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협동조합 제51차 이사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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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차 이사회의 결과
⏨ 일 시 : 2019. 5. 8(수) 15:50 ~ 17:25
⏨ 장 소 : 조합 회의실
⏨ 참석자
◦ 이사 20명 중 20명 참석
◦ 감사 2명 중 2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 의안 : 제50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제2호 의안 : 델코 상표사용계약서 변경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심의한 결과, 제4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19.5.2.)에서 상표사용계약서 변경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상표사용계약서 제6조(광고 및 홍보) 제4항]
기존내용 | 변경내용 |
“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2억3천만원 이내의 카포스 CI 간판설치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2억3천만원 이내의 카포스 CI 간판설치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는, 시도조합에서 간판설치비를 판촉물 제작비용으로 전환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간판비용을 판촉물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3호 의안 : 두원 활성탄필터 여과지 변경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활성탄필터 여과지 변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한 결과, 제4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19.5.2.)에서 활성탄필터 여과지 변경 검토결과를 아래와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카포스 프리미엄 활성탄필터 여과지 변경 승인내용]
구분 | 프리미엄 활성탄필터 여과지 | 비고 | ||
기존 제품 | 변경 제품 | |||
색상 | 아이보리색 | 청색 | 견본품 참조 | |
분진제거효율(%) | 관리기준 | 70% | 80% | NF소나타 |
시험결과 | 78.0% | 87.7% | ||
초기압력손실(Pa) | 55.5Pa | 62.1Pa |
※ 적용시기 : 여과지재고 및 제품재고 소진 차종부터 적용
※ 참고
- 분진제거효율(%) : 0.3~0.5µm 기준, 60% 이상
- 초기압력손실(Pa) : 송풍량 300m3/h 기준, 200Pa 이하
제4호 의안 : 회계관리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예비비 전용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심의한 결과,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비비를 아래와 같이 전용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예비비 전용내용]
(단위 : 원)
목 | 기존예산액 | 전용액 | 전용 후 예산액 |
예비비 | 28,865,000 | (-)4,880,000 | 23,985,000 |
제세공과금 | 92,600,000 | (+)4,880,000 | 97,480,000 |
※ 예비비 전용내역
▷ 회계관리 프로그램 구입비 : 2,860,000원(VAT 포함)
▷ 서비스 이용료 : 2,019,600원(VAT 포함, 연납)
- 월 187,000원 X 12개월 = 2,244,000원
- 연납할 경우 10% 할인(2,244,000원 X 90% = 2,019,600원)
▷ 계 : 4,879,600원(VAT 포함)
▪ 그러나 회계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되 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터넷 뱅킹은 허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수기장부는 일정기간 작성을 해본 후에 실효성을 판단하여 작성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제5호 의안 : 일반필터업체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승인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일반필터업체(세인, 원진휠타, 국신필터, 써본필터)의 지역상표 사용계약서(안)을 심의한 결과, 제4차 사업분과위원회의(2019.5.2.)에서 검토한 결과에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추가내용]
◦ 제2조(공급제품) 제11항 내용추가
“업체”는 신규제품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신규제품의 여과지에 대하여 한국화학시험연구원, 한국원사직물시험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해당국가 공인기관의 품질검사성적서 등을 “협동조합”에 제출하고 성적서와 동일한 제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 제2조 제13항 내용추가
“업체”는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협동조합” 요청하는 제품에 대하여 매년 6월 말일과 12월 말일까지 자체 품질성적서를 “협동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 제3조(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제8항 내용추가
“업체”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직접 대리점 등에 제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협동조합”은 오일필터 보조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에어필터 및 캐빈필터(에이펙코리아, 엠투 포함)의 경우에도 “업체”가 직접 제품을 납품받아 대리점 등에 공급하여야 하며, 그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은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엠투는 “사업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에 지회의 공동구매사업(지회와 대리점 계약, 지회 협력업체 납품계약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조 제9항 내용추가
“업체”가 생산 또는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생산하는 카포스 오일필터를 다른 지역상표업체에 납품할 경우에는 오일필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을 표기(인쇄 또는 금형)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오일필터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 표기를 보류할 수 있다.
◦ 제3조 제10항 내용추가
“업체”가 생산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에는 제조업체 명, 판매업체 명, 생산일자를 표기(인쇄 또는 금형)해야 한다. 다만, 소량으로 생산 판매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는 “업체”가 요청할 경우에 제조업체 명과 판매업체 명 표기를 보류할 수 있다.
▪ 일반필터업체의 전국상표 사용계약해지와 관련한 자문변호사의 법률질의 결과,
◦협동조합과 업체의 전국상표 사용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으로 약정 하였으므로 상표사용기간 동안은 상표사용계약이 유효하며, 계약서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계약서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협동조합과 업체 간에 체결한 전국상표 사용계약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상표 전환(시도조합과 일반필터업체 사이의 지역상표 사용계약 체결)을 하기 위한 사유로 협동조합과 업체 간에 체결한 전국상표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협동조합과 업체 사이에 체결된 전국상표 사용계약을 지역상표 전환을 이유로 해지하고 시도조합과 업체 사이에 지역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한 경우 협동조합과 업체 간에 체결한 전국상표 사용계약을 지역상표 전환을 이유로 해지하면 시도조합과 업체 간의 기존계약이 자동 소멸되고 시도조합이 업체와 지역상표 사용계약을 거부할 경우 업체는 민법 제390조에 의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시도조합에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협동조합과 업체 간에 체결한 전국상표 사용계약은 유효하므로 시도조합과 업체 간에 신규로 지역상표 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다만, 계약서 제12조(계약의 변경)는 계약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갑”과 “을”이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은 업체와 합의하여 지역상표 전환(시도조합과 업체와의 지역상표 사용계약체결)을 하기 위한 사유로 전국상표 사용계약을 해지할 것을 추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됨.
에 따라 연합회장과 사업분과위원장이 세인 대표이사를 만나 지역상표 전환을 위한 전국상표 계약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도록 합의하기로 하였으며,
▪ 연합회는 일반필터업체(4개사)에 지역상표 전환을 위한 전국상표 사용계약 해지를 문서로 통보하고 전국상표 사용계약 해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대표이사 명의의 서약서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 보고사항
1. 세인 위약금 부과 결과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5차 회장단회의(2019.4.30.)에서 세인 대표를 회의에 참석시켜 업체의 의견을 듣고 논의한 결과, 위약금을 부과해야 하지만 현재 세인이 일부조합과의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로 인한 매출감소로 회사의 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대신 향후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는 예외 없이 원칙대로 결정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2.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결과 안내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결과(쌍용자동차 상고기각)를 시도조합에 안내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3.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결과 사후조치 검토결과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결과(쌍용자동차 상고기각)에 따라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 및 대·내외적 홍보실시여부 등 사후조치에 관하여 제3차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2019.4.26.)에서 검토한 결과,
▪ 쌍용자동차 소송기각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내외 홍보가 필요하므로 홍보방법으로 대법원 판결문을 전 조합원에게 알리기 위해 조합에 관련 안내문 발송, 교통관련 전문지에 기사를 제보하며, YTN에 자막광고 시 비용 등을 확인하여 가능한 경우 광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쌍용자동차 본사에 대표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 예상금액이 약 80만원이고 이를 위한 변호사 수임료가 최소 220만원으로 결정신청으로 인한 비용적인 실효성은 없으나 금액적인 문제가 아닌 쌍용자동차에 경각심을 주고 소송에 대한 마무리를 하는 부분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며, 소송비용은 변호사가 아닌 법무사를 통한 진행 또는 코리아오토서비스 사건과 같이 진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기로 하였으며,
▪ 국신필터에서 선 지급한 수리비(3,461,810원)와 감정료(1,650,000원)에 대해서는 법원판결에 의해 쌍용자동차에서 수리비 3,461,810원과 이자비용을 소송당사자(김진건)에게 지급할 예정이므로 이 금액을 국신필터에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제5차 회장단회의(2019.4.30.)에서 논의한 결과, 쌍용자동차 소송기각에 대한 홍보방법 등은 홍보분과위원회의에서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소송비용 확정결정신청은 원칙대로 결정신청하기로 하고 문제점을 연합회 사무국에서 강구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4. 유니켐 소용량 부동액 상표사용 승인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유니켐의 소용량 부동액 상표사용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소용량 부동액 상표사용 승인내용]
규격 | 공동구매가격 | 조 합 원 개별구매가격 | |
지회지정배송 | 조합원업소배송 | ||
2L*10EA | 46,200 | 52,800 | 60,500 |
(단위 : 원, VAT 포함)
5. 카포스 지역상표 사용승인 현황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카포스 지역상표 사용승인 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조합 명 | 업체 명 | 계약기간 | 계약제품 | 승인여부 |
전남조합 | 세이프카 | 2019.03.16. ~2020.03.15 |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재제조 등속조인트 | 승인 (1년) |
제주조합 | 세이프카 | 2019.05.02. ~2021.05.02 |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재제조 등속조인트 | 승인 (2년) |
인천조합 | 누리정공 | 2019.06.01. ~2021.05.31 | 자동차용 소음기 (누리 제품) 촉매 | 승인 (2년) |
제이알테크 | 2019.06.01. ~2021.05.31 | 재제조 등속조인트 | 승인 (2년) | |
상화시스템 | 2019.06.01. ~2021.05.31 |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 승인 (2년) | |
기세정공 | 2019.06.01. ~2021.05.31 | 자동차용 소음기 촉매 | 승인 (2년) |
6. 세방전지 신규대리점 불공정행위 대응 진행경과(2차) 안내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세방전지의 신규대리점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 진행경과(2차)를 서울조합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2차 보고내용]
구분 | 카포스 중랑구지회 | 세방전지(주) |
4차 협의 | 1. 신규대리점 이관(공급가격 협의 조정) 2. 회원/비회원 관리에 대한 협의 완료 |
※ 협의결과
-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 완료
- 공급가격 조정협의 및 계약시점 진행
- 향후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카포스 중랑구지회와 배터리프로 간의 협의만 남아 있으므로, 원활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됨
7. 2019년 3월 예산 집행현황 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2019년 3월 수입내역(120,497,662원)과 지출내역(162,889,061원), 미수금 현황(콜센터 운영분담금 7,810,000원) 및 재무상태표를 보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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