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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회 2019년 제2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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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최고관리…)
댓글 0건 조회 3,417회 작성일 19-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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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2차 사업분과위원회의 결과 


 

 

일 시 : 2019. 3. 5() 14:10 ~ 17:30 

장 소 : 연합회 회의실 

참석자 

위원장 : 김동수 

위 원 : 전병준, 김재홍, 김봉규, 유병업, 김창섭 

전 무 : 박문기 

 

 

< 보 고 사 항 > 

1. 제이더블유산업() 상호변경 보고 

회의자료에 의하여 카포스 캐미칼 제품(카본크리너, 윤활방청제, 거품식 인젝션크리너) 공급업체인 제이더블유산업()2019114일 상호를 제이더블유생활건강()로 변경 등기하였음을 보고하였습니다.  

 

 

< 목 적 사 항 > 

1호 의안 : 제이더블유생활건강() 상표사용 재계약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상표사용 재계약 신청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2017년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상표사용 재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차기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호 의안 : 홍성브레이크 가격인상 요청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다시 조정하여 제출한 가격인상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인상요청가격이 제작사 가격 대비 80% 이상인 21개 품목(패드 : 14, : 7)80% 미만으로 재조정하고, 가격인상율이 20% 이상인 22개 품목(패드 : 19, : 3)20% 미만으로 재조정하여 제출할 경우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3호 의안 : 상신브레이크 가격인상 요청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다시 조정하여 제출한 가격인상율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검토한 결과, 인상요청가격이 제작사 가격 대비 70% 이상인 59개 품목(패드 : 48, : 11)70%~71%로 재조정하여 제출할 경우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4호 의안 : 상신브레이크 신규품목 상표사용 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업체관계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신규품목 상표사용 승인신청에 대한 설명을 듣고 논의한 결과, 5개 품목 중 3 품목을 아래와 같이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2개 품목은 제안가격을 다시 조정하여 제출할 경우 차기 사업분과위원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NO 

구분 

자동차 

제작사 

차종 

승인가격 

제작사 

가 격 

제작사 

대비율 

1 

패드 

현대 

싼타페 18년형(TM) 

37,000 

52,030 

71.1% 

4 

기아 

스토닉 

28,000 

54,010 

51.8% 

5 

쌍용 

G4렉스턴(Y400)R 

28,000 

74,800 

37.4% 

(단위 : , VAT 포함)
 

 

 

5호 의안 : 세인 상표사용 계약해지 철회요청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세인이 상표사용 계약해지 사유(자사 브랜드 제품에 카포스 통합 콜센터 표기)는 실수에 의한 과실이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함에 따라 상표사용 계약해지를 승복할 수 없으므로 연합회의 상표사용 계약해지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한 내용, 충남조합의 세인 상표사용 계약해지 결정에 대한 재심의 요청내용, 세인의 상표사용계약 효력유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 결과, 

 

 

세인은 이미 2월말에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접수함에 따라 법원이 세인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에는 세인의 상표사용 계약효력이 유지되며 합회는 법적으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 따라 연합회와 세인이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므로 좋은 해결방안을 상호간에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차기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6호 의안 :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개정 검토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검토한 결과, 단체표장 및 상표관리규정 제5(상표사용의 승인) 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기로 하여 차기 이사회의에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현행 

개정() 

5(상표사용의 승인) 

유통업체의 제품은 전국적인 상표 

사용 승인을 득할 수 없다. 

<신설 2007.4.20.> 

 

 

 

 

 

 

5(상표사용의 승인) 

유통업체의 제품은 전국적인 상표 

사용 승인을 득할 수 없다. 

, 자동차용 수입부품 및 용품과 IT제품에 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07.4.20, 개정 2019.3.13> 


 

 

7호 의안 :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 재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써본필터의 신규차종 필터 상표사용을 아래와 같이 재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단위 : , VAT 포함) 

구분 

제품 명 

승인가격 

제작사 가격 

우레탄에어 

스토닉 

4,000(69.9%) 

5,720(100.0%) 

사출에어 

올뉴K7(디젤) 

5,800(70.3%) 

8,250(100.0%) 

LF 터보 

5,000(69.9%) 

7,150(100.0%) 


8호 의안 : 지역상표 사용승인에 관한 건 

회의자료에 의하여 제안설명을 한 후 논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지역상표사용을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역상표 사용승인 심의결과> 

조합 명 

업체 명 

계약기간 

계약제품 

심의결과 

울산조합 

강철머플러 

2019.02.08. 

~2020.02.07 

자동차용 소음기 

(누리 제품) 

승인 

(1) 

세종조합 

두올자동차부품 

2019.03.01. 

~2021.02.28 

타이밍벨트 세트 

타이밍벨트() 

타이밍벨트 

(게이츠) 

텐션베어링 

워터펌프 

점화플러그 

점화플러그 배선 

점화코일 

승인 

(2) 

대교정공 

2019.03.27. 

~2021.03.26 

재제조 등속조인트 

승인 

(2) 

대전조합 

기산상사 

2019.03.20. 

~2020.03.19 

자동차용 소음기 

(누리 제품) 

승인 

(1) 

기산상사 

2019.03.28. 

~2020.03.27 

재제조 

브레이크 캘리퍼 

(한양엔지니어링 

제품) 

승인 

(1) 


 

 

이상 모든 검토를 마친 후 위원장이 1730분에 폐회를 선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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