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174차 이사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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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차 이사회의 결과
□ 일 시 : 2019. 06. 12(수) 13:30~17:40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ㅇ 이사 20명중 19명 참석
ㅇ 감사 2명중 2명 참석 ㅇ 전무 1명중 1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제173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173차 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제2호의안 :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가입에 관한 건 및 예비비 전용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대한민국 650만 중소상인자영업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진보적성향의 대표적인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가입에 대해 이사들이 논의하고, 의장이 회원가입에 대한 이사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에 회원가입을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ㅇ 또한, 이와 관련하여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가입에 따라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예상되는 회비 3,50,000원을 예비비에서 전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예비비 전용 내역」
계정(목) | 전용 전 | 예비비 전용액 | 전용 후 |
당초예산 | 예산총액 | ||
예비비 | 39,261,000원 | 3,500,000원 | 35,761,000원 |
「회비 내역」
ㅇ사업비관 전문정비육성사업비항 회비목 (2019. 5. 31. 현재)
계정 (목) | 전용 전 | 예비비 전용액 | 전용 후 | |||
당초예산 | 집행금액 | 집행잔액 | 예산총액 | 예산잔액 | ||
회비 | 8,400,000원 | 3,500,000원 | 4,900,000원 | 3,500,000원 | 11,900,000원 | 8,400,0000원 |
제3호의안 : 조합원 일거리 창출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이사들이 자동차 미세먼지저감 정부정책, 친환경 자동차 정책 등으로 노후 경유차들이 조기에 폐차되고 일거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 자동차관련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대응 및 조합원의 일거리를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연구 대상 선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 조합원 일거리 창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ㅇ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추가구성을 석창현 경기조합 이사장, 윤대현 서울조합 이사장, 김재홍 대구조합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추가적인 대책기구 구성에 대하여 행정․환경분과위원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ㅇ 또한, 이사들이 논의하여 2019년 R.U.M 대회는 개최하지 않기로 하고, 2019년도 연합회 R.U.M 대회 행사비 예산이 15,000,000원 책정되어 있으나 조합원 일거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일거리를 창출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합원 일거리 창출비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내역」
* 연합회 사업비관 교육비항 교육비목
계정(목) | 산출내역 | 사용 전 | 추가경정액 ‣ 카포스발전사업비 | 추가경정 후 |
당초예산 | 예산총액 | |||
교육비
| R.U.M 대회 행사비(비과세부분) | 15,000,000원 | 15,000,000원 | 0원 |
* 연합회 사업비관 회원사업비항 카포스발전사업비목
계정(목) | 당초예산 | 추가경정액 | 산출내역 | 추가경정 후 |
예산총액 | ||||
카포스발전사업비
| 299,847,000원 | 15,000,000원 | *(추가) 조합원 일거리 창출비 | 314,847,000원 |
제4호의안 : 정관 및 제 규정 개정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정관개정(안)을 이사들이
논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의결 하였으며, 차기 임시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정관개정 내용
▶제2조 목적 중 자동차부분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로 함
▶제4조 사업 중 부분 정비사업과 관련된 정비요금을 요금으로 함
▶제7조(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회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를 신설함
▶제8조 회원의 자격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시‧도”라 한다)로 하고
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으로 함
▶제9조(회원의 가입 및 탈퇴) ①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본회의 회원 으로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본회는 가입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가입의 가부를 통보한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가입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본회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
2. 시도조합 설립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
③ 본 회의 가입은 가입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회원이 된다.
④ 본 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를 신설함
▶제10조(회원의 자격상실) 회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본회의 탈퇴
2. 회원이 제8조의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회원이 총회의 의결로 제명되었을 때
4. 회원 단체가 해산되었을 때. 를 신설함
▶제14조 임원 중 32명 이내를 24명 이내로 하고, 부회장 중 1명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당연직 이사23명 이내(각 조합 이사장)을 부회장은 당연직이사로 선출하며 부회장 중 1명은 수석부회장으로 한다. 당연직 이사는 각 조합 이사장으로 한다. 로 하고, 임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를 회장 및 감사의 출마 자격은 회원의 소속조합원으로 한다. 로 함
▶제15조 임원의 선임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를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선출한다. 로 함
▶제18조 감사 중 감사는 회장의 명에 의하여 조합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조합을 지도 감사할 수 있으며,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로 함
▶제19조(임원의 보수)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상근직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를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로 함
▶제25조 총회의 의결사항 중 1의 해당하는 사항을 사항으로 하고, 회원이 동일 시·도에 2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시·도의 회원에 한해 제1항 제2호의 회장 또는 감사의 선출과 해임에 관한 의결권을 임원선거규정에 의해 제한할 수 있다. 단, 제한하는 경우에는 1개의 시·도에 1개의 의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를 삭제*하고(*현재의 정관을 유지(존속)하는 것과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찬반 투표한 결과 유지(존속) 5표, 삭제 13표로 삭제하기로 함), 제1항의 제1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 후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시행한다를 신설함
▶제26조 총회의 의결 방법 중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해산·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에 관한 사항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 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총회는 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구성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본회의 회장 또는 감사의 해임, 정관변경은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해산, 잔여재산의 처분은 구성원의 4분의 3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신설하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를 회장은 총회의 투표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다로 함
▶제28조 이사록의 작성 및 보고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함
▶제29조 이사회 중 매 3개월마다를 매 1개월마다로 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 연기할 수 있다.를 신설함
▶제37조 해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함
▶제39조 정관변경명령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함
ㅇ 임원선거규정, 인사규정, 경조금 지급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 한 후 차기이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 보고사항
1. 고객관리 프로그램 연합회 자체 개발 진행 경과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개발업체인 자동차엘엔씨(카마이닝)사와 계약체결 (2019. 5. 16.) 하였으며, 카포스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업체인 자동차엘엔씨(카마이닝)사의 책임자로부터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화면구성 등 중간보고를 듣고 난 후, 고객관리 프로그램 개발 베타 버전 오픈은 2019. 7월말 경 예정과 베타 버전으로 조합별로 인원 배정하여 테스트하기로 하였으며, 프로그램 개발 일정은 10월 초 오픈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2. 2019년도 환경보호 캠페인 행사 개최에 관한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19년도 환경보호 캠페인 개최에 대하여,
시행 시기는 2019년 1월 1일(화) ~ 2019년 10월 31일(목)까지로 하며,
시행방법은 2018년도 환경보호 캠페인과 동일하게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3. RSAS(정비사업자 제공) 프로그램 차량번호를 통한 부품가격 정보
조회 불가 안내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현대자동차에서 정비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부품가격 조회프로그램(RSAS)이 기존에는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조회할 수 있었지만, 2019년 6월 1일 부터는 차량번호로는 조회 할 수 없으며 차대번호로만 조회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음을 보고하였습니다.
4.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위원회 구성 후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연구 대상 선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 조합원 일거리 창출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한 현재 부산조합, 광주조합, 경기조합 등 각 시도조합에서 시행중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취합하여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위원회추가구성 : 석창현 경기조합 이사장, 윤대현 서울조합 이사장, 김재홍 대구조합이사장)
5. 강원도 산불피해 조합원 성금 전달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산불피해로 아픔을 겪고 있는 조합원을 위한 강원도 산불피해 조합원 성금 5,000,000원을 연합회장께서 2019년 5월 31일 강원조합 산불피해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위로의 뜻을 전했음을 보고하였습니다.
6.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2019. 6. 4(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전기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한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한국전기차산업협회간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ㅇ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전기차 생산업체인 ㈜대창모터스와 출동 및 AS서비스 대행 계약서를 체결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7. 예산현황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19. 4월 수입내역(40,598,124원) 및 지출내역(69,387,114원), 미수금(4,328,000원)현황과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회 ‘19. 4월 수입내역(69,720원) 및 지출내역(409,260원)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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