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52차 이사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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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차 이사회의 결과
⏨ 일 시 : 2019. 6. 12(수) 17:55 ~ 19:40 ⏨ 장 소 : 조합 회의실
⏨ 참석자
◦ 이사 20명 중 19명 참석 / ◦ 감사 2명 중 2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 의안 : 제51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제2호 의안 : KBWS 신규 와이퍼 상표사용 승인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신규 와이퍼(윙 와이퍼) 상표사용 승인신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논의한 결과, 제5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19.6.5.)에서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신규와이퍼 승인가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규격 | 승인가격(국산차) | |
mm | inch | |
350 | 14 | 6,600 |
400 | 16 | 6,600 |
450 | 18 | 7,150 |
500 | 20 | 7,150 |
550 | 22 | 7,700 |
600 | 24 | 8,250 |
650 | 26 | 8,800 |
▪ 신규 와이퍼의 홀로그램 가격은 개당 220원(부가세 포함)으로 결정하고 와이퍼 윙(날개)에 카포스 영문글자(carpos) 인쇄 및 카포스 윙 와이퍼의 포장박스 도안을 제출한 시안대로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제3호 의안 : 보험상품 서비스 제공 사업협약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보험상품 서비스 제공 사업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논의한 결과, 이미 골드카패스가 연합회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대신 시도조합의 승인을 전제로 하여 보험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굳이 연합회가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부담(책임)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어 안건을 철회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4호 의안 : 조합원 일거리 창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정부의 자동차 관련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대책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연구대상 선정, 연구용역, 조합원 일거리 창출 등의 운영방안을 향후 위원회에서 마련하기로 하였으며,
▪ 또한 올해 예정된 R.U.M대회 개최여부를 논의한 결과, 개최하지 않기로 하고 R.U.M대회 행사비로 책정된 예산(교육비 : 4천만원)을 조합원 일거리 창출예산으로 편성(미래발전사업비 : 4천만원)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승인내역]
◦ 협동조합 사업비관 회원사업비항 교육비목
목 | 당초 예산액 | 추가경정액 | 추가경정 후 예산액 |
교육비 | 40,000,000원 (R.U.M대회 행사비) | -40,000,000원 | 0원 |
◦ 협동조합 사업비관 미래발전사업비항 미래발전사업비목
목 | 당초 예산액 | 추가경정액 | 추가경정 후 예산액 |
미래발전사 업 비 | 0원 | +40,000,000원 | 40,000,000원 신설(조합원 일거리 창출비) |
⏨ 보고사항
1. 지역상표 전환을 위한 일반필터업체 전국상표 사용계약 해지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51차 협동조합 이사회의(2019.5.8.)에서 일반필터업체의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승인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반필터업체의 전국상표 사용계약 해지와 관련한 자문변호사의 법률질의 결과에 따라 일반필터업체(4개사)에 지역상표 전환을 위한 전국상표 사용계약 해지를 문서로 통보하고 전국상표 사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명의의 서약서를 받기로 하여 지역상표 전환을 위한 전국상표 사용계약 해지 안내문서(해지일자 : 2019.5.8.)를 발송하고 서약서를 징구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2. 에이펙코리아 활성탄필터 품질시험 결과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에이펙코리아의 카포스 활성탄필터(NF소나타) 2개를 수거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품질시험을 의뢰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으며,
품질시험 의뢰결과 요약(2019.5.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NF소나타 카포스 활성탄필터)
시험항목 | 에이펙코리아 | 지난 시험 의뢰결과 (2019.3.22.) | |
제품 A | 제품 B | ||
초기압력손실(Pa) | 68.7 | 63.7 | 66.4 |
분진제거효율(%) | 82.3 | 79.1 | 78.5 |
분진포집량(g) | 1.3 | 1.7 | 8.6 |
1. 초기압력손실 : 송풍량 300m3/h 기준, 200Pa 이하
2. 분진제거효율 : 0.3㎛~0.5㎛ 기준, 60% 이상
3. 분진포집량 : 15g 이상
▪ 아울러 제5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19.6.5.)에서 사업분과위원장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험방법 등을 외부에 확인한 결과, 시험방법 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 품질시험을 의뢰하되, 활성탄필터 3개를 수거하여 초기압력손실(1개), 분진제거효율(1개), 분진포집량(1개)을 각각 시험하고 시험결과와 그에 따른 로우 데이터를 요청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3. 에이펙코리아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 승인현황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에이펙코리아의 신규차종 필터 카포스 상표사용 승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구분 | 제품명 | 승인가격 | 제작사 가격 |
캐빈필터 | 펠리세이드 | 8,000 | - |
프리미엄 필 터 | 펠리세이드 | 13,000(46.6%) | 27,900(100.0%) |
포터2 | 11,500 | - | |
봉고3 | 12,500 | - | |
사출에어 | 올뉴K72.2 디젤 | 5,600(67.9%) | 8,250(100.0%) |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4.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일부조항 검토결과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49차 협동조합 이사회의(2019.3.13.)에서 일반필터업체(세인, 원진휠타. 국신필터, 써본필터)의 전국상표 사용계약을 지역상표 사용계약으로 6월 12일까지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 제51차 협동조합 이사회의(2019.5.8.)에서 지역상표 전환을 위해 일반필터업체의 전국상표 사용계약을 5월 8일자 해지 및 일반필터업체의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승인을 의결하였으나,
▪ 승인받은 일반필터업체의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내용 중 일부조항의 내용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어 제5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19.6.5.)에서 검토한 결과,
▪ 필터업체(일반필터업체, 캐빈필터업체)의 카포스 제품 공급방법 및 이에 따른 상표관리규정과 상표사용계약서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모든 필터업체와 간담회를 실시(7월~9월)하고 준흥필터를 현장 방문하여 작업공정 등을 확인한 후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최종 검토한 결과를 10월 이사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5. 광주조합 상표사용 계약위반 질의 검토결과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5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19.6.5.)에서 광주조합이 2019.1.1.부터 4.30.까지 오일필터 및 에어필터 제품판매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신필터가 광주조합 조합원에게 제품을 판매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질의에 대한 답변과 상표사용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조치요청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광주조합에 회신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국신필터 상표사용 계약위반 여부 질의내용 검토결과]
<질의-1>
◦ 국신필터가 협동조합과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광주조합과는 제품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주조합 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오일 필터, 에어필터)을 판매하였을 경우 협동조합과 국신필터 간에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의 위반 여부?
<답변-1>
◦협동조합은 국신필터와 상표사용계약(2018.2.17.~2020.2.16.)을 체결하였으나, 제49차 협동조합 이사회의(2019.3.13.)에서 일반필터업체(세인, 원진휠타, 국신필터, 써본필터)에 대하여 전국상표 사용계약을 지역상표 사용계약으로 6월 12일까지 전환하기로 의결하고, 제51차 협동조합 이사회의(2019.5.8.)에서 일반필터업체를 지역상표로 전환하기 위하여 일반필터업체의 전국상표 사용계약을 5월 8일자로 해지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현재 국신필터는 협동조합과 상표사용계약이 해지된 상태입니다.
◦ 그러나 협동조합과 국신필터간의 상표사용계약이 유효하다고 할지라도 국신 필터가 광주조합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광주조합 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협동조합과 국신필터 간에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상표사용계약서에 협동조합과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시도조합 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을 공급할 경우 시도조합과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규정이 없음.
(참고 : 상표사용계약서)
제1조(목적)
“갑”은 카포스 상표를 “을”이 공급하는 제품에 부착(인쇄 또는 금형)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을”은 “갑”의 조합원업체에 최고의 품질과 최적의 시기에 제품을 납품하고 카포스 상표의 인지도 향상에 최선을 다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① “을”은 카포스 상표를 부착한 제품 및 자동차 제작사 제품과 ADR이 제조한 수입차 대체부품 필터류 만을 대리점 또는 순회차를 통해 “갑”의 조합원업체에 공급·판매하며~
<질의-2>
◦ 만약 질의-1의 행위가 계약위반이 아니라면 국신필터가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협동조합과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서에 따라 실적보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되었 는데 국신필터가 광주조합의 판매실적보고를 현재까지 누락하였을 경우 협동 조합과 국신필터 간에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의 위반 여부?
<답변-2>
◦ 질의-1의 행위가 협동조합과 국신필터 간에 체결한 상표사용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사료되며, 현재 국신필터는 협동조합과 상표사용계약이 해지된 상태임을 말씀드렸으며,
◦ 협동조합과 국신필터간의 상표사용계약이 유효한 상태라면 상표사용계약서 제16조에 의하여 판매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월제품 판매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 20일까지 협동조합에 지불해야 하며, 단체표장 및 상표 관리규정 제11조 제5호에 의해 상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상표사용계약서)
제16조(판매수량보고)
“을”은 3매 전표발행 및 기타 방법을 선택하여 매월 말 기준해 “갑”의 산하 조합별 및 지회별 제품판매수량을 익월 15일까지 “감”에게 제출해야 하며, 만약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는 전월제품 판매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익월 20일까지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참고 :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제11조(상표사용 승인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홀로그램 판매량을 거짓으로 보고하는 경우
◦ 그러나 협동조합과 국신필터간의 상표사용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는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제11조를 적용할 수 없으나 귀 조합이 2019.1.1.부터 4.30. 까지 국신필터가 광주조합 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을 판매한 사실 확인과 협동 조합이 2019년 1월부터 2월까지의 판매수량보고 누락을 확인하였으며, 국신필터의 판매기간이 협동조합과 국신필터간의 상표사용계약기간 내에 해당되므로 상표사용계약서 제16조에 의해 전월제품 판매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광주조합이 원진휠타와 카포스 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원진휠타가 광주지역의 비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을 판매하고 별도의 상표사용료로 제품판매액의 3%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제재 가능여부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광주조합에 검토결과를 회신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별도의 상표사용료 3% 미지급 시 제재 가능여부 검토결과]
상표사용계약서 제4조(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제4항
“을”은 “갑”의 조합원이 아닌 자(비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상표사용료로 제품판매액의 3%를 월별로 결산하여 익월 10일까지 판매량 자료와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제11조(상표사용 승인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표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14.6.18.>
1. 상표사용료가 3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 비조합원에 대한 카포스 제품판매는 해당조합의 승인이 전제조건이므로 해당 조합이 승인할 경우 별도의 상표사용료 3%를 지급하여야 하며 상표사용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에는 상표사용 승인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함.
※ 그러나 비조합원에 대한 카포스 제품판매를 해당조합이 승인하지 않은 상태 에서 비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을 판매할 경우의 제재조치는 없음.
▪ 시도조합이 일반필터업체와 상표사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의 주체가 제조사인지 순회 대리점인지에 대한 연합회 차원의 개념정리 요청에 대해서는 사업분과위원장이 광주조합 이사장과 통화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6. 카포스 지역상표 사용승인 현황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카포스 지역상표 사용승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
조합 명 | 업체 명 | 계약기간 | 계약제품 | 승인여부 |
경기조합 | 신한국기업 | 2019.05.22. ~2021.05.21 | 자동차용 소음기 | 승인 (2년) |
상화시스템 | 2019.06.15. ~2021.06.14 |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 승인 (2년) | |
기세정공 | - | 자동차용 소음기 | 승인(2년) | |
세인 | 2019.05.09. ~2019.12.31 | 에어필터 오일필터 | 승인 (약8개월) | |
원진휠타 | 2019.05.09. ~2019.12.31 | 에어필터 오일필터 | 승인 (약8개월) | |
국신필터 | 2019.05.09. ~2019.12.31 | 에어필터 오일필터 수입차 대체부품 필터류 | 승인 (약8개월) | |
써본필터 | 2019.05.09. ~2019.12.31 | 에어필터 오일필터 | 승인 (약8개월) | |
울산조합 | 대도산업 | 2019.05.27. ~2021.05.26 | 재제조 등속조인트 | 승인 (2년) |
대구조합 | 삼부정공 | 2019.06.07. ~2020.06.06 | 재제조 등속조인트 | 승인 (1년) |
신한국통상 | 2019.06.23. ~2020.06.22 |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대한사 제품) | 승인 (1년) | |
강원조합 | 세이프카 | 2019.06.10. ~2021.06.09 |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재제조 등속조인트 | 승인 (2년) |
조합 명 | 업체 명 | 계약기간 | 계약제품 | 승인여부 |
대전조합 | 제일정공 | 2019.05.27. ~2021.05.26 | 재제조 등속조인트 | 승인 (2년) |
서울조합 | 기세정공 | 2019.06.26. ~2020.06.25 | 자동차용 소음기 | 승인 (1년) |
서울조합 | 두올자동차부픔 | 2019.06.26. ~2020.06.25 | 타이밍벨트 (일본게이츠, 한국게이츠) 텐셔너, 아이들러 워터펌프 플러그배선 외부벨트 점화플러그 점화코일 디스트리뷰터 캡, 로터 | 승인 (1년) |
경남조합 | 유경상사 | 2019.07.01. ~2021.06.30 | 발보린 윤활유 에스오일토탈 윤활유 | 승인 (2년) |
강철머플러 | 2019.08.18. ~2021.08.17 | 자동차용 소음기 (누리 제품) | 승인 (2년) | |
누리부산대리점 | 2019.08.18. ~2021.08.17 | 자동차용 소음기 (누리 제품) | 승인 (2년) | |
대도산업 | 2019.08.25. ~2021.08.24 | 재제조 등속조인트 | 승인 (2년) | |
경기북부 조 합 | 써본필터 | 2019.06.01. ~2021.05.31 | 에어필터 오일필터 | 승인 (2년) |
7. 2019년 4월 예산 집행현황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2019년 4월 수입내역(209,492,100원)과 지출내역(281,089,447원), 미수금 현황(콜센터 운영분담금 6,380,000원) 및 재무상태표를 보고하였습니다.
⏨ 기타사항
1. 출동 및 AS 서비스 대행 계약체결에 관한 건
▪ 연합회는 2019년 6월 4일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3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한국전기차산업협회)하였으며,
▪ (사)한국전기차산업협회 회원사인 (주)대창모터스가 우정사업본부에 전기차(다니고3) 공급을 위한 시범사업 입찰에 참여하기로 하여 입찰 제출서류 중 전기차 AS 계약서가 필요함에 따라 업무혐약을 체결한 연합회와 전기차 출동 및 AS 서비스 대행 계약체결을 희망하여 논의한 결과,
▪ 계약내용 중 일부(손해배상)를 수정 보완하여 6월 14일 전기차 출동 및 AS 서비스 대행계약을 체결하기로 의결하고 (주)대창모터스가 우정사업본부 시범사업에 낙찰되었을 경우 세부사항을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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