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제173차 이사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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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차 이사회의 결과
□ 일 시 : 2019. 05. 08(수) 13:30~16:00
□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 참석자
ㅇ 이사 20명중 20명 참석
ㅇ 감사 2명중 2명 참석
ㅇ 전무 1명중 1명 참석
□ 회의목적사항 심의결과
제1호의안 : 제172차 이사회의록 승인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을 한 후, 참석이사 전원이 동의하여 원안과 같이 제172차 회의록을 승인하였습니다.
제2호의안 :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의장께서 2019년 5월 14일 우리연합회 ‘자동차전문수리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에 따라 원만히 지정될 수 있도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음을 설명하고, 구성을 요청한 결과
ㅇ 집행부 5명(연합회장, 신명섭, 윤대현, 김동수, 강순근 부회장)과 경기조합 석창현 이사장, 인천조합 유병업 이사장, 경기북부조합 김봉규 이사장, 강원조합 지병구 이사장, 9명으로 구성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3호의안 : 정부 자동차관련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대책기구 구성∙ 운영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자동차 미세먼지저감 정부정책, 친환경 자동차 정책 등으로 노후 경유차들이 조기에 폐차되고 일거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 자동차관련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대응 및 조합원의 일거리를 확보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위한 대책기구 구성 추진의 필요성에 따라
ㅇ 광주조합의 광주시청에 미세먼지 저감대책에 대하여 EGR 크리닝의무화 등 건의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난 후, DPF 선.후처리 장치 등 체계적이고 확실한 DATA 준비를 위하여 정부 자동차관련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한 대책기구구성∙운영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음을 설명하고, 구성을 요청한 결과
ㅇ 행정․환경분과위원회 위원(6명)으로 구성하고, 전문가 등 추가적인 대책기구 구성에 대하여 행정․환경분과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제4호의안 : 소상공인연합회,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대상자 추천 요청에 관한 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제안설명 후, 의장께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2019. 10. 31일 개최와 관련하여 우리연합회 소속 우수 소상공인 및 육성공로자를 발굴하여 2019. 5. 31일까지 포상대상자를 추천 요청하여, 현재 포상 및 수량 등이 확정된 것이 아님을 설명하고, 우리 단체의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였음을 설명하고, 추천을 요청하여
ㅇ 우리연합회의 포상대상자 추천에 대한 결정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포상대상자 추천
‣정부포상(대통령표창/육성공로자) : 서울조합 윤대현 이사장 (1명)
‣기관표창(중소벤처기업부장관표창/모범소상공인) : (3명)
경북조합 2명, 광주조합 1명
제5호의안 : 강원도 산불피해 조합원 성금 지원에 관한 건
ㅇ 강원조합 지병구 이사장으로부터 지난 4월4일 발생한 강원도 동해안 산불 조합원 피해 현황을 설명 듣고 난 후,
ㅇ 이사들이 논의하여 특별재난지역 성금지원 기준을 행정․환경분과위원회에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로 하고, 특별재난 포항지진 피해 성금 지원 선례에 따라 이번 강원도 산불피해 조합원 성금 지원에 대하여 5,000,000원 지원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관련예산 : 협동조합, 경조비 목, 특별재난지역 성금 10,000,000원
□ 보고사항
1. 감사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협동조합, 환경관리협회의 2019년도 1/4 분기 감사결과를 감사께서 보고하였습니다.
* 연합회 낮은 사양으로 인한 업무효율 저하 PC교체 당부
2. 카포스 전용 범용진단기 사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범용진단기 공급 이후, 범용진단기 제품의 하자 무상․유상 수리, SW프로그램의 무상․유상 업데이트, 제품의 기능 추가, SW 업데이트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카포스 전용 범용진단기 사후관리위원회 구성과 1차 사후관리위원회의(2019. 4. 30.)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3. 윤영일의원 대표발의법안(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자동차튜닝
산업법안) 검토의견 제출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국회 윤영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현행법에서 자동차정비업에 포함되어 있던 튜닝작업을 분리하고 자동차의 튜닝과 관련한 정의 규정과 튜닝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정 등을 제정 법률안으로 이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연합회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음을 보고하였으며,
<검토의견> |
▶ 튜닝작업은 기존 자동차정비업에서 축적된 기술이 필요한 작업이며 자동차튜닝산업법을 제정하여 자동차관리법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ㅇ 이사들이 논의하여, 튜닝작업은 자동차관리법상의 기존 자동차정비업 등록자 작업임을 확인하고, 문제점 등 건의 자료를 작성하여 자동차튜닝산업법안 발의의원(10명) 해당지역 조합 이사장이 방문하여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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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동차정비업 산재보험 가입 안내
ㅇ 회의자료에 의해 자동차전문정비 사업주의 경우‘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나 실제 가입률이 저조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는 아니나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이 높은 자동차정비업 사업주를 위한‘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특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자동차정비업 산재보험 가입에 대해 안내하여 드렸습니다.
5. 경북조합, 제일조합 설립인가 취소 무효 확인 소송금액 청구에
관한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경북조합에서 사업자단체설립에 대한 유권 해석을 명확히 한 바 소송 관련 소요 비용을 연합회에 청구하였으나, 제3차 행정․환경분과위원회의(2019. 4. 26.)에서 경북조합 임무근 이사장이 안건을 철회하였음을 보고 하였습니다
6. 예산현황 보고
ㅇ 회의자료에 의해 연합회 ‘19. 3월 수입내역(33,111,419원) 및 지출내역(29,727,027원), 미수금(4,398,000원)현황과 재무상태표
(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으며, 환경관리협회 ‘19. 3월 수입내역(6,314원) 및 지출내역(20원)과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보고하였습니다.
□ 기타사항
1.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관한 건
ㅇ 서울특별시 은평구 황재원 의원(서울조합원)으로부터 대표발의 하여제정된‘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으며, 이번 조례는 자동차정비 무상점검 행사 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ㅇ 이와 관련하여 각 조합에서 은평구 조례 제정을 활용하여 자동차 무상점검 시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시․군 조례가 제정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2. 오일드레인 사고 관련 협조사항
ㅇ 경북조합에서 조합원 업소에서 오일 드레인통 폭발 사고가 발생하였고(2019. 3. 13.) 이 업체*에서 제작·판매한 제품이 그동안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이를 함구함은 물론 예방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기에 각 시·도 조합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를 요청 하였습니다.
* 상호 : 부흥ENG / 상품명 : 쿨맨 오일드레인
대표 : 위성량 / 주소 : 경기 김포시 고촌면 태리 1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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