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4차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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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 결과
□ 일 시 : 2019. 5. 30(목) 14:00 ~ 16:35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 위원장 : 강순근
위 원 : 이은문, 지병구, 이경진, 박경주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연합회 정관 개정(안) 재 검토의 건
ㅇ 회의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연합회 정관 개정(안) 재 검토의 건에 대하여 논의 한 결과
ㅇ 제16조(임원의 보수)중 상근직인을 임원이 상근하는으로 변경하기로 하며, 이외의 변경사항은 지난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완료 한 대로 개정하여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하고, 시도조합에 연합회 정관을 참고하여 변경을 권고하기로 함
ㅇ 또한 지난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 완료한 임원선거관리규정 및 취업규정도 함께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제2호의안 : 연합회 경조금 지급 규정 개정에 관한 건
ㅇ 회의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연합회 경조금 지급규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논의 한 결과
ㅇ 제11조(위로금 지급)에서 제②,③항을 추가하여 ②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조합원이 피해를 입은 경우 행정환경분과위원회에서 지원에 대한 심의 후 회원조합에서 300,000원씩 지원한다.
③ 연합회는 제②항에 대하여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의 심의를 토대로 별도의 지원을 하며, 지원금액은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로 개정하여 차기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함
제3호의안 : 2019년도 환경보호캠페인 개최에 관한 건
ㅇ 회의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2019년도 환경보호캠페인 개최에 관한 건에 대하여 논의 한 결과
ㅇ 시행 시기는 2019년 1월 1일(화) ~ 2019년 10월 31일(목)까지로 하며, 시행방법은 2018년도 환경보호 캠페인과 동일하게 시행하기로 함
제4호의안 :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건
ㅇ 회의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자동차 미세먼지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논의 한 결과
ㅇ 위원회는 총10명(행정환경분과위원 3명(강순근, 이경진, 박경주), 현직임원 4명(부회장1, 이사장3), 교통안전공단 검사소장 1명, 환경관련 교수 1명, 자동차공학과 교수 1명)으로 구성하기로 하며,
ㅇ 위원회 구성 후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 연구 대상 선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연구 용역, 조합원 일거리 창출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하고, 또한 현재 부산조합, 광주조합, 경기조합등 각 시도조합 에서 시행중인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취합하여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5호의안 : 전문정비업체의 보험수리 관련 질의사항 검토에 관한 건
ㅇ 회의 자료에 의해 제안 설명이 있은 후, 전문정비업체의 보험수리 관련 질의사항 검토에 관하여 논의한 결과
ㅇ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는 차량이 전문정비업소에 정비 입고 하여 판금도장이 필요한 경우 다시 종합정비업체에 판금도장을 의뢰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국토교통부와 협의 할 사항이 있어 먼저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연합회 집행부와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 다시 논의하기 로 함
이상 회의를 마치고 16:35분에 폐회를 선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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