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차 임시 이사회의 결과 □ 일 시 : 2021. 04. 14(수) 13:30 ~ 19:40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ㅇ 이사 18명중 18명 참석 ㅇ 감사 2명중 1명 참석 ㅇ 전무 1명중 1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제198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198차 이사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제2호의안 : 강원도조합 권한대행 의결권에 관한 건 ㅇ 의장(권한대행)이 강원조합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 강원조합 권한대행(수석부이사장)을 참석시키고자 하는 배경을 설명하였으며, 또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함의 하기로 함을 설명하고, 이사들이 의장의 연합회 관례적인 의결권 행사, 정관의 회장은 조합의 임원 겸직 금지 규정, 강원조합 권한대행 참석의 시기문제, 법리적인 책임소재 여부, 표결처리 문제, 강원조합 권한대행 참석권 이사들의 동의 여부, 연합회장(의장)으로서 권한 행사, 참석에 대한 부당성, 권한대행 체제시 정관에 따른 표결 처리 문제, 의결권 부여 문제, 강원도 조합 권한대행 체제, 이사회의 참관, 표결처리 반대 등을 논의 한 후, ㅇ 의장이 강원도조합 권한대행 의결권에 관한 건에 대하여 철회를 하고 강원조합 권한대행(수석부이사장)의 이사회의 참관만 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제3호의안 : 임원선거규정 개정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제198차 이사회의(2021. 04. 07.)에서 가결된 임원선거규정 개정안을 확인하고 난 후, ㅇ 의장이 개정안 제11조(후보등록) ③ 연합회 현임원(회장, 감사, 당연직이사)이 연합회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하고자 할 때에 는 후보등록 개시일 이전까지 연합회임원과 각 조합 이사장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에 대하여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9표, 반대 9표로 부결되어 의장이 부결되었음을 의결함 ㅇ 이에 따라 제8대 연합회장 선거는 현재 임원선거규정, ‘연합회 현임원(회장, 감사, 당연직이사)이 연합회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후보등록)하면 후보등록일로부터 확정일까지 연합회의 제반업무를 중지한다, 단, 회장이 재출마 할 경우 투표권을 부여하고 현 감사가 후보등록 할 때에는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의 규정을 적용됨을 확인 함 ㅇ 다음과 같이 임원선거규정 개정을 의결함 (임원선거규정 개정 내용) 제7조(선거권)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4. 시∙도 조합이 분담금∙특별분담금 및 기타 납부해야할 의무를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제14조(선거방법) < 삭제> 제28조(당선인의 결정) ① 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하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투표결과 동수인 경우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 투표결과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순위 2명이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④ 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31조(재선거에 관한 규정) ⑥ 당해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지 않은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붙임 : 개정 임원선거규정 <임원선거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 사 유 | | | | 제7조(선거권)① (생 략) ②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권이 없다. 1. 연합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연합회의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3. 연합회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권이 정지되거나 출석이 정지된 경우 <신 설> 제14조(선거방법) ①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하고 총회는 구성원 3분의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일 경우 각 호와 같이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1. 선거인의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경우에 당선자로 한다 2.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고 해당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③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를 초과한 경우 선거인 과반수이상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투표결과에 따라 각 호와 같이 선출한다. 1. 투표 결과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고 5표이상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위와 2위 득표자가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해당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 2. 투표 결과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고 5표이상 득표자가 1인인 경우에는 5표이상 득표자 1인에 대해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 찬성한 경우에는 당선자로 하고, 과반수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며, 해당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 할 수 없다. 3. 투표결과 과반수이상의 동표를 득표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④회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1차 투표에서 5표미만을 득표한 후보자는 결선투표에 진출할 수 없고 재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 후보자 전원이 5표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⑤감사선거는 출마한 후보자중 2인에게 기표하여 다득표자 2인을 당선자로 한다. | 제7조(선거권)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시∙도 조합이 분담금∙특별분담금 및 기타 납부해야할 의무를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삭 제〉 | ㅇ선거권 제한사항 추가 ㅇ선거방법(당선인의 결정) 변경에 따라 삭제 | 제28조(당선인의 결정) ①위원회위원장은 유효투표의 과반수이상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선포 한다. ②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③후보자가 등록마감 후 선거일 전날까지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의 정수를 초과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이상이 찬성한 경우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제28조(당선인의 결정) ①회장 및 감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하고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개회되고 참석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투표결과 동수인 경우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③투표결과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득표 순위 2명이 결선투표 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결선투표 결과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④회장 및 감사선거에 출마 한 후보자가 선출하고자 하 는 임원정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ㅇ의결방법 변경 | 제31조(재선거에 관한 규정) ① ~ ⑤ (생 략) <신 설> | 제31조(재선거에 관한 규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당해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이 되지 않은 후보자는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 ㅇ제14조(선거방법)삭제에 따라 신설 |
제4호의안 : 제8대 연합회장 재선거일자 확정 및 선거관리위원회구성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제8대 연합회장 재선거일자에 대하여 이사들이 논의한 결과, 선거일자는 2021. 05. 18(화) 14:00시(연합회 회의실)로 정하고, 선거관리위원으로는 위원장 김창섭 경남조합이사장, 위원 이경진 광주조합이사장, 서연주 전북조합이사장, 정석진 세종조합이사장, 유병업 인천조합이사장 5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결하였습니다. ㅇ 유병업 인천조합이사장이 연합회 홈페이지 등에 제기된 제8대 연합회장 선거에서의 불미스러운 일, 의혹 제기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or 감사님들께 조사를 요청함(인천조합, 제8대 연합회장 불법선거에 관한 진상조사 및 원인 유발자에 대한 책임(징계, 제재)처벌 요청 공문 접수) 제5호의안 : 제8대 연합회장 선거 법률방어비 부담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이사들이 제8대 연합회장 선거 후에 이의제기 소송시에 따른 법률방어비용 부담 주체에 대하여 연합회 부담, 형평성 문제제기, 제7대 연합회장 선거와의 차별성, 구성원 이사들의 책임론, 원칙적인 연합회 부담, 제8대 연합회장 선거에 국한되는 것, 소송과정, 구상청구 등을 논의 한 후, ㅇ 의장이 제8대 연합회장 선거 후에 이의제기 소송시에 따른 법률방어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연합회가 부담한다’에 대하여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7표, 반대 11표로‘연합회 부담’이 부결되어‘당선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제8대 연합회장 재선거 후 이의제기 소송 시 법률방어비용(소송비용) 부담 주체 : 연합회장 당선자 ㅇ 이에 대하여 일부이사가 비용부담에 대한 이사들의 십시일반 부담하는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제6호의안 : 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전략에 따른 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2050 수송부문 탄소중립 달성의 구체적 이행방안논의를 위해 산업계, 시민사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에 따른 수송부문 탄소중립 이행전략안 마련의 우리 연합회 의견서 제출 필요 ㅇ 자동차 정비업계의 업종전환에 필요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마련하여 수송부문 탄소중립 민관협의체에 반영 할 수 있도록 대책방안 마련 필요 ㅇ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및 기술현황과 미래 전망에 대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탄소중립, 수송부문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이사들이 논의한 결과, 위원회는 추후에 구성하기로 하였으며, 의장께서 서울조합, 경기조합, 대전조합, 인천조합 이사장님들께 이에 따른 정보공유, 대책방안마련(2가지 방향 방안) 등의 업무협조를 하는 것으로 당부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제7호의안 :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ㅇ 안건을 철회 함 □ 기타 사항 1. 연합회 법률자문 변호사 변경의 건 ㅇ 일부이사의 연합회 법률자문 변호사 변경요청에 대하여 제3의 변호사를 물색하여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2. 충남조합 신규 연합회 홈페이지 접속방법 개선 요청의 건 ㅇ 충남조합의 차량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연합회 홈페이지를 접속 할 수 있도록 하는 건에 대한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오니 재고하여 주시기 바라는 개선 요청에 대하여 홍보분과위원장이 카포스 차량관리 프로그램, 연합회 홈페이지 개발 취지, 활성화 방안 등을 설명하고 조합원님들께 카포스 차량관리 프로그램을 반드시 사용 안하여도 되지만 프로그램 설치만을 통한 연합회 홈페이지 접속을 하도록 당부하였으며, 홍보분과위원회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 충남조합 백신프로그램으로 인한 카포스프로그램 실행 불가 해결 요청의 건 ㅇ 충남조합의 외국계 백신프로그램에서 카포스프로그램을 차단에 대한 정상적으로 조합원이 카포스프로그램을 사용 할 수 있도록 조치 건에 대하여 연합회에서 프로그램 개발사와 확인 중에 있으며, 정상적인 사용자들의 늘어남에 따른 현상의 조치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습니다. 4. 충북조합 배기가스 저감장치 DPF장착 관련한 질의 건 ㅇ 충북조합의 견인차 및 특수차량의 경우 DPF장착 불가 차량, DPF장착하려고 해도 개발된 게 없고 장착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조건 폐차를 진행하는 부분 건의에 대하여 환경부에 확인하고 결과를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