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2019년 제4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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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4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
□ 일 시 : 2019. 5. 2(목) 15:00 ~ 20:30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 • 위원장 : 김동수
• 위 원 : 전병준, 김재홍, 김봉규, 유병업, 김창섭
• 전 무 : 박문기
< 보 고 사 항 >
1. 쌍용자동차 소송 대법원 판결결과 안내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쌍용자동차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판결결과(쌍용자동차 상고기각)를 시도조합에 안내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2. 필터업체 상표사용계약서에 의한 분기별 보고자료 제출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필터업체(세인, 원진휠타, 국신필터, 써본필터, 에이펙코리아)의 2019년 1분기 사출타입 에어필터 납품현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자체 생산 사출타입 에어필터 납품현황]
(2019년 1월~3월)
제조업체 명 | 납품업체 명 | 납품품목 | 판매수량 | 납품가격 | 비고 |
세인 | 원진휠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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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신필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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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본필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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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코리아 | 6개 품목 | 1,440개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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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휠타 | 세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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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신필터 | - | - | - |
| |
써본필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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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코리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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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명 | 납품업체 명 | 납품품목 | 판매수량 | 납품가격 | 비고 |
국신필터 | 세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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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휠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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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본필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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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코리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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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본필터 | 세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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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휠타 | 35개 품목 | 30,580개 | 제출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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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신필터 | 6개 품목 | 1,612개 | 제출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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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코리아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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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펙코리아 | 세인 | 3개 품목 | 1,400개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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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휠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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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신필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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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본필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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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방전지 신규대리점 불공정행위 대응 진행경과(2차) 안내보고
▪ 회의자료에 의하여 세방전지의 신규대리점 불공정행위에 대한 대응 진행경과(2차)를 서울조합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2차 보고내용]
구분 | 카포스 중랑구지회 | 세방전지(주) |
4차 협의 | 1. 신규대리점 이관(공급가격 협의 조정) 2. 회원/비회원 관리에 대한 협의 완료 |
※ 협의결과
- 관리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 완료
- 공급가격 조정협의 및 계약시점 진행
- 향후 협의내용에 대해서는 카포스 중랑구지회와 배터리프로 간의 협의만
남아 있으므로, 원활한 해결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목 적 사 항 >
제1호 의안 : 델코 상표사용계약서 변경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상표사용계약서 내용 중 카포스 CI 간판설치지원비 2억 3천만원을 간판설치지원비 외에 시도조합 요청 시 판촉물 등을 제작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을 요청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차기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상표사용계약서 제6조(광고 및 홍보) 제4항]
기존 | 변경(안) |
“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2억3천만원 이내의 카포스 CI 간판설치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 “업체”는 계약기간 내에 “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금2억3천만원 이내의 카포스 CI 간판설치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는, 시도조합에서 간판설치비를 판촉물 제작비용으로 전환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간판비용을 판촉물 제작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
제2호 의안 : 두원 활성탄필터 여과지 변경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프리미엄 활성탄필터 여과지 변경을 요청한 배경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차기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카포스 프리미엄 활성탄필터 여과지 변경내용]
구분 | 프리미엄 활성탄필터 여과지 | 비고 | ||
기존 제품 | 변경 제품 | |||
색상 | 아이보리색 | 청색 | 견본품 참조 | |
분진제거효율(%) | 관리기준 | 70% | 80% | NF소나타 |
시험결과 | 78.0% | 87.7% | ||
초기압력손실(Pa) | 55.5Pa | 62.1Pa |
※ 적용시기 : 여과지재고 및 제품재고 소진 차종부터 적용
※ 참고
- 분진제거효율(%) : 0.3~0.5µm 기준, 60% 이상
- 초기압력손실(Pa) : 송풍량 300m3/h 기준, 200Pa 이하
제3호 의안 : 유니켐 소용량 부동액 상표사용 승인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소용량 부동액 상표사용 승인요청에 대한 배경설명을 듣고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상표사용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용량 부동액 상표사용 승인내용]
규격 | 공동구매가격 | 조 합 원 개별구매가격 | |
지회지정배송 | 조합원업소배송 | ||
2L*10EA | 46,200 | 52,800 | 60,500 |
(단위 : 원, VAT 포함)
[타사 비교표]
(단위 : 원, VAT 포함)
구분 | 규격 | 조합원개별구매가격 | 제조업체 |
승인제품 | 2L*1EA | 6,050(81%) | 유니켐 |
타사제품 | 2L*1EA | 7,480(100%) | 현대 |
제4호 의안 : 일반 필터업체 지역상표 전환에 따른 문제점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일반 필터업체(세인, 원진휠타, 국신필터, 써본필터)와 19개 시도조합과의 상표사용 계약기간을 검토한 결과, 현재 협동조합과 일반 필터업체가 체결한 전국상표 사용계약기간이 유효하며, 또한 시도조합과 일반 필터업체가 체결한 계약기간이 유효한 상태에서 시도조합이 일반 필터업체를 지역상표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경우 기존계약과 상충되므로 이에 대하여 자문변호사에게 법률 질의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차기 이사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하였으며,
▪ 일반 필터업체의 지역상표 사용계약서(안)을 검토한 결과,
◦ 제2조(공급제품) 제6항 내용추가
~하며 “업체”가 자체 생산하지 않는 사출타입 에어필터 또한 그 품목을 분기 별로 작성하여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2조 제8항 신설
“업체”가 사출타입 에어필터를 다른 지역상표업체 및 전국상표업체로부터 납품받을 경우에는 납품업체, 품목, 판매수량, 납품가격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3조(공급방법 및 상표표시범위) 제6항 삭제
“업체”는 “협동조합”의 상표사용계약 승인 이후 “사업조합”의 소속 지회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거나 입찰 등에서 탈락할 경우 이를 승복해야 한다.
◦ 제3조 제10항 내용추가
“업체”가 생산하는 사출타입 에어필터에는 제조업체 명, 판매업체 명, 생산 일자를 표기(인쇄 또는 금형)해야 한다.
◦ 제3조 제12항 신설
“업체”가 자체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제품은 다른 지역상표업체 및 전국상표 업체의 제품을 납품받아 공급하거나 그마저도 어려운 경우에는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에 대체 방안 마련을 요청한 후 공급하여야 한다.
◦ 제4조(상표사용에 대한 광고비 등) 제4항 내용추가
“업체”는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비조합원)에게 카포스 제품을 판매할 경우 해당조합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상표사용료로 제품판매액의 3%를 월별로 결산하여 익월 10일까지 판매량자료와 함께 현금으로 “사업조합”에 지급하여야 한다.
◦ 제4조 제5항 일부내용 삭제
“업체”는 제품 및 포장박스에 제조국명, 제조업체 명, 공급업체 명 및 제조 일자를 표기(인쇄 또는 금형)해야 한다. 단, 제품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조합”과 “업체”가 협의하여 표기위치를 결정할 수 있다.
◦ 제6조(광고 및 홍보) 제2항 내용추가
“업체”의 순회차는 “협동조합”의 CI에 의하여 외부도색 등을 하여야 한다. 단, CI 표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 제8조(품질 및 계약에 관한 보증 등) 제3호 내용변경
“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 또는 주행거리 1만km 중 선 도래하는 것으로 한다.
◦ 제13조(계약의 중도해지 및 위약금) 제1항 내용변경
본 계약서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을 계약기간 내에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 또는 “업체”가 위반할 때는 계약해지를 15일간 최고하고, 최고기간 이후 계약은 자동해지 된다.
◦ 제15조(외주생산업체의 변경 및 자체생산기준 등) 제3항 내용추가
“업체”가 “사업조합”에 생산 공급하는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운행되고 있는 차종(국산차)의 70% 이상을 카포스 제품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70% 미만일 경우 계약해지와 함께 “협동조합” 및 “사업조합”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단, 생산 및 공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3조 제12항의 내용을 준용한다.
◦ 계약 주체 추가
“협동조합”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70-5호 에이스테크노타워10차 304호
단체명 : 한국자동차전문정비업협동조합
대표자 : 이사장 윤 육 현 (인)
◦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제12조(위약금) 제2항 내용추가
위약금의 부과는 해당업체의 최근 3개월 간 매출액의 최고 50%를 부과할 수 있다.
◦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제13조(계약위반업체에 대한 제재) 삭제
① 상표사용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1차 경고조치를 취한다.
② 1차 경고조치 후 위반사항이 반복될 경우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제13조(상표사용계약 취소 후 재승인) 제1항 내용추가
연합회 이사회에서 상표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상표사용 재 승인을 할 수 없다.
◦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제13조(상표사용계약 취소 후 재승인) 제2항 내용추가
상표사용 취소 후 재승인의 경우에는 최종년도 1년 매출액의 최고 10%를 납부 하는 조건으로 논의한다.
위와 같이 추가, 변경, 삭제하여 차기 이사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하였으며,
▪ 오일필터 보조사업자가 구매하는 홀로그램은 일반 필터업체가 직접 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하여 오일필터 보조사업자에게 납품받은 제품에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일반 필터업체 상호간에 상표사용계약서 내용위반에 대한 제보 등 이전투구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4개 업체에 연합회가 제보내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으므로 2019년 9월말까지 올바르게 정리(계약내용 준수)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후에 연합회가 확인하여 계약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원칙대로 결정할 것임을 통보하였습니다.
제5호 의안 : 경기조합 건의사항 검토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경기도조합이 아래와 같이 건의한 사업관련내용은 지난 4월 17일 경기도조합 회의실에서 개최한 경기도조합과 연합회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 사업분과위원장이 연합회의 입장을 설명하였으므로 별도의 회신문서를 보내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건의사항]
◦ 연합회 전국상표 전체를 지역상표로 전환
- 필터업체에 대한 지역상표 전환을 계기로 전체 연합회 상표를 지역상표로 전환하여 카포스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
- 2019년 협동조합 사업계획상 사업권 이양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에도 진행 되지 않고 있는데 적극적 진행추진 요망
제6호 의안 : 지역상표 사용승인에 관한 건
▪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역상표사용을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콜센터 운영분담금 미납업체는 미납금 완납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으며,
<지역상표 사용승인 심의결과>
조합 명 | 업체 명 | 계약기간 | 계약제품 | 심의결과 |
전남조합 | 세이프카 | 2019.03.16. ~2020.03.15 |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재제조 등속조인트 | 승인(1년) |
제주조합 | 세이프카 | 2019.05.02. ~2021.05.02 |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재제조 등속조인트 | 승인(2년) |
인천조합 | 누리정공 | 2019.06.01. ~2021.05.31 | 자동차용 소음기 (누리 제품) 촉매 | 승인(2년) |
제이알테크 | 2019.06.01. ~2021.05.31 | 재제조 등속조인트 | 승인(2년) | |
상화시스템 | 2019.06.01. ~2021.05.31 | 재제조 발전기 재제조 시동전동기 | 승인(2년) | |
기세정공 | 2019.06.01. ~2021.05.31 | 자동차용 소음기촉매 | 승인(2년) |
▪ 제주조합이 신청한 세인의 지역상표 사용승인은 차기 이사회의에서 일반필터업체의 지역상표 사용계약서 승인이 의결될 경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위원장이 20시 30분에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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