신청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정관개정 내용 ○
▶제2조 목적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로 함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를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로 수정 함
▶제4조 사업 중 부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요금을 요금으로 함
▶제6조의2(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를 신설함
▶제7조 회원의 자격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로 하고,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으로 함
▶제7조의2(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는 가입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의 허∙불허를 통보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가입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조합
2. 본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조합
3. 그 외에 본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회원 자격을 갖춘 조합
③ 본 회의 가입은 가입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④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를 신설함
▶제7조의3(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탈퇴
2. 회원이 제8조의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회원이 총회의 의결로 제명되었을 때
4. 회원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② 탈퇴원을 제출하여 본회를 탈퇴 할 경우 탈퇴원이 접수된 시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 를 신설함
▶제11조(임원) 중 제1항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임원의 총수는 32명 이내로 하며,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각1명을 둘수 있다.를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임원의 총수는 32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 함
제1항 제6호 상무이사는 삭제 함
제2항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무 및 상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를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로 수정 함
제3항 각 시·도조합의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회장의 추천으로 부회장직을 겸직할 수 있다.를 각 시·도조합의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부회장직을 겸직할 수 있다.로 수정 함
제4항 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를 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소속조합원으로 한다.로 수정 함
제5항 회장 및 감사는 그 직 이외의 본회 및 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를 신설 함
▶제12조(임원의 선임) 제3항 전무 및 상무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를 전무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로 수정 함
제4항 임원의 선임시에는 주무관청에 등기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전무 및 상무이사는 등기하지 않는다.를 임원의 선임시에는 주무관청에 등기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전무이사는 등기하지 않는다.로 수정 함
제5항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를 신설 함
▶제13조(임원의 임기) 제1항의제1호 회장의 임기는 3년,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를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 로 함
제3항 전무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채용계약서에 의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채용계약기간은 2년을 경과할 수 없다.를 전무이사의 임기는 채용계약서에 의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채용계약기간은 2년을 경과할 수 없다. 로 함
제5항 감사가 임기중에 결원이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 경우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를 감사가 임기중에 결원이 된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로 변경하기로 함
▶제14조(임원의 직무) 제4항 상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전무이사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를 삭제 함
▶제15조 감사 중 감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조합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감사는 필요한 경우 조합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함
▶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를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로 함
▶제17조(임원의 업무활동비) 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함
▶제20조(총회) 제3항 감사, 전무 및 상무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를 전무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로 변경 함
▶제22조 총회의 의결사항 중 1의 해당하는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제3항 회원이 동일 시·도에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회원에 한해 제1항 제2호의 회장 또는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의결권을 임원선거규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하는 경우에는 1개의 시·도에 1개의 의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를 삭제하고, 제4항으로 제1항의 제1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를 신설 함
▶제23조 총회의 의결 방법 중 제1항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해산·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를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 정관변경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로 함
제2항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은 구성원의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를 신설 함
제3항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회장은 총회의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 된다.로 함
제4항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제 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를 신설 함
▶제25조 이사록의 작성 및 보고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함
▶제26조 제2항 정기이사회는 매매 3개월마다 개최한다.를 정기이사회는 매1개월마다 개최 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로 함
▶제27조 제8호 전무 또는 상무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전무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함
▶제28조 제2항 이사회의 의결방법, 의결권의 대리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제23조 제1항(단서규정은 제외) 및 제3항,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이사회의 의결방법, 의결권의 대리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제23조 제1항(단서규정은 제외) 및 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함
▶제34조 해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함
▶제36조 정관변경명령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함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사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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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회는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여 자동차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자동차안전운행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 정비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목적) 본회는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 상호간의 협조체계를 견고히 하여 자동차 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자동차안전운행의 확보를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자동차 정비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업종명칭이 “부분”에서 “전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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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둔다. | ❍ 사무소 국토교통부 소재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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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2. (생 략) 3. 부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 4. ~ 9. (생 략) |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 2. (현행과 같음) 3. 요금 및 수수료 체계의 조사‧연구
4. ~ 9. (현행과 같음) |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업종명칭이 “부분”에서 “전문”으로 변경
ㅇ자동차관리법 제68조 규정에 따라 용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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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6조의2(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 계획 및 수입․지출 예 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국토교통부 보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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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 제7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으로 한다. | ㅇ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사항 반영 ㅇ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업종명칭이 “부분”에서 “전문”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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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7조의2(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본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는 가입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의 허∙불허를 통보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조합은 다음 각호의 가입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조합 2. 본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된 조합 3. 그 외에 본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회원 자격을 갖춘 조합 ③ 본 회의 가입은 가입 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④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보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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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 제7조의3(회원의 자격상실)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탈퇴 2. 회원이 제8조의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회원이 총회의 의결로 제명되었을 때 4. 회원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② 탈퇴원을 제출하여 본회를 탈퇴 할 경우 탈퇴원이 접수된 시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한다. | ◦국토교통부 보완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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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 ①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임원의 총수는 32명 이내로 하며,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각 1명을 둘 수 있다. 1. ~ 5. (생략) 6. 상무이사 ②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무 및 상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 ③각 시‧도조합의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회장의 추천으로 부회장직을 겸직할 수 있다. ④ 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다만, 전무 및 상무이사는 예외로 한다. <신설> | 제11조(임원) ①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다만, 임원의 총수는 32명 이내로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② 임원은 비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무이사는 상근직으로 한다. ③각 시‧도조합의 이사장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부회장직을 겸직할 수 있다. ④ 회장 및 감사는 회원의 소속조합원으로 한다. <후단 삭제>
⑤ 회장 및 감사는 그 직 이외의 본회 및 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 상무이사 임원 제외
◦ 상무이사 ①항에 규정에 따라 삭제
◦ 부회장 임면 사항은 제1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음
◦“조합원”을 “회원 조합”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정관 취지를 반영해 회장과 감사의 자격을 구체적으로 명시 ◦전무,상무의 경우 별도 출마자격 규정할 필요 없음 ◦제12조 회장, 감사 겸직금지 조항 반영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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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회장 및 감사는 그 직 이외의 본회 및 조합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생략) ③ 전무 및 상무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④임원의 선임시에는 주무관청에 등기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전무 및 상무이사는 등기하지 않는다. <신설> |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무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회장이 임면한다.
④ 임원의 선임시에는 주무관청에 등기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 전무이사는 등기하지 않는다. ⑤ 회장 및 감사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임원선거규정으로 정한다. | ◦회장, 감사 겸직금지 조항 제11조 5항에 반영 신설
◦ 상무이사 인준 임면 제외
◦ 상무이사 임원 제외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방법을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선출하도록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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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으며 부회장은 연임할 수 있다. 2. (생략) ② (생략) ③ 전무 및 상무이사의 임기는 채용계약서에 의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채용계약기간은 2년을 경과할 수 없다. ④ (생략) ⑤ 감사가 임기중에 결원이 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이 경우 연임으로 보지 않는다. | 제13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재임할 수 있다.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전무이사의 임기는 채용계약서에 의하고,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채용계약기간은 2년을 경과할 수 없다. ④ (현행과 같음) ⑤ 감사가 임기중에 결원이 된 때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 ◦회장과 감사의 임기 및 선출방법 규정
◦ 상무이사 임원 제외
◦ 감사의 임기 명확한 문구 정의 |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③ (생략) ④상무이사는 전무이사를 보좌하고 전무이사 유고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③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
◦ 상무이사 임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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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감사) ① (생략) ② 감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조합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5조(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는 필요한 경우 조합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야야 한다. | ◦ 감사의 조합 감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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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6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명확한 규정 문구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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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임원의 업무활동비) 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판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임원의 업무활동비) 회장 및 부회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명확한 규정 문구 정의 및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지급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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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총회) ① ~ ② (생략) ③감사, 전무 및 상무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제20조(총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감사, 전무이사는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갖지 아니한다. |
◦ 상무이사 임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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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9. (생 략) ② (생 략) ③ 회원이 동일 시·도에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회원에 한해 제1항 제2호의 회장 또는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의결권을 임원선거규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하는 경우에는 1개의 시·도에 1개의 의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신설>
| 제2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제1항의 제1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 |
◦ 현행 법률 용어로 조문 정리
◦ 의결권 제한 삭제
◦국토교통부 보완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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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총회의 의결 방법) 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해산·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②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신설>
| 제23조(총회의 의결 방법) 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 정관변경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은 구성원의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 ④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과 제규정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국토교통부 보완요청
◦의결 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구 수정
◦ 회장 투표권 명확히 정의
◦ 의결사항 준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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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고) ①, ② (생 략)
③ 본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25조(의사록의 작성 및 보고)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본회는 총회의 의결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ㅇ조직개편에 따른 주무 부처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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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사회) ① (생 략)
② 정기이사회는 매 3개월마다 개최한다. <후단 신설> ③ (생 략) | 제26조(이사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정기이사회는 매 1개월마다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 ㅇ매월 1회씩 개최되는 현행 이사회의 실제 개최 주기를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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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7. (생략) 8. 전무 또는 상무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생략) | 제27조(이사회의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7. (현행과 같음) 8. 전무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9. (현행과 같음) |
ㅇ 상무이사 인준 임면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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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사회 운영) ① (생략) ② 이사회의 의결방법, 의결권의 대리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제23조 제1항(단서규정은 제외) 및 제3항,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28조(이사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사회의 의결방법, 의결권의 대리 및 회의록의 작성 등은 제23조 제1항(단서규정은 제외) 및 제3항 및 제4항,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ㅇ 이사회 의결사항 준수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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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해산) ① 본회는 총회의 의결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교통부장관의 해산명령으로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34조(해산) ① 본회는 총회의 의결 또는 법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해산명령으로 해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ㅇ주무부처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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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정관변경명령) 정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과정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정관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 제36조(정관변경명령) 정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의 정관변경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 | ㅇ주무부처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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